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Sidewalk
S3. 보행자 우선도로, 생활 도로 등
PDF 내려받기계획원칙
-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 우선구역과 보행 환경개선 지구와 같이 차량 통과 수요가 적고 보행 유발 시설이 위치한 도로 및 구역을 말한다.
- 보행자 우선도로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여야 한다.
- 보행자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가로(시가지의 넓은 도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갖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보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보도와 인접한 공간 및 시설까지의 연계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보행자 우선도로의 구조
보행자 우선도로의 진입 구간은 보행안전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하며, 구역 안내 표시를 통해 차량의 속도가 저감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차량 진입구간의 구조
- 보도 단절 구간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안전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 버스가 통행하는 구역의 진입부에는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보행약자의 통행이 빈번하거나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구역에는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고려한다.
- 해당 구역 진입부에 보행자 우선도로에 관한 안내 표지를 설치한다. (입식 표지 또는 바닥 표시 등)
- 진입부에는 기존 차도 색상과 다른 색상 마감 및 요철 패턴 등으로 운전자가 쉽게 해당 구역임을 알 수 있게 한다.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기준은 '보도-보차교행구간-횡단보도' 기준을 참조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 보행자 우선도로에 별도의 보행 안전 공간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보행 안전 공간의 구조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 보행자 우선도로의 차도는 차량 속도 저감을 유도하는 거친 질감, 요철 포장 등의 바닥 마감재를 사용하며, 가로의 성격에 따라 속도저감을 위한 도로 구조를 적용한다.
주의·경고 및 안내시설
- 보행자 우선도로에는 주변의 교통 시설, 반경 600m 이내 주요 시설물, 반경 1.2km 이내 지방 자치 단체가 제공하는 사항 등에 관한 보행자 안내 표지판 설치한다.
- 안내 시설은 음성 안내, 점자 등을 병기하고, 이 외 세부 사항은 ‘보도-안내시설-구역안내’을 준용하여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