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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Sidewalk

S2. 보차교행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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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 차로의 횡단 구역, 보행자와 차량이 교차되는 보도 상의 차량 진출입 구역은 안전하고 연속적인 보행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보행자의 차로 횡단 구역에서는 차로의 수,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의 형태와 구조를 계획한다.
설치 위치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100m 이내에는 설치를 금지한다.
(단,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구간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턱 낮춤 방식

횡단보도의 대기 공간, 차도와의 경계, 차도 횡단 구간은 누구나 안전한 대기 및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차로 수, 차량 이동량, 차량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횡단보도에 턱 낮춤 방식을 적용한다.

전체 턱낮춤 적용 기준
  • 횡단보도의 전체 턱 낮춤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차로와의 경계부는 무단차 처리
    • 턱 낮춤 구간을 제외한 대기 공간 유효폭 1.2m 이상 확보
    • 턱 낮춤 기울기 1/18 이하, 측면 경사 1/12 이하
    • 대기 공간 수평부와 횡단보도 너비를 같게 설치
    • 횡단보도 대기 및 이동 동선 상 배수 트렌치, 덮개 등 미설치
  • 횡단보도 진입부 세부 기준은 「가로 설계 매뉴얼」 pp.160~161 참조
보도 폭이 넓은 경우 보행안전구역 2m를 제외하고 턱낮춤 구간을 설정함. 횡단보도 대기 평탄면은 1.2m 이상 확보하며, 대기공간의 수평부와 횡단보도 너비는 동일하게 함. 턱낮춤을 위한 기울기는 진입방면 1/18이하로 하고, 측면 접근시 1/12 이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점자블럭은 보도 폭의 4/5 만큼 설치함. 배수 트렌치 등은 이동동선 외 구간에 설치함.
보도 폭이 좁은 경우 보도 전체를 턱낮춤 하도록 함. 턱낮춤을 위한 기울기는 1/18 이하가 되도록 함.
횡단보도 진입부가 곡선인 경우 수평활동공간 1.5m x 1.5m 이상과 곡선부의 높이를 낮추고, 턱낮춤 기울기는 1/18 이하가 되도록 함. 
교차로의 경우 교차부 전체의 높이를 낮추어 수평부를 충분히 확보하고, 턱낮춤 기울기는 1/18 이하가 되도록 함.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기준
  • 횡단보도의 고원식 횡단보도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보행자 우선도로, 편도 2차로 이하 차로에는 고원식 횡단보도 적용
    • 보도 높이로 높여진 횡단보도 면 전체에 주변 도로와 구분되는 포장재 적용 및 배수 설비 확보
    • 버스가 통행하는 노선에는 가급적 설치 지양
  • 고원식 교차로의 세부 기준은 「서울시 가로 설계ㆍ관리 매뉴얼」 pp.158~159 참조
고원식 횡단보도는 4m 이상이 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2.5m 이하가 될 수도 있음. 볼록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형태로 설치하며, 보도와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함. 차량의 경사부는 암적색 마감재로 마감하며, 1m 이상의 넓이로 설치하고, 흰색 삼각형 모양을 2개 이상 칠하여 진행방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
교통섬식 횡단보도 설치 기준
  • 교통섬식 횡단보도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도로와 단차 없이 설치 및 조경 설치 부분은 연석 높이를 올려 설치
    • 최소 1.5m 이상 대기 공간 확보(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에는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교통섬을 설치하는 경우라도 최소 1m 이상 보행자 대기 공간 확보)
    • 차량 운전자가 교통섬 및 교통섬 내 보행자를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설치
    • 교통섬 대기 공간 전후 차도 경계에 0.3m 이격하여 점자 블록 설치
    • 횡단보도 보도부 대기 공간은 전체 턱 낮춤 전용 기준 준수
  • 교통섬 설치에 대한 세부 기준은 「서울시 가로 설계ㆍ관리 매뉴얼」 pp.116~117 참조
중앙 버스 전용차로 정류소 교통섬식 횡단보도는 전체 턱낮춤하여 좌우에 위치한 횡단보도 진입이 용이하도록 함.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 및 식재대는 1.1m 이하로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함.
교차로의 교통섬식 횡단보도도 전체 턱 낮춤형태로 설치하며, 섬의 끝 부분에 시설물 및 식재대를 설치하여 보행자를 보호함. 이때, 식재대의 높이는 1.1m 이하로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함.
차도 횡단 구간

차도 횡단 구간은 보행자의 안전한 차도 횡단을 위해 차량의 속도 저감 및 보행자 인지성이 강화되도록 설치한다.

  • 보행자 우선도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횡단보도의 차도부 횡단 구간은 포장 재질을 달리하여 운전자에게 주의·경고를 줄 수 있도록 한다.
  • 차도 횡단 구간내 운전자의 시각적 인지성 향상을 위해 고휘도 반사 재료(발색 도료)를 사용하여 노면 표시를 한다.
  • 횡단 구간의 세부 기준은 「교통 노면 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 「도로교통법 관련 시행규칙」을 참조
안전한 차도 횡단을 위해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인지적 요소를 설치함. 횡단보도 인근에 요철 포장재를 설치하여 미세한 진동과 소음으로 속도 저감을 유도함. 또한 차선을 지그재그 형태로 표시하거나 차도의 색상을 변경하고, 구역의 표시, 속도 제한을 표시함.
경고 및 안전시설

횡단보도 대기 공간과 차도의 경계 등에는 시각장애인 등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 및 횡단 대기를 위한 경고 및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시각장애인용 경고 및 안내 시설
  • 횡단보도 대기 공간과 차도의 경계에 횡단보도의 폭만큼 시각장애인용 경고 및 안내 시설(점자블록 등)을 설치한다.
  • 기존 보도 상에 선형 유도블록이 설치된 경우에는 횡단보도 내 점자블록을 연계하여 설치한다.
  • 교통신호기 설치 시에는 시각장애인용 음성·음향 신호기와 기호 또는 숫자로 잔여 횡단 시간이 표시되는 보행자용 교통 신호기를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 음향 신호기, 보행자 조작 신호기 등의 조작 버튼 전면 0.3m에 점자 블록을 설치한다.
횡단보도 점자블록은 기본형, 두방향으로 횡단이 가능한 경우, 횡단 방향과 연석이 직각이 아닌 경우, 연석이 곡선부인 경우에 따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음. 기본형은 선형블록 횡단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하고 보도 폭의 4/5 정도 설치하며, 장애물에서 30cm 띄워서 설치하고, 선형블럭 및 점형블럭을 2개씩 겹쳐서 설치함(60cm). 두 방향으로 횡단이 가능한 경우는 서로 겹쳐지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하며, 설치방법은 기본형과 동일함. 횡단 방향과 연석이 직각이 아닌 경우에는 선형블록 통행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하여 방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치함. 연석이 곡선부인 경우에는 곡선을 따라 점형블럭을 설치하며, 선형블럭으로 횡단방향을 지시함.
보행섬에서 점자블럭을 설치할 때에는 폭 2.4m 이상의 경우에는 보도 끝선에서 점형블록을 2중으로 설치하며, 중간에 선형블록을 횡단보도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함. 폭 2.4m 미만의 경우에는 점형블록을 한줄로 설치하고, 선형블럭을 설치하지 않음. 만약 횡단보도가 일직선상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각 횡단 지점의 점형블록 중앙에 선형블록을 연결하여 설치함.
횡단보도 인지 강화용 경고 및 안내 시설
  • 횡단보도 대기 공간과 차로 횡단 구간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부심을 방지하고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한 조도를 확보한다. (도로의 연속 조명과 광원색이 다른 조명 사용 권장)
  • 횡단보도 전후 차로에 야간 발광 장치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횡단보도 인지성이 향상되도록 한다.
  • 횡단보도와 횡단 대기 공간 경계에 발광 장치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횡단보도 인지성을 향상시킨다.
  • 횡단보도 대기 공간 및 횡단 구간 조도는 500lx 이상을 확보한다.
횡단보도에는 야간 시인성 향항을 위한 집중 조명등을 설치하며,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대기공간 경계에 발광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음.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 횡단보도 대기 공간과 차로 횡단 구간 경계에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말뚝을 설치한다.
  •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은 '보도-보도상의 시설물-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기준을 준수한다.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의 지름은 0.1~0.15m, 높이는 0.8~1.0m로 된 제품을 사용함. 설치간격은 휠체어 등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1.5m 내외로 함.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전면 0.3m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함.
단차없이 조성된 횡단보도

단차없이 조성된 횡단보도 ⓒ이주형

교통섬까지 단차없이 접근 및 통과할 수 있는 횡단보도

교통섬까지 단차없이 접근 및 통과할 수 있는 횡단보도 ⓒ이주형

횡단보도 양 끝에 차량 속도 저감시설 설치

횡단보도 양 끝에 차량 속도 저감시설 설치 ⓒ이주형

고원식 횡단보도

고원식 횡단보도 ⓒ최령

횡단보도임을 알려주는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대비감 높은 횡단보도 설치

횡단보도임을 알려주는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대비감 높은 횡단보도 설치 ⓒ이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