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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Park

P2. 내부 이동 및 이용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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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공원의 내부 공간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및 이용 가능해야 하며, 공원 내 주요 시설은 보행안전공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원의 용도·지형·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약자 등을 포함하여 누구나 함께 이용 가능한 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요 보도(산책로) 조성 기준

공원의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행로를 설치하되, 공원 내 주 이용 시설을 연결하는 보행로는 누구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한다.

  • 공원의 주출입구로부터 공원 내의 주 이용 시설(공원 시설, 위생 시설, 관리 사무실 등)을 연결하는 보행로는 주요 보도로 조성한다.
  • 주요 보도는 휠체어, 유아차 이용자 등의 교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보행에 어려움 없는 기울기와 재질로 설치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연속적인 보행 유도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자연 지형으로 불가피하게 기울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휠체어 이용자 등의 산책이 가능한 기준으로 적합한 산책 동선을 개발·적용하고 안내 시설을 설치한다.
  • 공원 내 주요 보도를 제외한 보행로는 일반 보도로써 휠체어, 유아차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한다.
주요 보도는 평탄하며 주변환경에 맞는 소재로 설치하며, 유도 블럭은 점자블록을 설치하기 보다 바닥 마감재 색상이나 질감 차이로 유도하는 것이 좋음.
주요 보도(산책로)의 구조

공원 내 주요 보도는 누구나 이용 및 이동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하며, 공원 내 다른 이동 수단(자전거 등)을 위한 통로가 존재할 경우 보행안전공간과의 교행이 없도록 계획한다.

기본 구조
  • 주요 보도는 수평 유효폭 1.8m 이상, 수직 안전 높이 2.5m 이상을 확보한다.
  • 주요 보도는 종단 기울기 1/24 이하, 횡단 기울기 1/50 이하로 계획한다.
  • 공원 내 다른 이동 수단(자전거 등)의 통로와 교행하는 구간이 존재할 경우에는 보행자 우선의 계획을 수립한다.
  • 공원·광장 산책로 세부 기준은 「무장애 친화공원 지침」 pp.42~46 참조
주요 보도는 유효폭 최소 1.5m~1.8m 이상으로 하며, 양측방 여유폭은 0.3m씩 확보함. 
종단 기울기는 1/24(4.2%) 이하로 하며, 횡단 기울기는 1/50(2%) 이하로 함.
보행 장애 요소 제거
  • 산책로 상에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며, 휴게 공간 및 의자는 산책로 인접 조경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한다.
  • 바닥은 습윤 시에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단차 및 틈새 없이 마감하며, 블록 마감 등은 줄눈 간격 0.5㎝ 이하로 설치한다.
  • 우배수 관련 덮개 등은 조경 구간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보행로 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틈새 간격 1㎝ 이하인 것으로 설치한다.
  • 바닥에 배수, 맨홀, 수목 보호 덮개 설치 시 인접 보도 마감과 평탄하게 처리한다.
  • 산책로 상에 설치하는 손잡이, 안내 표시 등 보행 유도와 관련된 시설은 조경, 식물 등으로 가리지 않도록 관리한다.
단차 및 높이 변화 구간 처리
  • 대지 레벨이 변화되는 지점(경사로, 계단 등)에는 색상 및 재질 차이를 활용한 적절한 바닥 경고 시설을 설치한다. 이때 과도하고 복잡한 패턴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재질로의 설치는 지양한다.
  • 공원 내 다른 이동 수단(자전거 등)의 통로와 교행하는 구간이 존재할 경우에는 보행자 우선의 계획을 수립한다.
  • 보행자 우선의 계획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교행 구간 전후 경고 시설 설치(자전거 사용자 및 보행자용 통로에 모두 설치)
  • 전후 경고 시설은 바닥 재질 및 색상, 입식 안내 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설치.
    (단, 입식 안내 표지판은 자전거 및 보행자 이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
대지 레벨 변화 지점과 교행구간에 경고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 난간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함.
자전거 도로 등은 소음·진동으로 속도 저감을 유도할 수 있음.
보행 유도의 연속성 확보

공원 내 주요 시설을 연결하는 주요 보도 등은 누구나 인지가 가능하도록 보행 유도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공원 내 기본적인 보행 유도는 보행안전공간의 양 경계 쪽의 마감 재질 변화 등을 활용한다.
  • 별도의 보행 유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책로를 따라 보행 유도 손잡이 혹은 보조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시각장애인 등의 보행 유도를 위해 주요 시설(화장실, 관리 사무소 등)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음성/음향 안내 시설을 설치한다.
  • 광장 등 경계를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 시각장애인 등의 유도를 위한 시각장애인 유도 블록 설치 등 명확한 유도 방식을 마련한다.
보행 유도 연속성 확보를 위해 손잡이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점자 표지판을 통해 방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손잡이는 벽측으로 부터 5cm 이상 이격시켜 설치하며, 손잡이는 지름 3.2~3.8cm로 하며, 사용자의 신장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65cm, 85cm 높이로 2중으로 설치함. 
교차로 구간은 사설안내표지와 음성안내를 병행 설치하고, 질감과 색상이 다른 바닥 포장재로 설치함.
공원 간선로와 연결된 시설 입구는 유도블럭을 통해 관리사무소 등에 위치한 음성안내지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
나뉘어진 화장실 입구는 각 출입구에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하고, 공동입구 후 나뉘어진 화장실은 주출입구에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쪽 출입구에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함.
계단 및 경사로 구간은 시작과 끝 지점에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함.
단차가 있는 건물 출입구는 건축물 출입구에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함.
높이 차이 제거

주요 보도 상에 단차가 존재할 경우에는 휠체어 이용자, 유아차 이용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 가능한 경사로를 설치하고, 계단을 함께 설치하여 선택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계단과 경사로는 유효폭 1.2m 이상, 시작과 끝 지점 1.5m 이상의 수평 공간을 확보한다.
  •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이하로 하며, 경사로 길이 30m 이내마다 1.5m 이상의 수평 참을 설치한다.
    (단, 높이 차이 1m 이상 등으로 지나치게 경사로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에는 1/18 이하의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의 수직 이동 시설을 설치한다.)
  • 계단과 경사로 양측에는 기준에 적합한 손잡이를 설치한다.
높이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음.
계단 및 경사로는 유효폭 1.2m 이상을 확보하며, 시작과 끝 지점 1.5m X 1.5m 이상의 수평 공간을 확보해야 함(계단 및 경사로의 길이가 길 경우에는 중간에 휴식참을 설치함).
계단 및 경사로 양측에는 2중으로 된 손잡이를 설치함(손잡이는 벽측으로 부터 5cm 이상 이격시켜 설치하며, 손잡이는 지름 3.2~3.8cm로 하며, 사용자의 신장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65cm, 85cm 높이로 설치함)
계단의 디딤판은 0.28m 이상으로 하며 높이는 0.18m 이하로 함. 계단의 형태는 60도에서 90도의 형태로 설치함. 계단 끝은 논슬립 처리하고 계단 끝은 3cm 미만으로 처리하여 걸려넘어지지 않도록 함.
쾌적한 공간 조성

산책로 주변에는 식재, 휴게 공간, 가로등, 스피커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이용을 도모하도록 한다.
시설물을 통합하여 최소로 설치하고, 지나치게 장식적인 상징 조형물의 설치를 지양하여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인다.

비상등, 비상벨, 조명, 공공 와이파이, 스피커, 배전함, CCTV 등을 통합 지주로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
공원 내 평탄한 이동공간과 알코브 형태에 위치한 휴게공간

공원 내 평탄한 이동공간과 알코브 형태에 위치한 휴게공간 ⓒ이주형

평탄한 보도(마사토 마감)

평탄한 보도(마사토 마감) ⓒ이주형

평탄한 마감(목재)

평탄한 마감(목재) ⓒ최령

강변에 위치한 평탄한 보행로

강변에 위치한 평탄한 보행로 ⓒ최령

평탄한 보행로와 시설물구역에 위치한 벤치와 휴지통

평탄한 보행로와 시설물구역에 위치한 벤치와 휴지통

공원 내 평탄한 이동공간과 알코브 형태에 위치한 휴게공간

공원 내 평탄한 이동공간과 알코브 형태에 위치한 휴게공간 ⓒ이주형

단차로 인해 경사로를 설치함

단차로 인해 경사로를 설치함 ⓒ이주형

단차로 인해 경사로를 설치함

단차로 인해 경사로를 설치함 ⓒ이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