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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Park

P1. 접근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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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공원까지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 공원 인근의 주요 교통 시설과 차로 횡단 구간에서부터 공원의 주출입구까지 연속된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적절한 보행 유도가 되어야 한다.
  • 아울러 차량을 이용해 공원을 방문하는 다양한 사람을 배려하여, 쉽게 인지 가능한 운전자용 안내 시설과 적절한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주차 후 공원 내부까지 연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원 출입구의 구조

공원의 모든 출입구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유효폭, 기울기, 재질 등으로 설치하며,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계단, 경사로, 승강기 등의 수직 이동 시설 및 높이 차이를 안내하는 시설을 설치한다.

  • 출입구는 수평 접근(1/24 이하의 기울기)이 가능하도록 하며, 출입구의 유효폭은 1.8m 이상을 확보한다.
  • 지형상 이유 등 불가피하게 보행 접근로와 출입구 사이에 높이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계단과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을 설치한다.
  • 지형상 이유 등 불가피하게 모든 출입구의 접근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출입구의 접근성을 우선 확보하도록 한다.
  • 계단, 경사로, 승강기 등 수직 이동 시설은 공공 건축물 내부 수직 이동 시설 기준을 준수한다.
  • 출입구의 인지성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가능한 광장 형태로 설치한다.
  • 공원·광장 주출입구에 대한 세부 기준은 「무장애 친화공원 지침」 pp.35~36 참조
공원 출입구 인근 보행안전 공간은 바닥재 변화로 인식성을 강화하고, 주의 환기용 마감재를 설치함. 
공원의 출입구 인근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 진입을 차단함.
공원은 단차없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차량 진입 차단이 필요한 지역에는 볼라드를 설치함. 
출입구 인근에는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인적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음성지원이 가능한 통합 안내시설을 설치함.
동선과 분리된 공간에는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함.
진입 통제 시설

출입구에는 속도가 빠른 개인형 이동 장치(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의 진입을 억제하거나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보행 안전성을 확보한다.

  • 개인형 이동 장치(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의 진입 통제 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차량 진입 억제 말뚝(볼라드 등) 설치 시 설치 간격 1.5m 이상, 높이 0.8~1m, 지름 0.1~0.2m 내외
    • 차량 진입 억제 말뚝 주변 접근 주의·경고용 이질 바닥재 포장
    • 보행자 충돌 시 충격 완화가 가능하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형태/재질로 설치(마감/조명 등 활용)
    • 상황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 등 시각/물리적 진입 통제가 가능하도록 설치
    • 개인형 이동 장치 등 속도가 빠른 탈것의 진입 금지, 보행자 주의 등 안내 시설 설치
공원 출입구에는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진입을 억제할 수 있는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을 설치함(설치 간격은 1.5m 내외, 지름은 0.1~0.15m, 높이 0.8~1.0m, 2/3지점부터 탄성봉 적용,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차량 통행과 인접한 경우 지그재그형 출입로를 설치함.
표지판, 보관장소 등을 출입구 인근에 설치하여 자전거 및 이동장치의 진입을 차단함.
공원 출입구에 진입이 불가능한 것들을 픽토그램으로 표시함

공원 출입구에 진입이 불가능한 것들을 픽토그램으로 표시함 ⓒ최령

공원 출입구로 이어진 점자블록

공원 출입구로 이어진 점자블록 ⓒ이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