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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Park

P5. 안내 및 기타 편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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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공원의 주 이용 시설과 이를 연결하는 주요 보도 등을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안내 시설 제공이 필요하다.

방문자 센터 및 종합 안내소

공원의 주출입구 등에는 공원 안내를 위한 종합 안내소 또는 인근 지역의 현황 등을 알리는 정보 센터 설치를 권장한다.

  • 대규모 공원에는 공원 이용 정보 서비스나, 음성 안내 기기, 휠체어, 유아차 등 편의 장비 대여 서비스 제공을 권장한다.
  • 관리 사무소, 방문자 센터 등에는 3면 이상의 벽면에 창을 설치하여 공원 내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절감 및 주변과의 조화를 위해 벽면 녹화를 권장한다.
  • 관리 사무소, 방문자 센터 등에는 공원 내 부상자의 응급 치료를 위한 비상 구급약을 비치하며, 응급 상황 발생 시 빠른 조치를 위해 인근 병원 응급실과 연계된 호송 계획을 수립한다.
  • 공원·광장 방문자 센터 및 종합 안내소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무장애 친화공원 지침」 pp.61~62 참조
창구 높낮이가 다양한 종합안내소

창구 높낮이가 다양한 종합안내소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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