보도 Sidewalk
적용 범위
본 지침은 아래 내용의 신설, 확장, 개량, 보수에 적용한다.
- 도로(보도 포함) 또는 그 부속물 (「도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2호)
- 버스 터미널과 정류소, 이에 부가된 표지판, 안내 사인 등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2조 제3호 가목~마목)
위 내용 외에도 관련 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본 지침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단, 고속 도로 등의 자동차 전용 도로 및 지형 등의 조건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S1. 보행 안전 공간
- 시민과 서울시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어린이, 노인,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사용자, 짐을 운반하는 사람 등 누구나 안전하고 연속된 보행이 가능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보행 안전 공간의 구조
- 보행 유도 및 경고 시설
- 보행안전공간과 연결된 공지
- 보행 공간의 조도
- 자전거 도로 접점 구간
S2. 보차교행 구간
- 차로의 횡단 구역, 보행자와 차량이 교차되는 보도 상의 차량 진출입 구역은 안전하고 연속적인 보행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보행자의 차로 횡단 구역에서는 차로의 수,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의 형태와 구조를 계획한다.
- 차량진출입구
- 횡단보도
S3. 보행자 우선도로, 생활 도로 등
-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 우선구역과 보행 환경개선 지구와 같이 차량 통과 수요가 적고 보행 유발 시설이 위치한 도로 및 구역을 말한다.
- 보행자 우선도로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여야 한다.
- 보행자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가로(시가지의 넓은 도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갖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보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보도와 인접한 공간 및 시설까지의 연계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 보행자 우선도로
- 생활 도로(이면 도로)
- 보행 안전성 확보
S4. 보도 상의 시설물 등
- 보도 상의 시설물 등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행안전공간 외의 구역이나 공간에 설치한다. 이때, 보행안전공간을 우선 확보하도록 한다.
- 차량의 진출입구, 횡단보도 대기 공간 등 보행자와 차량의 간섭이 있는 지점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시설물을 설치한다.
- 보행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등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간에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한다.
- 시설물 구역
- 보도 시설물
- 보행 편의 시설
- 가로수 등
- 교통 관련 시설
-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 기타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