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Sidewalk
S4. 보도 상의 시설물 등
PDF 내려받기계획원칙
- 보도 상의 시설물 등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행안전공간 외의 구역이나 공간에 설치한다. 이때, 보행안전공간을 우선 확보하도록 한다.
- 차량의 진출입구, 횡단보도 대기 공간 등 보행자와 차량의 간섭이 있는 지점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시설물을 설치한다.
- 보행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등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간에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한다.
- 시설물 구역은 보도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물 구역, 녹지대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일정 구역을 의미함.
시설물 구역 조성 기준
보행에 장애가 되는 보도 시설물 등을 집적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구역을 조성하며, 시설물 구역에 녹지대, 식재대, 띠녹지 등을 설치하여 도시 미관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한다.
- 보행안전공간과 상이한 색상 및 재질로 조성하여, 보행안전공간의 시인성을 확보한다.
- 바닥은 투수성 재질로 마감하며, 구역 내 휴식 공간을 조성할 때에는 휠체어 등의 접근이 가능한 포장으로 마감한다.
- 차도 쪽으로 설치하여 보행로와의 완충 공간으로 활용한다.
- 다양한 색채의 적용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색 또는 무채색 계열 색채 적용을 권장한다.
- 표준화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우선 설치하되, 교통 약자 등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