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Public Housing
H4. 주거동 외 시설
PDF 내려받기계획원칙
- 관리 지원시설은 단지 내 공간 및 시설 성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 및 설비를 확보하도록 하며, 입주민의 안전한 이동과 공간 이용을 위한 감시 및 관리 기능을 갖도록 설치한다.
- 자연감시, CCTV 등을 활용하여 단지 내외부 경계와 주요 출입구, 각 주동 및 공유시설 출입구 등의 감시와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 위치, 시설 규모, 형태와 설비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관리사무소
입주민의 방문, 안내 및 민원 대응이 가능하도록 접근성과 내부 공간 이용성을 확보하며, 단지 내 근로자의 편리한 업무 및 쾌적한 휴식을 위한 업무, 창고 등의 공간과 휴식 및 위생공간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 인적서비스 등의 지원이 쉽도록 공동체 지원시설과 인접하여 배치한다.
-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적절한 규모, 형태, 설비를 계획하되, 입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 접수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접수창구, 대기공간 등을 설치한다.
- 접수창구, 주민상담실 등 공동주택 내 민원 접수,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공간을 조성
- 접수창구는 앉아서 대면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
- 내부 충분한 대기공간을 확보하여 주민 소통공간으로 활용
- 숙직실, 탕비실 등 직원 복지를 위한 서비스공간을 마련한다.
- 통신실, 종합방재실, 방범 시스템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기통신 설비를 설치한다.
- 비상 구급약 비치, 인근 병원 응급실과 연계된 호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계획을 고려한다.
- 접근 및 내부공간, 위생공간, 안내시설 등은 ‘공공건축물’ 기준을 참고한다.
경비실
- 단지 내외부 주요 출입구, 단지 내부 주요 시설의 자연감시와 적절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경비실의 설치를 고려한다.
- 경비실은 내부에서 외부로의 시야 확보와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입주민 및 방문자와의 편리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창호 개구부를 계획한다.
- 단지 출입구 등에 설치하여 출입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 경비실은 단지 내외부 자연감시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되, 불가피하게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CCTV 등을 설치하여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 최소 2면 이상의 외부 창호 등 자연 감시 기능 확보
- 3면 이상의 외부 창호 설치 등 자연 감시 기능 확보 권장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과도 소통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고려한 적정 높이의 창구를 설치한다.
- 경비실 내부에는 근로자를 위해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충분한 규모의 휴게실과 장애물이 없는 안전한 화장실을 설치한다.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 수레, 각종 짐 등을 들고 이용하는 근로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업무지원을 위한 업무환경 내 이동동선을 확보한다.
- 근로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 고려한 휴식 및 위생공간을 확보한다.
-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내에 청소노동자를 위해 휴게공간, 샤워/탈의 공간, 식사공간 등을 마련하여 배려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관리사무소 등과 별도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쾌적한 휴게가 가능하도록 권장
- 근로자 배려공간(휴게공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