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Park
P5. 안내 및 기타 편의 시설
PDF 내려받기계획원칙
공원의 주 이용 시설과 이를 연결하는 주요 보도 등을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안내 시설 제공이 필요하다.
매표소, 안내데스크 등
공원 내 매표소 또는 안내 데스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누구나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매표대, 안내 데스크 등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위치에 휠체어 이용자, 어린이 등을 배려하여 1면 이상을 낮은 테이블로 설치한다.
- 매표소 등의 전면 대기 공간에 지붕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확보한다.
- 매표소, 안내 데스크 전면에 점자블록 등으로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유도한다.
- 외국인을 배려한 다국어 안내 체계,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소통용 설비 등을 구비한다.
판매기, 발매기 등
공원 내 판매기, 발매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누구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판매기 등에 전면 보도와 다른 바닥 재질을 설치하여 위치를 안내한다.
음수대, 간이 세면·세족 시설 등
공원 내 음수대, 간이 세면·세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음수대, 간이 세면·세족대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 어린이, 휠체어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수전과 레버 등의 높이, 하부 공간 확보가 된 음수대, 간이 세면대를 설치한다.
- 놀이터, 운동 공간, 수변 놀이 공간 등의 이용 시설 인근에 설치한다.
- 음수대/간이 세면·세족대 시설 주변 바닥은 보행로 재질과 색상 및 재질이 차이가 나도록 설치하되, 미끄럼 방지 재질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