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 Sidewalk

S4. 보도 상의 시설물 등

PDF 내려받기

계획원칙

  • 보도 상의 시설물 등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행안전공간 외의 구역이나 공간에 설치한다. 이때, 보행안전공간을 우선 확보하도록 한다.
  • 차량의 진출입구, 횡단보도 대기 공간 등 보행자와 차량의 간섭이 있는 지점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시설물을 설치한다.
  • 보행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등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간에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한다.
  • 시설물 구역은 보도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물 구역, 녹지대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일정 구역을 의미함.
시설물 구역 조성 기준

보행에 장애가 되는 보도 시설물 등을 집적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구역을 조성하며, 시설물 구역에 녹지대, 식재대, 띠녹지 등을 설치하여 도시 미관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한다.

  • 보행안전공간과 상이한 색상 및 재질로 조성하여, 보행안전공간의 시인성을 확보한다.
  • 바닥은 투수성 재질로 마감하며, 구역 내 휴식 공간을 조성할 때에는 휠체어 등의 접근이 가능한 포장으로 마감한다.
  • 차도 쪽으로 설치하여 보행로와의 완충 공간으로 활용한다.
  • 다양한 색채의 적용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색 또는 무채색 계열 색채 적용을 권장한다.
  • 표준화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우선 설치하되, 교통 약자 등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설치한다.
가로수 식재 간격은 8m로 하며, 횡단보도 인근 5m 이내에는 가로수 식재 및 띠녹지 조성을 지양함. 
식재대는 우수가 흐를 수 있도록 낮게 설치하며, 투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함. 
휴게 공간은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포장으로 마감함.
차도와 보도 사이에 조성되어 있는 시설물 구역(자전거 보관대, 안내표지판, 가로수 등)

차도와 보도 사이에 조성되어 있는 시설물 구역(자전거 보관대, 안내표지판, 가로수 등) ⓒ최령

차도와 보도 사이에 조성되어 있는 시설물 구역(차량진입억제용 말뚝, 표지판 등)

차도와 보도 사이에 조성되어 있는 시설물 구역(차량진입억제용 말뚝, 표지판 등)

시설물은 보도 외곽으로 배치

시설물은 보도 외곽으로 배치 ⓒ이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