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Park
P2. 내부 이동 및 이용 공간
PDF 내려받기계획원칙
공원의 내부 공간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및 이용 가능해야 하며, 공원 내 주요 시설은 보행안전공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원의 용도·지형·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약자 등을 포함하여 누구나 함께 이용 가능한 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설 및 공간 접근과 이용
공원 내 주요 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사용자 등의 편리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접근 기준
- 공원 내 주요 시설이란 안내소 및 관리사무소, 판매 시설, 위생 시설, 운동·놀이 공간, 정원 등을 말한다.
- 주요 시설은 주요 보도(산책로)로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 안내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유도 및 방향 안내 시설을 설치한다.
- 출입구(문)는 주요 보도에서 1/24 이하 기울기로 수평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출입구(문)의 유효폭은 0.9m 이상을 확보하고, 출입문을 설치할 경우에는 열고 닫는 데에 필요한 날개벽 공간 0.6m 이상과 출입구(문)의 전후면 수평 활동 공간 1.2m 이상을 확보한다. 이때, 출입문 개폐에 필요한 소요 공간을 제외한 순수 활동 공간으로 확보한다.
- 구릉지 등 지형과 같은 물리적 제약 상황으로 불가피한 높이 차이 발생 시에는 기준에 적합한 계단과 경사로·승강기 등의 수직 이동 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 구역 내 조망 지점, 놀이·운동 공간, 야외 무대, 정원 등은 휠체어 사용자 등 누구나 접근 및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한다.
이용 및 활동 공간과 시설 기준
- 시설의 용도를 고려하여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모두가 함께 이용이 가능한 적절한 내부 활동 공간과 편의 시설을 설치한다.
- 이용 시설은 보호자 등 동반자가 함께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어린이 이용 등 보호자의 감시가 필요한 시설 인근에는 휴게 의자 및 그늘 등의 휴게·감시가 가능한 공간을 조성한다.
- 시설 이용 후 세면·세족·샤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와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한 간이 세면·세족·샤워 시설을 설치한다.
- 이용 시설은 위험 지역(교통 시설, 잠재적 위험 지역 등)에서 이격 혹은 안전시설(난간 등) 등으로 분리하여 설치한다.
휴게 공간
공원 내 휴게 공간은 누구나 접근 및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휠체어, 유아차 이용자 등이 누구나 함께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공간조성
- 휴게 공간은 보행안전공간 외의 공간에 단차 없이 수평 접근 가능하게 설치하며, 보행로에 인접 설치할 경우에는 포켓형으로 설치한다.
- 주 출입 공간, 주요 시설 전면부 등 보행자가 쉽게 접근하여 머무는 일이 잦은 장소는 광장화하도록 권장한다.
- 휴게 의자 설치 공간 외에 모두가 함께 이용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유아차 이용자의 활동 공간 1.5m 이상을 확보한다.
- 휴게 공간은 시선을 차단하지 않도록 키 낮은 수목을 식재하여 안정감을 주고, 접근과 식별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 공원·광장 휴게 시설의 세부 기준은 「무장애 친화공원 지침」 pp.46~59 참조
휴게 의자
-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휴게 의자는 전체 설치하는 의자 중 1/2 이상을 설치하며, 야간 이용을 고려하여 휴게 공간 내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
- 1인, 가족 등 다양한 이용자 행태를 고려하여 여러 형태의 휴게 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휴게 공간 상부에는 그늘을 제공하며, 햇볕, 비, 눈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지붕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공원 특성별 이용 시설
공원의 주 사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치유 정원, 운동 시설, 놀이 시설 등은 모두가 함께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노인 이용, 어린이 이용 등 공원의 주 이용 계층을 고려한 시설을 설치한다.
- 각 시설 등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적절한 접근로, 출입 공간 및 안내 시설을 설치한다.
- 공원 특성에 따른 시설 설치 예는 아래와 같다.
-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이용 가능한 통합 놀이 시설 등의 놀이 시설 설치
- 감각 장애인 등이 자연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치유/감각 정원 등의 정원 시설 설치
- 반려견 동반자 등을 배려한 애완견 놀이/산책 공간의 설치 권장
- 공원·광장 놀이터 세부 기준은 「무장애 친화공원 지침」 pp.52~5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