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Park
P4. 안전 환경
PDF 내려받기계획원칙
공원은 누구나 이용하는 데에 있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해야 하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실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대응이 가능한 안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의·경고 시설 설치
공원 내 추락 및 낙상 사고가 발생할 위험 구역에는 시각장애인, 주의가 산만한 아이 등의 실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수변, 경사로, 낭떠러지, 낙뢰 위험 지역 등에 적절한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 추락 위험 구역 등에는 추락 방지 턱, 경고 존 등 색상과 바닥 재질 차이를 통한 경고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난간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 및 위험 지역 등에 대한 시인성 높은 안내 표지를 설치한다.
- 주요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구역에는 비상시 구호에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구호 장비를 설치한다.
![폴형 안내사인과 인명구조함 등을 설치할 수 있음. 폴형 안내사인은 700 X 500mm 사이즈로 설치하며 1.8m 위에 설치함. 안내사인을 설치할 때에는 안전색, 금지색, 한강은백색, 정보색 등을 사용함. 인명구조함에는 비상등, 주의사항, 담당자 등을 설치함.](./images/img_p.5.2.png?b9050b57e107491f8e9d5171e997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