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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Public Building

B3. 내부 이동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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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건축물 내부 공간은 목적 공간을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복도(이동 통로)

건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휠체어 등의 이동과 회전에 어려움이 없는 충분한 통로 폭을 확보하고, 보행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한다.

구조와 형태
  • 복도, 통로, 로비 등의 이동 공간 구조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유효폭 : 1.5m 이상(일시적으로 다수의 사용자가 이동하는 시설은 최소 1.8m 이상)
    • 수직 안전 높이(계단 하부, 벽부/천장형 안내 사인 등) : 2.1m 이상
    • 휠체어 이용자 등이 많이 방문하는 시설인 경우 바닥에서 0.15m~0.35m 내외 높이에 벽면 킥 플레이트 설치
  • 통로상 단차나 높이 차이 존재 시 ‘내부 이동 공간-수직 이동 공간’ 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바닥 마감
  • 통로는 단차 없이 미끄럽지 않고, 평탄하게 마감한다.
  • 이동 통로 중 외기와 직접 진출입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바닥 마감은 습윤 시에도 미끄럽지 않은 석재 잔다듬 이상의 미끄럼 방지 성능을 확보한다.
  • 특정 공간(각 실 휴게 공간 등) 바닥 마감재 패턴을 달리하여 변화감 있는 복도 공간 연출을 권장한다.
  • 실내 바닥 마감재는 습윤 시 C.S.R. 0.4 이상 성능을 확보한 마감재 적용
알코브 방식의 진입공간을 설치하며, 바닥마감 변경을 통한 실 안내 기능 확보함. 
휴게공간 등은 바닥마감등을 달리하여 보행공간 외에 설치함.
석재 표면 마감 방법은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 다듬, 잔다듬, 버너구이, 물갈기 등이 있음.
혹두기는 석재 표면은 정이나 쇠메로 혹모양으로 다듬는 방법임.
정다듬은 석재 표면을 정으로 쪼아 평평하게 만드는 방법임.
도드락 다듬은 도드락 망치를 사용하여 더 평평하게 다듬는 방법임.
잔다듬은 날망치를 활용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찍어 다듬는 방법임.
버너구이는 높은 온도의 불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는 방법임.
물갈기는 물을 뿌리고 갈아 광택이 나게 마감하는 방법임.
안전시설
  • 복도 모서리 등을 둥글게 처리한다.
  • 어린이, 노인 주 이용 시설은 낙상 시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고 울림이 적은 재질로 바닥을 마감한다.
  • 음영이 지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조도를 확보하되 눈부심 없도록 설치한다. (풋 등, 비상용 조명 장치 등을 이용)
  • 통로상 시설물, 고정물은 벽부 매립 혹은 통로 공간 외에 설치한다. (소화기 등)
  • 보행 유도 및 신체 지지를 위한 보조 손잡이 설치 시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의료 및 복지 시설은 필수 적용)
    • 손잡이는 통로 상에 끊어짐 없이 연속하여 설치
    • 잡기 쉽고 차갑지 않은 촉감으로 쉽게 인지 가능한 색상으로 설치
    • 어린이 이용자가 많은 시설은 손잡이 2단 설치
    • 그 외 법규정 및 세부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며, 정부나 서울시 등에서 디자인과 성능을 인정한 제품을 우선하여 설치
  • 손잡이 세부 설치 기준
    • 상단 손잡이 높이 0.8~0.9m, 하단 손잡이 높이 0.65m 내외로 설치
    • 손잡이 직경 3.2cm~3.8cm
    • 벽과 손잡이 사이 간격은 5cm 확보
    • 주요실 출입문, 수직 이동 시설 시작/끝 지점에 점자 표지판 부착
    • 손잡이 설치 시 신체 하중(성인 남성 1~2인 내외)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
꺾임 부분 등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거나 모깎이를 통해 교차지점에서 오는 사람을 쉽게 인지하도록 함. 소화기 등은 매립형으로 설치함.
유도 시설
  • 주요 방향 전환 구간, 층별 안내(종합, 방향)시설 설치로 보행 동선을 유도한다.
  • 시설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 다음의 보행 유도 시설을 설치한다.
    • 실별 출입구, 휴게 공간 등에 마감재 패턴, 색상 등을 활용한 공간 유도
    • 조경, 음향, 빛 등을 활용하여 공간 인지성 향상 및 보행 유도
    • 통로 손잡이 설치, 바닥/벽 색상 및 재질의 변화로 보행 동선 유도 및 안내
통로 손잡이 끝에 점자 표기를 통해 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킥플레이트 하부 등에 조명을 설치하여 인지성을 향상 시킴.
실별 문 앞에는 바닥 마감재를 활용하여 공간 유도 및 인지가 가능하도록 함.
건물 내부 출입문

출입문은 다양한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유효폭과 형태로 설치한다.

유효폭
  • 유효폭과 활동 공간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유효폭 : 0.9m 이상 (문틀, 손잡이, 문 두께를 제외한 순수 유효폭)
    • 날개벽 : 0.6m 이상 (출입문 전후면의 손잡이 방향)
    • 전후면 1.2m 이상 활동 공간 확보(출입문 개폐 소요 공간 제외)
자동문은 출입구 전후면에 수평활동공간 1.2m X 1.2m를 확보하며, 날개벽 공간은 0.6m 이상 확보함. 날개벽에는 자동문 조작버튼을 설치하며, 0.2~0.3m 높이에 1개, 0.8~0.9m 높이에 1개를 설치함. 출입문 안쪽에 설치되는 자동문 조작버튼은 0.4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함.
미닫이 문은 유효폭 0.9m 이상 확보하며, 출입구 전후면에 수평활동공간 1.2m X 1.2m를 확보함.
밖여닫이문은 유효폭 0.9m 이상 확보하며, 출입구 전후면 문 여닫는 공간을 제외하고 1.2m X 1.2m를 확보함.
구조 및 형태
  • 출입문의 구조 및 형태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출입문 하부는 홈이나 단차가 없는 형태로 설치(방화문인 경우 단차 2cm 이내로 처리)
    •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알코브, 전면 유효 거리 확보, 모서리에서 충분히 이격 등)
    • 적은 힘으로 편리하게 조작 가능한 자동문, 미닫이문이나 여닫이문을 사용하며, 도어 체크 설치 시 닫힘 시간 3초 이상 확보
    • 민원실 등 통행량 많은 주요 실의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휠체어 이용자 이용 고려)
    • 전면 유리인 경우 충돌 방지 표시 설치
    • 문 반대편의 상황 인지가 가능한 투시 창이 설치된 문의 형태 권장
    • 정부나 서울시 등에서 디자인과 성능을 인정한 제품을 우선하여 설치
  • 이외 세부 설치 기준은 '주출입구 문의 설치 기준' 참고
문 손잡이
  • 문 손잡이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레버형, 돌출 바 형태(수평, 수직) 설치를 권장하며, 잡고 조작하기 편리한 크기와 형태로 설치
    • 문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설치
    • 문 손잡이 조작부 중심은 바닥에서 0.8~0.9m 내외 높이로 설치
    • 키가 작은 사람과 큰 사람 모두의 이용을 고려하여 세로 바형태 설치를 권장함.
  • 덮개의 틈새, 그레이팅 간격 1cm 이하는 보도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적용함.
  • 보행안전공간 외에 설치하는 배수로 덮개의 틈새 간격은 배수 성능을 고려하여 설치
문 손잡이의 중심은 0.8~0.9m에 위치하도록 하며, 레버형, 바형, 푸쉬풀형 등 조작하기 쉬운 형태의 제품을 설치함.
인지 및 안내 표시
  • 출입문 문틀 또는 문의 색상이 주변의 벽과 구분되어 출입문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실은 실명 표기한다. (점자 표기, 다국어 안내, 픽토그램 등 활용)
돌출형 실명 표지판은 2.1m 이상에 위치하도록 함. 실별 안내 표지는 다국어, 점자, 픽토그램, 점자 등으로 표시하여 중심이 1.5m 내외에 위치하도록 설치함.
충분한 유효폭을 가진 수평이동공간

충분한 유효폭을 가진 수평이동공간 ⓒ이주형

곡선형태의 수평 이동 공간

곡선형태의 수평 이동 공간 ⓒ최령

곡선형태의 수평 이동 공간

곡선형태의 수평 이동 공간 ⓒ최령

시인성 높은 실 안내표지가 설치된 문

시인성 높은 실 안내표지가 설치된 문 ⓒ최령

이질 바닥재 설치로 인지성을 높인 출입문

이질 바닥재 설치로 인지성을 높인 출입문 ⓒ최령

바닥, 벽, 천장에 방향표시 된 이동공간

바닥, 벽, 천장에 방향표시 된 이동공간 ⓒ최령

알코브 형태로 설치된 문

알코브 형태로 설치된 문 ⓒ이주형

바 형태의 문 손잡이가 설치된 문

바 형태의 문 손잡이가 설치된 문 ⓒ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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