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Park
P1. 접근 공간
PDF 내려받기계획원칙
-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공원까지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 공원 인근의 주요 교통 시설과 차로 횡단 구간에서부터 공원의 주출입구까지 연속된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적절한 보행 유도가 되어야 한다.
- 아울러 차량을 이용해 공원을 방문하는 다양한 사람을 배려하여, 쉽게 인지 가능한 운전자용 안내 시설과 적절한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주차 후 공원 내부까지 연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원 출입구의 구조
공원의 모든 출입구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유효폭, 기울기, 재질 등으로 설치하며,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계단, 경사로, 승강기 등의 수직 이동 시설 및 높이 차이를 안내하는 시설을 설치한다.
- 출입구는 수평 접근(1/24 이하의 기울기)이 가능하도록 하며, 출입구의 유효폭은 1.8m 이상을 확보한다.
- 지형상 이유 등 불가피하게 보행 접근로와 출입구 사이에 높이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계단과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을 설치한다.
- 지형상 이유 등 불가피하게 모든 출입구의 접근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출입구의 접근성을 우선 확보하도록 한다.
- 계단, 경사로, 승강기 등 수직 이동 시설은 공공 건축물 내부 수직 이동 시설 기준을 준수한다.
- 출입구의 인지성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가능한 광장 형태로 설치한다.
- 공원·광장 주출입구에 대한 세부 기준은 「무장애 친화공원 지침」 pp.35~36 참조
진입 통제 시설
출입구에는 속도가 빠른 개인형 이동 장치(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의 진입을 억제하거나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보행 안전성을 확보한다.
- 개인형 이동 장치(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의 진입 통제 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차량 진입 억제 말뚝(볼라드 등) 설치 시 설치 간격 1.5m 이상, 높이 0.8~1m, 지름 0.1~0.2m 내외
- 차량 진입 억제 말뚝 주변 접근 주의·경고용 이질 바닥재 포장
- 보행자 충돌 시 충격 완화가 가능하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형태/재질로 설치(마감/조명 등 활용)
- 상황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 등 시각/물리적 진입 통제가 가능하도록 설치
- 개인형 이동 장치 등 속도가 빠른 탈것의 진입 금지, 보행자 주의 등 안내 시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