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Park
P1. 접근 공간
PDF 내려받기계획원칙
-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공원까지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 공원 인근의 주요 교통 시설과 차로 횡단 구간에서부터 공원의 주출입구까지 연속된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적절한 보행 유도가 되어야 한다.
- 아울러 차량을 이용해 공원을 방문하는 다양한 사람을 배려하여, 쉽게 인지 가능한 운전자용 안내 시설과 적절한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주차 후 공원 내부까지 연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행안전공간 확보
공원 인근의 주요 교통 시설 및 차로 횡단 구간에서부터 공원의 주출입구까지는 휠체어 이용자, 유아차 이용자 등 누구나 이동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속적인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한다.
정비 범위
- 공원의 주출입구에서부터 인근의 도시 철도 역사의 출입구, 버스 정류소, 공원 외부 공영주차장 등과 같은 주요 교통 관련 시설까지 연속된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한다.
- 공원의 주출입구에서부터 인근의 횡단보도, 입체 횡단 시설 등과 같은 주요 차로 횡단 구간까지 연속된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한다.
- 이때, 공원의 사업 범위, 대지 경계로부터 공원의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를 우선 정비하도록 한다.
- 공원 사업 범위 외의 구역은 자치구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공원 조성과 함께 통합 정비가 되도록 한다.
- 공원 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행안전공간은 본 지침의 ‘보도-보행안전공간’의 기준을 준수한다.
- 보행안전공간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본 지침 '보도-보행안전공간' 기준을 참조
- 그외 공원·광장 접근로에 대한 세부 기준은 「무장애 친화공원 지침」 pp.28~30을 참조
보행안전공간의 구조
- 수평 유효폭 2.0m 이상, 수직 안전 높이 2.5m 이상을 확보한다.
- 기울기는 종단 1/24, 횡단 1/50 이하를 확보한다.
-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며, 블록 포장, 덮개, 재료 분리 구간 경계 등에서 무단차 처리한다.
- 접근로 상의 화분, 휴게 의자, 자전거 주차장, 휴지통 등의 보도 시설물과 조경시설물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행안전공간 외의 공간에 설치한다.
- 접근로 상에 설치된 독립 지주, 독립 설치된 시설물은 접근 방지 및 충격 완화가 가능한 형태로 디자인 및 설치한다.
보행 유도
공원의 주출입구에서부터 공원 인근의 주요 교통 시설과 차로 횡단 구간까지는 시각장애인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연속적인 보행 유도 안내 시설을 설치한다.
외부 유도
- 접근로 상의 시각장애인 유도는 점자블록(점형/선형) 설치를 우선으로 하며, 보행 안전 구역이 확보된 경우 유도용 재질을 사용한 보행 유도 시설을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행 유도는 최단·최적 거리 유도를 원칙으로 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설치는 최소화한다.
- 공원 주출입구까지의 대략적인 거리와 방향, 시설 명칭이 표기된 연속적인 방향 안내 표시 설치한다.
- 방향 안내 표시의 세부 기준은 본 지침의 ‘보도-안내 시설’ 기준을 준수한다.
대지 내 유도
- 사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도의 정비가 어렵거나, 기존 시각장애인 유도 시설(점자블록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 범위 경계에서부터 공원의 주출입구 또는 종합 안내 시설(촉지도식 안내판 등)까지 연속적인 보행 유도 시설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