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Sidewalk
S2. 보차교행 구간
PDF 내려받기계획원칙
- 차로의 횡단 구역, 보행자와 차량이 교차되는 보도 상의 차량 진출입 구역은 안전하고 연속적인 보행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보행자의 차로 횡단 구역에서는 차로의 수,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의 형태와 구조를 계획한다.
설치 위치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100m 이내에는 설치를 금지한다.
(단,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구간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턱 낮춤 방식
횡단보도의 대기 공간, 차도와의 경계, 차도 횡단 구간은 누구나 안전한 대기 및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차로 수, 차량 이동량, 차량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횡단보도에 턱 낮춤 방식을 적용한다.
전체 턱낮춤 적용 기준
- 횡단보도의 전체 턱 낮춤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차로와의 경계부는 무단차 처리
- 턱 낮춤 구간을 제외한 대기 공간 유효폭 1.2m 이상 확보
- 턱 낮춤 기울기 1/18 이하, 측면 경사 1/12 이하
- 대기 공간 수평부와 횡단보도 너비를 같게 설치
- 횡단보도 대기 및 이동 동선 상 배수 트렌치, 덮개 등 미설치
- 횡단보도 진입부 세부 기준은 「가로 설계 매뉴얼」 pp.160~161 참조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기준
- 횡단보도의 고원식 횡단보도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보행자 우선도로, 편도 2차로 이하 차로에는 고원식 횡단보도 적용
- 보도 높이로 높여진 횡단보도 면 전체에 주변 도로와 구분되는 포장재 적용 및 배수 설비 확보
- 버스가 통행하는 노선에는 가급적 설치 지양
- 고원식 교차로의 세부 기준은 「서울시 가로 설계ㆍ관리 매뉴얼」 pp.158~159 참조
교통섬식 횡단보도 설치 기준
- 교통섬식 횡단보도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도로와 단차 없이 설치 및 조경 설치 부분은 연석 높이를 올려 설치
- 최소 1.5m 이상 대기 공간 확보(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에는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교통섬을 설치하는 경우라도 최소 1m 이상 보행자 대기 공간 확보)
- 차량 운전자가 교통섬 및 교통섬 내 보행자를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설치
- 교통섬 대기 공간 전후 차도 경계에 0.3m 이격하여 점자 블록 설치
- 횡단보도 보도부 대기 공간은 전체 턱 낮춤 전용 기준 준수
- 교통섬 설치에 대한 세부 기준은 「서울시 가로 설계ㆍ관리 매뉴얼」 pp.116~117 참조
차도 횡단 구간
차도 횡단 구간은 보행자의 안전한 차도 횡단을 위해 차량의 속도 저감 및 보행자 인지성이 강화되도록 설치한다.
- 보행자 우선도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횡단보도의 차도부 횡단 구간은 포장 재질을 달리하여 운전자에게 주의·경고를 줄 수 있도록 한다.
- 차도 횡단 구간내 운전자의 시각적 인지성 향상을 위해 고휘도 반사 재료(발색 도료)를 사용하여 노면 표시를 한다.
- 횡단 구간의 세부 기준은 「교통 노면 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 「도로교통법 관련 시행규칙」을 참조
경고 및 안전시설
횡단보도 대기 공간과 차도의 경계 등에는 시각장애인 등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 및 횡단 대기를 위한 경고 및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시각장애인용 경고 및 안내 시설
- 횡단보도 대기 공간과 차도의 경계에 횡단보도의 폭만큼 시각장애인용 경고 및 안내 시설(점자블록 등)을 설치한다.
- 기존 보도 상에 선형 유도블록이 설치된 경우에는 횡단보도 내 점자블록을 연계하여 설치한다.
- 교통신호기 설치 시에는 시각장애인용 음성·음향 신호기와 기호 또는 숫자로 잔여 횡단 시간이 표시되는 보행자용 교통 신호기를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 음향 신호기, 보행자 조작 신호기 등의 조작 버튼 전면 0.3m에 점자 블록을 설치한다.
횡단보도 인지 강화용 경고 및 안내 시설
- 횡단보도 대기 공간과 차로 횡단 구간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부심을 방지하고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한 조도를 확보한다. (도로의 연속 조명과 광원색이 다른 조명 사용 권장)
- 횡단보도 전후 차로에 야간 발광 장치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횡단보도 인지성이 향상되도록 한다.
- 횡단보도와 횡단 대기 공간 경계에 발광 장치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횡단보도 인지성을 향상시킨다.
- 횡단보도 대기 공간 및 횡단 구간 조도는 500lx 이상을 확보한다.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 횡단보도 대기 공간과 차로 횡단 구간 경계에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말뚝을 설치한다.
-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은 '보도-보도상의 시설물-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기준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