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Public Housing
H2. 주거동
PDF 내려받기계획원칙
주동 출입구는 주 보행로에서 누구나 쉽게 출입구임을 인지할 수 있으며, 공용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주동 출입구
- 주동 출입구는 단지 내 보행공간에서 휠체어 사용자, 저시력자 등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 및 인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무단차 수평접근이 가능한 구조를 우선 고려한다.
- 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한 주동 현관통제기 등은 누구나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출입구의 구조 및 활동공간
- 주동 출입구는 접근로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시인성 높은 출입구 사인, 색상과 질감이 다른 바닥 재질과 벽면 색채 계획 등
-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별 2개 이상의 출입구 조성을 권장한다.
- 출입구 전면, 주동현관통제기 전면은 비를 맞지 않는 구조로 설치한다.
- 건축물 돌출 차양 및 캐노피 길이 1m 이상, 너비 1.5m 이상
- 길이 1.5m 이상 확보 권장(주동 로비공간, 필로티 하부 공간 등을 활용)
- 모든 출입구 전후면에는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바닥 재질은 미끄럼방지 성능을 확보한다.
- 활동공간: 1.5m × 1.5m 이상(문 개폐 소요공간 제외)
- 석재 잔다듬 이상 성능 확보
- 출입구 인지 및 활동을 위해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되 주변에 빛 공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100lx 이상 조도 확보
- 출입문 인근에 노인, 어린이 등이 쉴 수 있는 간이 의자 및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선반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 그 외 출입구(문)에 관한 규정은 ‘공공건축물-접근 공간-주출입구(문)’을 참고한다.
필로티형 출입구
- 단차 없는 출입구 조성을 위해 필로티형 구조를 우선 고려한다. 이때 필로티 하부와 주동 출입구는 단차없이 수평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우천 시 배수를 위한 배수 구배를 적용하고, 배수 설비를 설치한다.
- 필로티 하부 보행공간: 종/횡 경사도 1/50 이하로 단차 없이 평탄한 마감 적용
- 필로티 하부 벽면 선홈통 등은 보행공간 외에 설치 권장하며, 배수덮개 연결 시 덮개에 직접 연결되도록 설치
- 트렌치, 배수 덮개 등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틈새 간격 10mm 이하 설치 권장
계단+경사로형 출입구
- 지형적인 이유 등 불가피하게 출입구 높이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단 및 경사로 등의 수직이동시설을 설치한다.
-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 유효폭: 1.2m 이상(성인 2인의 교행을 위한 충분한 폭)
- 휴식참: 1.5m 이상
- 계단 디딤판은 0.28m 이상, 챌면 높이 0.18m 이하
- 경사로 기울기: 1/18 이하(횡단구배 1/50 이하)
- 전·후면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여유로운 회전을 위해 1.5 × 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손잡이: 손잡이는 잡기 쉽고 차갑지 않은 재질로 설치하되, 외기에 의한 변형이 최소화되는 재질로 설치 권장
- 그 외 계단과 경사로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공건축물-내부이동공간-수직이동공간’을 참고한다.
주동 출입문
주동 출입문은 휠체어 사용자 등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및 통과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자동문과 주동현관통제기 등의 시설은 비상 상황을 포함하여 휠체어 사용자, 저시력자, 디지털 약자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및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출입구(문)
- 이삿짐, 쌍둥이 유아차, 전동휠체어 등의 이동을 위한 충분한 통과 유효폭을 확보한다.
- 휠체어 통과를 위한 최소 유효폭 0.9m 이상 확보
- 유아차, 전동휠체어 등의 원활한 통과 유효폭 1.1m 이상 확보 권장
- 누구나 편안한 출입이 가능하도록 1개소 이상은 자동문으로 설치하며, 자동문만 설치 시에는 비상 상황에 수동개폐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여닫이나 미닫이문의 경우 손끼임 방지 설비를 설치하고, 자동문의 경우 되열림 기능이 작동되는 안전센서를 설치한다.
- 안전센서 감지 범위: 바닥에서 높이 0.5~0.7m 내외
- 그 외 출입구(문)에 관한 규정은 ‘공공건축물-접근 공간-주출입구(문)’을 참고한다.
주동 현관통제기 등
- 주동 현관통제기는 비상 상황에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통화가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노인 등 누구나 조작이 가능한 높이에 설치하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서리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권장 설치 높이: 바닥에서 기기 중심까지 1.2m 높이
- 권장 모서리 이격거리: 0.4m 이상
-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넓은 화각을 가진 카메라가 내장된 제품 설치를 권장한다.
- 권장 화각 범위: 하단 1.2m 이하, 상단 1.8m 이상
- 조작버튼은 색약자, 약시자, 시각장애인 등도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를 고려한다.
- 점자병기, 음성안내, 양각 버튼형, 카드키 터치 위치와 경비실 호출 버튼 등 색상 강조 및 점자표기 권장
- 비콘/블루투스를 활용한 전자식 출입시스템 적용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