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Park
P1. 접근 공간
PDF 내려받기계획원칙
-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공원까지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 공원 인근의 주요 교통 시설과 차로 횡단 구간에서부터 공원의 주출입구까지 연속된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적절한 보행 유도가 되어야 한다.
- 아울러 차량을 이용해 공원을 방문하는 다양한 사람을 배려하여, 쉽게 인지 가능한 운전자용 안내 시설과 적절한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주차 후 공원 내부까지 연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주차장 입구 안내
운전자가 외부 차도에서 시설의 주차장 입구를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주차장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며,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주의·경고 시설을 설치한다.
- 주차장 출입구에는 차량 운전자가 차도에서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이용 시설명과 주차장 출입구에 대한 안내 시설을 설치한다.
- 차량진출입구 전후에 운전자가 쉽게 인지 가능한 보행자 주의/경고 시설 설치한다.
- 별도의 표지판이 없어도 주차장 입구임을 쉽게 인지 가능한 경우 안내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공원·광장 주차장에 대한 세부 기준은 「무장애 친화공원 지침」 pp.31~33 참조
주차구역 안내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까지 명확하게 인지 및 이해 가능하도록 위치 안내 표지판을 연속하여 설치한다.
공원 내 주차구역 안내
-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치(방향) 안내 시설을 설치한다.
- 방향 및 위치 안내는 입식 안내, 천장형 안내, 바닥 안내 등의 형식을 활용한다.
- 안내판은 야간에도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발광형 또는 조명 내장형 등으로 설치하거나, 야간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안내판 주변 조도를 확보한다.
인근 주차구역 안내
- 공원 내 주차장 설치가 불가하여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공원 접근로에 대한 안내 및 유도 표시와 함께 접근로를 정비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
공원의 주요 출입구별, 주요 시설별로 기준에 적합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분산하여 설치한다.
- 주차구역의 출입구는 보행자 출입구와 분리하여 설치한다.
- 공원의 출입구가 분산되어 있거나 하나의 주차장에 시설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 해당 출입구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분산하여 설치한다.
- 전기차 충전기 이용을 고려하여 전기차 충전소 중 1면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조성하고, 충전기 전후에 1.2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지붕 등을 설치하여 우천시 등에도 불편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대규모 옥외 주차장에는 수관 폭이 넓은 수종을 식재하여 그늘을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 주차구역을 2면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연속하여 인접 설치하여 활동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폭 3.5m, 길이 5.0m 이상, 휠체어 활동 공간 1.2m 이상 노면(색상 등) 표시한다.
- 주차구역 바닥은 단차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며, 기울기는 종·횡단 1/50 이하로 한다.
- 주차구역에는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리자 호출·도움 벨 설치를 권장한다.
- 주차구역 바닥 및 입식 안내 표시 기준은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한다.
- 직원용(휠체어 사용자) 전용 주차 공간은 방문자용과 구분하여 별도로 확보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바닥 및 입식 안내 표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 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제1항관련)」을 참조
가족 배려 주차장 설치 기준
유아차 이용자, 임산부, 지팡이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과 가족 배려 주차장을 설치한다.
-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크기 : 폭 3.5m, 길이 5m 이상
- 가족 배려 주차장 크기 : 폭 2.5m(기본형)/2.6m(확장형), 길이 5m 이상
보행안전통로 확보
운전자 및 동승자가 주차구역에서 시설의 주출입구 또는 이에 연결되는 보도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가능한 보행 통로를 확보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시설의 주출입구 또는 보도까지 차량과의 교행 없이 연결되도록 보행 안전 통로를 확보한다.
- 주차장 내 보행 안전 통로의 설치 기준은 다음을 준수한다.
- 유효폭 1.2m 이상, 기울기 1/18 이하.
(단, 보행 안전 통로와 보도 공간 단차 발생 시 연결 부위는 1/12 이하로 처리하며, 경사 구간 전후 면에 1.5m 이상의 활동 공간 확보) - 차도와 구분되는 재질/색상으로 마감(명도 차이 3도 이상 권장)
- 차량 교행 구간에는 보행자 횡단 구간 표시(고원식 적용, 횡단보도 노면 표시 등)
- 유효폭 1.2m 이상, 기울기 1/18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