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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Public Housing

H2. 주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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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주동 출입구는 주 보행로에서 누구나 쉽게 출입구임을 인지할 수 있으며, 공용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주동 출입구
  • 주동 출입구는 단지 내 보행공간에서 휠체어 사용자, 저시력자 등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 및 인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무단차 수평접근이 가능한 구조를 우선 고려한다.
  • 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한 주동 현관통제기 등은 누구나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출입구의 구조 및 활동공간
  • 주동 출입구는 접근로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시인성 높은 출입구 사인, 색상과 질감이 다른 바닥 재질과 벽면 색채 계획 등
  •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별 2개 이상의 출입구 조성을 권장한다.
  • 출입구 전면, 주동현관통제기 전면은 비를 맞지 않는 구조로 설치한다.
    • 건축물 돌출 차양 및 캐노피 길이 1m 이상, 너비 1.5m 이상
    • 길이 1.5m 이상 확보 권장(주동 로비공간, 필로티 하부 공간 등을 활용)
  • 모든 출입구 전후면에는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바닥 재질은 미끄럼방지 성능을 확보한다.
    • 활동공간: 1.5m × 1.5m 이상(문 개폐 소요공간 제외)
    • 석재 잔다듬 이상 성능 확보
  • 출입구 인지 및 활동을 위해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되 주변에 빛 공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100lx 이상 조도 확보
  • 출입문 인근에 노인, 어린이 등이 쉴 수 있는 간이 의자 및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선반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 그 외 출입구(문)에 관한 규정은 ‘공공건축물-접근 공간-주출입구(문)’을 참고한다.
필로티형 출입구
  • 단차 없는 출입구 조성을 위해 필로티형 구조를 우선 고려한다. 이때 필로티 하부와 주동 출입구는 단차없이 수평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우천 시 배수를 위한 배수 구배를 적용하고, 배수 설비를 설치한다.
    • 필로티 하부 보행공간: 종/횡 경사도 1/50 이하로 단차 없이 평탄한 마감 적용
    • 필로티 하부 벽면 선홈통 등은 보행공간 외에 설치 권장하며, 배수덮개 연결 시 덮개에 직접 연결되도록 설치
    • 트렌치, 배수 덮개 등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틈새 간격 10mm 이하 설치 권장
계단+경사로형 출입구
  • 지형적인 이유 등 불가피하게 출입구 높이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단 및 경사로 등의 수직이동시설을 설치한다.
    •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 유효폭: 1.2m 이상(성인 2인의 교행을 위한 충분한 폭)
    • 휴식참: 1.5m 이상
    • 계단 디딤판은 0.28m 이상, 챌면 높이 0.18m 이하
    • 경사로 기울기: 1/18 이하(횡단구배 1/50 이하)
    • 전·후면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여유로운 회전을 위해 1.5 × 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손잡이: 손잡이는 잡기 쉽고 차갑지 않은 재질로 설치하되, 외기에 의한 변형이 최소화되는 재질로 설치 권장
  • 그 외 계단과 경사로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공건축물-내부이동공간-수직이동공간’을 참고한다.
주동 출입문

주동 출입문은 휠체어 사용자 등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및 통과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자동문과 주동현관통제기 등의 시설은 비상 상황을 포함하여 휠체어 사용자, 저시력자, 디지털 약자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및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출입구(문)
  • 이삿짐, 쌍둥이 유아차, 전동휠체어 등의 이동을 위한 충분한 통과 유효폭을 확보한다.
    • 휠체어 통과를 위한 최소 유효폭 0.9m 이상 확보
    • 유아차, 전동휠체어 등의 원활한 통과 유효폭 1.1m 이상 확보 권장
  • 누구나 편안한 출입이 가능하도록 1개소 이상은 자동문으로 설치하며, 자동문만 설치 시에는 비상 상황에 수동개폐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여닫이나 미닫이문의 경우 손끼임 방지 설비를 설치하고, 자동문의 경우 되열림 기능이 작동되는 안전센서를 설치한다.
    • 안전센서 감지 범위: 바닥에서 높이 0.5~0.7m 내외
  • 그 외 출입구(문)에 관한 규정은 ‘공공건축물-접근 공간-주출입구(문)’을 참고한다.
주동 현관통제기 등
  • 주동 현관통제기는 비상 상황에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통화가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노인 등 누구나 조작이 가능한 높이에 설치하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서리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권장 설치 높이: 바닥에서 기기 중심까지 1.2m 높이
    • 권장 모서리 이격거리: 0.4m 이상
  •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넓은 화각을 가진 카메라가 내장된 제품 설치를 권장한다.
    • 권장 화각 범위: 하단 1.2m 이하, 상단 1.8m 이상
  • 조작버튼은 색약자, 약시자, 시각장애인 등도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를 고려한다.
    • 점자병기, 음성안내, 양각 버튼형, 카드키 터치 위치와 경비실 호출 버튼 등 색상 강조 및 점자표기 권장
    • 비콘/블루투스를 활용한 전자식 출입시스템 적용 권장
주동출입구 인근에 설치된 휴게시설

주동출입구 인근에 설치된 휴게시설 ⓒ허송이

계단과 경사로가 설치된 주동출입구

계단과 경사로가 설치된 주동출입구 ⓒ허송이

시인성 높은 동호수 표시와 접근이 용이한 출입구

시인성 높은 동호수 표시와 접근이 용이한 출입구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