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Park
P5. 안내 및 기타 편의 시설
PDF 내려받기계획원칙
공원의 주 이용 시설과 이를 연결하는 주요 보도 등을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안내 시설 제공이 필요하다.
종합 안내 시설
공원 주출입구에는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이해 및 이용하기 편리한 종합 안내 시설을 설치한다.
- 종합 안내 시설은 접근 가능하고 이해 및 인지하기 쉬운 구조로 공원 입구, 주차장 보행통로 연결 지점 등 최소 2곳 이상에 설치한다.
- 종합 안내 시설은 가독 가능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단,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행 안전 구역 외에 설치한다.) - 안내판 중심부는 바닥에서 높이 1.2m 내외의 위치에 설치한다.
- 외국인, 문맹자 등을 고려하여 그림과 외국어 등을 병행한 안내 시설을 디자인한다. 이때 그림 문자 등은 표준형을 적용한다.
- 공원 내 주요 시설, 산책로의 보행 정보 등을 표기하고 야간에 인지 가능하도록 안내판의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
-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고려 점자/촉지도/음성안내 장치와 관리자 호출 및 통화 장치를 함께 설치한다.
- 공원·광장 안내 시설에 대한 세부 기준 「무장애 친화공원 지침」 pp.37~41, 「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_도시공원 안내 체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