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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Park

P4. 안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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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공원은 누구나 이용하는 데에 있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해야 하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실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대응이 가능한 안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안심, 안전 화장실 공간 확보

공원 내 화장실은 여성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화장실 내·외부에 감시 및 경보 시설을 설치한다.

  • 화장실 접근로 및 출입구에 조명 및 CCTV를 설치한다.
  • 화장실 내부 비상 호출 시설을 설치하여 화장실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방범 및 경보 시설 설치한다.
  •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계획과 디자인을 적용한다.
화장실 출입구가 모두 감지될 수 있는 CCTV를 설치함. 
화장실 출입구에는 비상벨을 설치하여 내부에서 긴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 외부에서 확인하여 도울 수 있도록 함.
화장실 칸막이는 범죄 예방을 위해 상부공간과 측면은 막도록 하며, 칸막이 하단은 환기를 위한 최소 틈만을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