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Public Housing
H3. 단위세대
PDF 내려받기계획원칙
- 현관은 다양한 보행보조수단을 이용하는 사람, 일시적으로 짐을 들고 이동하는 사람, 저시력자 등 거주자 누구나 출입문과 세대호출시설을 편리하게 조작, 이용 및 인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현관 내부는 누구나 편안하게 신발을 갈아 신고 거실 등 세대 내부로 이동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UD세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인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요소
- UD+세대(주거약자형): 보조기를 사용하여 자립 보행이 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 적용이 권장되는 요소
- UD++세대(중증장애형): 자립보행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 적용이 권장되는 요소
현관 외부
주거동 내부의 수직이동시설, 통로 등의 공용공간에서부터 세대 현관문까지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현관문 전면 영역에 대한 인지성 확보와 더불어 출입문 조작을 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 현관 전면, 벽부/천장/바닥의 재질 및 색상 등을 달리하여 세대 출입공간의 인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문틀, 문, 손잡이, 주변 벽체, 현관 도어 카메라는 명도차가 있는 배색 등 시인성 확보하도록 한다.
- 벽부, 바닥 등에는 암전, 자욱한 연기에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대피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현관 출입문 외부에는 공간 이용 안전성 등을 위한 동작감지 자동조명을 설치한다.
- 사생활 보호, 환기 성능 확보 및 갑작스런 문 열림으로 인해 복도에서 이동하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알코브 형태로 계획을 권장한다. 단, 알코브 형태로 계획할 시에는 문 앞에 사람이 은폐되지 않도록 사면 처리 등을 통한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한다.
- 알코브 영역 : 너비 1.5m 이상, 깊이 0.9m 이상 확보
현관문 및 조작설비
현관문과 각종 조작설비는 휠체어 사용자와 저시력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쉽게 조작할 수 있고, 이용과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현관문은 누구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유효폭 및 조작을 위한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 유효폭 : 0.9m 이상
- 출입문으로부터 모서리벽까지 여유폭 : 0.6m 이상
- 출입문 문틀 하부는 휠 체어, 보행보조기, 유아차 등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소한의 단차로 설치한다.
- 단차: 20mm 이하(15mm 이하 권장)
- 현관문 조작설비(손잡이, 도어락 등)는 누구나 사용이 쉬운 높이에 쉽고 단순하게 조작이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 형태: 레버식, 푸쉬풀 형 등
- 현관문을 열고 세대 내부로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열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도어클로저와 90도 이상 개방 시 고정가능한 장치를 설치한다.
- 예시: 통과 열림시간 5초 이상 확보
        각도별 닫힘시간 조절 가능 기능 확보
        문 고정장치: 누구나 조작 가능한 형태(정지형 도어클로져 등)
- 예시: 통과 열림시간 5초 이상 확보
- 적은 힘으로도 여닫을 수 있는 손쉬운 문을 설치하도록 한다.
- 현관 도어 카메라는 출입문 손잡이 방향 벽면에 설치한다.
- 어린이, 저신장 장애인 등도 이용 가능하고 방문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 설치 위치: 바닥에서 기기 중심까지 1.2m 높이, 출입문에서 0.15m 이격
- 손가락 끝이 뭉툭한 사람, 손끝 감각이 둔한 사람, 짐을 든 방문객, 시각장애인도 쉽게 누를 수 있는 제품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버튼 크기: 가로세로 각 20mm 이상 권장
- 내용: 점자 병기와 그림문자/글자 등은 양각 표기 권장
현관 내부
현관의 내부는 휠체어 사용자, 다리가 불편한 사람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현관 출입과 거실로의 원활한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바닥 재질, 단차제거, 이동보조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 보행보조기 이용, 캐리어/장바구니 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현관 내부 유효폭을 확보한다.
- 유효폭: 가로 1.5m 이상
- 현관 바닥은 평탄하게 마감한다.
- 기울기: 종단 및 횡단 1/50 이하
- 현관 내부와 거실 사이는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는 최소한의 단차를 확보하며, 필요에 따라 단차 제거를 위한 경사판을 설치한다.
- 단차: 최대 20mm
- 경사판: 1/10 이하, 석재잔다듬 이상의 미끄럼 방지 성능
- 향후 입주자 상황에 따라 손잡이/보조의자 설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벽면을 보강한다.
- 보강 구역: 바닥에서 0.3~1.8m 높이 범위
- 보강 기준: 앙카/피스 고정 가능 구조체
- 필요시 방풍, 방충,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한 적은 힘으로 조작이 가능한 중문을 설치한다.
- 유효폭: 0.9m 이상 확보 권장(휠체어 사용 세대)
- 형태: 미닫이문 또는 버튼형 자동문(휠체어 세대 적용 권장)
- 손잡이: 세로바 형태로 문틀과 대비되는 색상 적용 권장(손잡이 중심이 바닥에서 0.85~0.9m 사이에 위치)
- 자동문 조작버튼: 바닥에서 0.8~0.9m 내외 높이, 안쪽 모서리에서 0.25m 이상 이격(바닥에서 0.2~0.3m 내외 높이 추가설치 권장)
수납공간
현관 내부의 수납공간은 거주자의 현재 또는 미래의 보행보조수단 이용을 고려한 유연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수납장은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설치하되, 지팡이, 보행보조기, 휠체어, 유아차 등의 보관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를 고려한다.
- 손잡이 : 잡기 쉬운 바 형태
- 지팡이, 보행보조기 등의 수납이 가능한 공간 확보 권장(바닥에서 0.4m 이상의 하부공간)
- 휠체어, 유아차 등의 수납이 가능한 하부수납장 혹은 팬트리 권장 (최소깊이 0.35m, 폭 1.06m, 높이 0.95m 이상)
- 누구나 손이 닿는 높이에 매일 사용하는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 선반 설치 높이: 바닥에서 0.9m 내외
보조 시설
현관 내부는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안한 전이 공간이 되도록 외출 전후 신발을 갈아 신는 행위, 용모 확인 등을 위한 보조시설의 설치를 고려한다.
- 전기, 가스 등이 차단될 수 있는 일괄소등 스위치를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 등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쪽 모서리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를 권장한다.
- 신발을 갈아신고, 정비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다.
- 조도 기준: 60~150lx
-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보조의자를 설치한다.
- 설치 형태: 수납장과 연계하여 설치하되, 너비 0.4m 이상, 깊이 0.4m 이상 확보
- 설치 높이: 높이 0.45m 내외
- 현관내부, 보조의자 측면 등에 잡기 쉬운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 설치 기준: 지름 35mm 내외, 측면공간 50mm 이상
- 재질 기준: 잡기 쉽고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 제품 설치 권장
- 공간 개방감, 용모 확인을 위해 벽면, 수납가구 문 등을 활용하여 전신거울을 설치한다.
- 현관 내부에는 전동휠체어 등을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