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Public Housing
H2. 주거동
PDF 내려받기계획원칙
- 주동 진입층의 공용홀과 층별 복도는 출입문 통과 후 수직이동시설과 세대별 현관 입구까지 휠체어 사용자, 저시력자를 포함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과 쉬운 길찾기와 신속한 피난이 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공용홀과 로비 등은 주거동 내외부의 매개 공간으로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누구나 잠시 머무름과 입주민의 교류 활동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되, 설치되는 공간과 시설 등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로비, 복도
- 공용홀과 복도는 휠체어 사용자, 저시력자,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등 입주민 누구나 주야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및 이용 가능하고, 쉬운 길 찾기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위급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대피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공용홀과 복도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등 누구나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도록 마감재, 조명과 색상 등을 활용하고, 시각적 개방감을 느끼도록 계획한다.
로비 공간 구성
- 주동 출입구 통과 후 승강기(또는 계단실)까지의 시야를 확보하며, 안전 등을 위해 사공간 및 꺾임을 최소화 하여 계획할 수 있다.
- 로비층에는 커뮤니티 활성화, 휴식을 위한 교류공간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 로비 내 주야간 안전한 이동과 방향 안내표지의 인지성 확보를 위한 조도를 확보한다.
- 100lx 이상 조도 확보
- 출입구 위치, 세대 호수 라인, 수직이동시설 위치 등은 누구나 쉽게 인지 및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그 외 로비는 ‘공공건축물-내부이동공간-로비와 홀’을 참고한다.
우편함, 무인택배함, 계절창고
- 우편함 등은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하되, 누구나 쉽게 접근, 사용 및 인지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설치 위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 또는 벽부 매립형 등
- 보관공간 높이: 바닥에서 0.6~1.2m 내외 위치
- 우편함 등의 전면은 보관공간 이용 및 방향 전환을 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전면 활동공간: 1.5m × 1.5m 이상
- 단위세대의 부족한 수납공간 해결과 택배 이용 편의를 고려한 별도의 수납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필로티 하부 등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되, 다양한 택배 형태를 고려하여 보관공간의 크기를 달리하는 제품으로 설치
- 세대 별도 수납공간 확보를 위해 계절 창고, 한칸더 수납장 등 설치 검토
복도
- 복도의 구조는 알코브 형태로 계획하여 세대 출입문과 복도와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모서리 둥글게 처리 등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다.
- 세대 출입구 전면 알코브, 복도 진입부 모서리 등은 둥글게 마감 처리하거나 0.3m 이상의 사면 처리를 통해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충돌 시 충격이 완화되도록 설치 권장
- 복도 통로는 휠체어 사용자의 교행이 가능한 유효폭을 확보한다.
- 유효폭 1.5m 이상 확보(휠체어 이용자와 비장애인 교행 가능)
- 유효폭 1.8m 이상 확보 권장(휠체어 2대 교행 가능)
- 감각자극에 예민한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 약시자의 공간인지 등을 고려하여 벽과 바닥은 명도 차이가 나는 색상으로 구분하여 마감하고, 복잡한 패턴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 색상: 안전색채(빨강, 초록, 노랑 등)를 제외한 중명도 계열의 색상을 배색
- 안내 및 유도 등의 배색기준: 명도 차이 3 이상 권장
- 위급상황에 신속한 대피경로 확인과 소화 관련 설비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소화전, AED, 피난 경로 등은 안전색채, 표준픽토그램 등을 적용하여 눈에 쉽게 띄도록 설치
- 안전색상: 소화관련(빨강 계열), 응급시설 및 대피 관련(초록 계열)
- 복도에는 세대 호수 방향 등을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주야간 안전한 이동과 안내시설 이용 및 쉬운 길 찾기를 위해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다.
- 조도: 100lx 이상 권장
- 에너지 절감, 범죄예방 등을 위한 동작감지 자동조명 설치 권장
-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층 또는 동은 보행 보조를 위한 핸드레일, 벤치 등을 설치하며, 비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층 또는 동에도 설치를 고려한다.
- 복도에 설치하는 창문은 휠체어 사용자, 노인 등이 개폐할 수 있도록 낮게 설치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손잡이 제품 등을 설치한다.
- 그 외 복도는 ‘공공건축물-내부이동공간-수평이동공간’의 복도 기준을 참고한다.
수직이동시설
주거동의 수직이동시설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수직이동과 안전하고 신속한 피난 경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휠체어, 유아차, 보행보조기 등의 원활한 대기와 회전을 위한 충분한 전면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휠체어 회전을 위한 최소 활동공간: 1.4m × 1.4m 이상
- 휠체어 회전을 위한 원활한 활동공간: 1.5m × 1.5m 이상 권장
- 승강기는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원활한 이용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겸용 승강기 법적 기준 이상의 충분한 규모를 가진 승강기를 설치한다.
- 12인승 이상(15인승 이상 권장)
- 승강기 내외부 조작설비는 색약자, 약시자 등을 고려하여 크기, 색상, 형태 등을 활용한 시인성을 확보한다.
- 지상층, 비상통화장치와 층수 버튼의 시인성 확보(글자 크기, 색상, 그림문자, 도형 등을 활용)
- 건강증진을 고려 1~3층까지 계단 이용 유도 디자인 적용을 권장한다.
- 계단실은 색상, 문자 등을 활용하여 층별 인지성을 확보한다.
- 수직이동은 ‘공공건축물-내부이동공간-수직이동공간’을 참고한다.
- 수직이동시설에서의 피난 및 대피에 관한 규정은 ‘공공건축물-피난 및 대피-피난 및 대피 시설’을 참고한다.
공용화장실 등 위생시설 설치
주거동 진입층 등에는 반려견 동반 외출자, 외부활동 중 위생공간 이용이 필요한 입주민 등을 고려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생공간 설치를 고려한다.
- 옥외공간과 연결되는 층에 공용화장실 및 클린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공용화장실은 다목적화장실로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 노인, 영유아 동반자 등이 사용가능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 반려동물 산책 후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편의시설 : 반려동물 세족시설, 배변처리기 등
- 다목적 화장실 설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건축물-위생공간-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