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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Park

P2. 내부 이동 및 이용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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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공원의 내부 공간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및 이용 가능해야 하며, 공원 내 주요 시설은 보행안전공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원의 용도·지형·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약자 등을 포함하여 누구나 함께 이용 가능한 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설 및 공간 접근과 이용

공원 내 주요 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사용자 등의 편리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접근 기준
  • 공원 내 주요 시설이란 안내소 및 관리사무소, 판매 시설, 위생 시설, 운동·놀이 공간, 정원 등을 말한다.
  • 주요 시설은 주요 보도(산책로)로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 안내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유도 및 방향 안내 시설을 설치한다.
  • 출입구(문)는 주요 보도에서 1/24 이하 기울기로 수평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출입구(문)의 유효폭은 0.9m 이상을 확보하고, 출입문을 설치할 경우에는 열고 닫는 데에 필요한 날개벽 공간 0.6m 이상과 출입구(문)의 전후면 수평 활동 공간 1.2m 이상을 확보한다. 이때, 출입문 개폐에 필요한 소요 공간을 제외한 순수 활동 공간으로 확보한다.
  • 구릉지 등 지형과 같은 물리적 제약 상황으로 불가피한 높이 차이 발생 시에는 기준에 적합한 계단과 경사로·승강기 등의 수직 이동 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 구역 내 조망 지점, 놀이·운동 공간, 야외 무대, 정원 등은 휠체어 사용자 등 누구나 접근 및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한다.
주요 보도에서 시설은 수평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1.5m 이상의 보행영역을 확보해야 함. 
평지형 공연장은 1.3m X 0.75m의 휠체어 좌석을 곳곳에 배치하며 1.2m 이상의 이동통로 폭을 확보해야 함.
경사형 공연장의 경우 야외 승강기 설치를 권장하며, 휠체어 좌석은 앞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면 뒤쪽에 설치할 수 있음. 휠체어 좌석을 설치할 경우에는 통로폭은 별도로 확보해야 함.
이용 및 활동 공간과 시설 기준
  • 시설의 용도를 고려하여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모두가 함께 이용이 가능한 적절한 내부 활동 공간과 편의 시설을 설치한다.
  • 이용 시설은 보호자 등 동반자가 함께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어린이 이용 등 보호자의 감시가 필요한 시설 인근에는 휴게 의자 및 그늘 등의 휴게·감시가 가능한 공간을 조성한다.
  • 시설 이용 후 세면·세족·샤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와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한 간이 세면·세족·샤워 시설을 설치한다.
  • 이용 시설은 위험 지역(교통 시설, 잠재적 위험 지역 등)에서 이격 혹은 안전시설(난간 등) 등으로 분리하여 설치한다.
휴게 공간

공원 내 휴게 공간은 누구나 접근 및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휠체어, 유아차 이용자 등이 누구나 함께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공간조성
  • 휴게 공간은 보행안전공간 외의 공간에 단차 없이 수평 접근 가능하게 설치하며, 보행로에 인접 설치할 경우에는 포켓형으로 설치한다.
  • 주 출입 공간, 주요 시설 전면부 등 보행자가 쉽게 접근하여 머무는 일이 잦은 장소는 광장화하도록 권장한다.
  • 휴게 의자 설치 공간 외에 모두가 함께 이용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유아차 이용자의 활동 공간 1.5m 이상을 확보한다.
  • 휴게 공간은 시선을 차단하지 않도록 키 낮은 수목을 식재하여 안정감을 주고, 접근과 식별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 공원·광장 휴게 시설의 세부 기준은 「무장애 친화공원 지침」 pp.46~59 참조
휴게공간은 단차없이 진입할 수 있는 접근로를 설치하고, 자연소재로 미끄럽지 않고 평탄하게 마감한 포켓형 포장공간 위에 휠체어 좌석을 마련한 통합이용 야외 테이블 등을 설치함. 또한 이용 등을 안내하기 위한 통합안내판 등을 설치하며, 통합안내판 앞에는 주의 환기용 포장재를 설치함.
휴게 의자
  •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휴게 의자는 전체 설치하는 의자 중 1/2 이상을 설치하며, 야간 이용을 고려하여 휴게 공간 내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
  • 1인, 가족 등 다양한 이용자 행태를 고려하여 여러 형태의 휴게 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휴게 공간 상부에는 그늘을 제공하며, 햇볕, 비, 눈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지붕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휴게 의자는 등받이와 손잡이가 있는 의자로 설치하며, 테이블은 휠체어 등이 이용 가능한 테이블로 하부 높이 0.65m, 너비 0.75m 이상 비워진 제품을 설치함. 추가로 가방걸이대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햇볕, 비, 눈 등으로 부터 보호되는 차양을 설치함.
공원 특성별 이용 시설

공원의 주 사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치유 정원, 운동 시설, 놀이 시설 등은 모두가 함께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노인 이용, 어린이 이용 등 공원의 주 이용 계층을 고려한 시설을 설치한다.
  • 각 시설 등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적절한 접근로, 출입 공간 및 안내 시설을 설치한다.
  • 공원 특성에 따른 시설 설치 예는 아래와 같다.
    •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이용 가능한 통합 놀이 시설 등의 놀이 시설 설치
    • 감각 장애인 등이 자연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치유/감각 정원 등의 정원 시설 설치
    • 반려견 동반자 등을 배려한 애완견 놀이/산책 공간의 설치 권장
  • 공원·광장 놀이터 세부 기준은 「무장애 친화공원 지침」 pp.52~53 참조
주요보도는 통합놀이시설공간, 운동공간, 휴식 및 대기공간, 반려견 놀이터, 자연체험 놀이공간, 체험숲 등과 이어지도록 함.
놀이공간은 휠체어 사용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무단차, 높이조절이 가능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며, 나잇대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그네 놀이기구 등을 설치함.
휠체어 여유공간이 확보된 휴게공간 조성

휠체어 여유공간이 확보된 휴게공간 조성 ⓒ이주형

주요 이동 통로와 연결된 건물

주요 이동 통로와 연결된 건물 ⓒ최령

차양이 설치된 휴게공간

차양이 설치된 휴게공간 ⓒ이주형

식재 화분 등으로 구성된 산책로

식재 화분 등으로 구성된 산책로 ⓒ이주형

가로등, 자전거 거치대 통합지주와 벤치가 설치된 산책로

가로등, 자전거 거치대 통합지주와 벤치가 설치된 산책로 ⓒ이주형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 ⓒ이주형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장(농구대, 축구 골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장(농구대, 축구 골대) ⓒ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