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Sidewalk
S5. 안내 시설
PDF 내려받기계획원칙
서울시 안내 체계의 기본 방향인 인지성, 기능성, 상징성, 조화성, 경제성, 유지 관리의 용이성을 준수하여 계획한다.
- 안내 시설 세부 기준은 「2016 서울시 공공 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개발」 참조
구역 안내
특화 거리, 테마 거리 조성 등의 경우, 해당 구역에 대한 안내도 설치를 권장하며,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시설, 인근 교통 시설 등 주요 편의 시설을 표시한다.
- 종합안내시설(구역 안내도 등)에 보행성 정보, 위생 시설 등 주변 편의 시설을 포함한 보행 편의 정보를 표시한다.
- 종합안내시설은 가독이 가능한 위치까지 안전하게 접근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안내 정보판의 중심부가 바닥에서 높이 1.2m 내외에 위치하도록 한다.
- 종합안내시설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며, 보행 공간 경계 등에 독립형으로 설치 시 충돌을 방지하거나 충격 완화가 가능한 형태로 설치한다.
- 글자의 크기 및 주변과 안내판 바탕면 색 대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거리에서 보았을 때 이해하기 쉽고, 인지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한다.
- 외국인, 문맹자 등을 고려하여 그림과 외국어 등을 병행하여 안내하며, 시각장애인 등 소통 장애인을 배려한 촉지도 또는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QR코드) 등을 설치한다.
방향 안내
주요 여객 시설과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이용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안내 시설을 설치한다.
- 방향 안내 시설은 방향과 소요 거리 정도를 표기한다.
- 글자의 크기 및 주변과 안내판 바탕면 색 대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거리에서 보았을 때 이해하기 쉽고, 인지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한다.
- 외국인, 문맹자 등을 고려하여 그림과 외국어 등을 병행하여 안내한다.
- 3개 이상의 가로(시가지의 넓은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한다.
우회 동선 안내
기울기가 급하거나 계단만 존재하는 경우에 휠체어 사용자 및 유아차 사용자 등이 이용 가능한 우회 동선 안내 시설을 설치한다.
- 우회 동선 안내는 기울기 1/18 이하의 보도와 승강기를 이용 가능한 동선 등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이 이용 가능한 동선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 급경사지 및 계단 등 해당 구간의 시·종점 이전에 보행의 어려움에 대한 사전 정보인 우회 동선 안내를 함께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