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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Public Housing

H1. 옥외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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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 단지 주출입구는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 등 방문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단지 내외부 경계는 주야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 단지 경계 공개공지 등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공지 및 단지 경계
  • 단지 내외부 경계는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 및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으로 계획한다. 다만, 단지 내 입주민의 범죄 안전을 고려해 침입 차단, 경계부 차단시설 등을 설치하되 경계부 차단시설은 지나친 시각 및 물리적 차단이 되지 않도록 한다.
  • 공개공지로 조성된 공간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동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개방된 단지 경계
  • 단지 경계에 설치되는 담장은 외부인의 침입 차단과 자연 감시를 통한 안전한 공간 확보를 위해 투시형 담장 혹은 생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 담장 등을 경계로 주거공간에 대한 안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공개공지 활용
  • 공개공지는 외부 보도의 보행안전공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휴게공간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형태로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사용자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휴게의자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설치한다.
    • 휴게공간은 보행안전공간 외의 구역(시설물, 조경구역 활용)에 설치하며, 유아차, 휠체어 등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마감
    • 휴게공간 내에는 휴게의자 외의 유아차, 휠체어 활동공간을 확보
    • 설치되는 휴게의자의 1/2 이상은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의자 설치 권장
  • 주야간 누구나 안전한 휴게공간 이용을 고려하여, 야간 얼굴인식이 가능한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
  • 공개공지와 관련된 사항은 ‘공공건축물-보도와 대지의 접점공간(공지)’를 참고
  • 휴게공간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보도-보도상의 시설물-보행편의시설’을 참고
단지 출입구
  • 단지 주출입구는 방문자 누구나 쉽게 주출입구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저시력자 등 누구나 쉽게 단지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단지 출입구의 내외부 경계 지점과 출입문 등은 단지 외부 보행로에서 단지 내부까지 주야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단, 단지 내부로 연결되는 보행로의 기울기 확보를 위해 단지 외부의 기존 보행로에 횡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단지 내외부 차량 진출입구는 보행자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누구나 차량 접근에 대한 쉬운 인지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인지성 확보(출입구 인지)
  • 시설물(상징물, 문주, 조경수 등)을 설치하거나, 구분할 수 있는 바닥마감재(색상, 재질 등)를 통해 인지성과 영역성 확보를 고려한다. 단, 지나친 경계 구분이나 단절감으로 인한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주거단지 명칭 또는 주소 표시는 쉽게 인지가 가능하도록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인지성 확보(안전공간화)
  • 단지 출입구에는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을 통한 보행 활성화를 위해 경비실, 차량 및 보행자 감시용 CCTV 등을 설치한다.
  • 문주 하부, 산책로, 경비실 인근에 야간 보행자의 시인성 개선 및 안전한 이동을 위해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
경계부 높이 차이 제거
  •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구분한다.
  • 보행로는 단지 내부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며, 외부 보도와 단지 경계의 접점에서 급격한 높이 차이로 인한 경사나 횡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단지 외부 보행로의 횡경사는 1/25 이하로 처리
    • 단지 내부로 이어지는 보행로는 종단 1/18 이하, 유효폭 1.2m 이상 확보. 단, 경사로 시/종점과 방향 전환 지점은 1.5m 이상의 수평 활동공간 확보
  • 산지, 구릉지 등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해 경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0.75m 이하의 높이차이가 되도록 계획하며, 높이 차이 극복을 위해 법적 기준에 적합한 계단 및 경사로 등의 수직이동시설을 설치한다.
    • 수직이동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공원-내부 이동 및 이용공간-내부이동공간-높이 차이 제거’, ‘공공건축물-내부이동공간수직이동공간-승강기 설치 기준’을 참고
차량 진출입구 및 차량통제
  • 단지 출입구 횡단보도에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차로 횡단이 가능하도록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 호우 시 물 고임 방지를 위해 경계부에는 미끄럽지 않고, 틈새가 좁은 배수 설비를 설치
    • 횡단보도의 경계 및 대기공간에는 이질재, 경고블럭,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등 주의·경고 시설을 설치
  • 차량 출입 차단기 전후 공간에는 1대 이상의 차량 정차공간을 확보하며, 차량이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 차량 출입 차단기에는 방문객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출입 요청이 가능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카메라 내장된 관리자 통화/호출 설비, 차량 자동인식 등 지원설비 설치 권장
  • 주출입구 인근에는 승하차 공간 및 회차공간 등의 설치를 권장하여, 옥외 승하차 이용자 등의 편의를 확보한다.
    • 옥외 승하차 공간은 주차장 진출입 차량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설치
  • 단지 출입구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차량동선을 짧게 계획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보차교행구간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보도-보차교행구간-차량 진출입구'를 참고
부출입구 설치 기준
  • 보도에서 수평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지형상의 이유로 계단, 경사로 등 수직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 출입문 설치 시에는 조작 설비의 위치, 문의 형태와 규모, 보안키 등은 휠체어 사용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한다.
눈에 잘 띄게 설치된 공공주택 출입구

눈에 잘 띄게 설치된 공공주택 출입구 ⓒ허송이

적절한 회전공간이 설치된 차량 진입공간

적절한 회전공간이 설치된 차량 진입공간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