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Public Building
B3. 내부 이동 공간
PDF 내려받기계획원칙
건축물 내부 공간은 목적 공간을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복도(이동 통로)
건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휠체어 등의 이동과 회전에 어려움이 없는 충분한 통로 폭을 확보하고, 보행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한다.
구조와 형태
- 복도, 통로, 로비 등의 이동 공간 구조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유효폭 : 1.5m 이상(일시적으로 다수의 사용자가 이동하는 시설은 최소 1.8m 이상)
- 수직 안전 높이(계단 하부, 벽부/천장형 안내 사인 등) : 2.1m 이상
- 휠체어 이용자 등이 많이 방문하는 시설인 경우 바닥에서 0.15m~0.35m 내외 높이에 벽면 킥 플레이트 설치
- 통로상 단차나 높이 차이 존재 시 ‘내부 이동 공간-수직 이동 공간’ 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바닥 마감
- 통로는 단차 없이 미끄럽지 않고, 평탄하게 마감한다.
- 이동 통로 중 외기와 직접 진출입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바닥 마감은 습윤 시에도 미끄럽지 않은 석재 잔다듬 이상의 미끄럼 방지 성능을 확보한다.
- 특정 공간(각 실 휴게 공간 등) 바닥 마감재 패턴을 달리하여 변화감 있는 복도 공간 연출을 권장한다.
- 실내 바닥 마감재는 습윤 시 C.S.R. 0.4 이상 성능을 확보한 마감재 적용
안전시설
- 복도 모서리 등을 둥글게 처리한다.
- 어린이, 노인 주 이용 시설은 낙상 시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고 울림이 적은 재질로 바닥을 마감한다.
- 음영이 지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조도를 확보하되 눈부심 없도록 설치한다. (풋 등, 비상용 조명 장치 등을 이용)
- 통로상 시설물, 고정물은 벽부 매립 혹은 통로 공간 외에 설치한다. (소화기 등)
- 보행 유도 및 신체 지지를 위한 보조 손잡이 설치 시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의료 및 복지 시설은 필수 적용)
- 손잡이는 통로 상에 끊어짐 없이 연속하여 설치
- 잡기 쉽고 차갑지 않은 촉감으로 쉽게 인지 가능한 색상으로 설치
- 어린이 이용자가 많은 시설은 손잡이 2단 설치
- 그 외 법규정 및 세부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며, 정부나 서울시 등에서 디자인과 성능을 인정한 제품을 우선하여 설치
- 손잡이 세부 설치 기준
- 상단 손잡이 높이 0.8~0.9m, 하단 손잡이 높이 0.65m 내외로 설치
- 손잡이 직경 3.2cm~3.8cm
- 벽과 손잡이 사이 간격은 5cm 확보
- 주요실 출입문, 수직 이동 시설 시작/끝 지점에 점자 표지판 부착
- 손잡이 설치 시 신체 하중(성인 남성 1~2인 내외)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
유도 시설
- 주요 방향 전환 구간, 층별 안내(종합, 방향)시설 설치로 보행 동선을 유도한다.
- 시설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 다음의 보행 유도 시설을 설치한다.
- 실별 출입구, 휴게 공간 등에 마감재 패턴, 색상 등을 활용한 공간 유도
- 조경, 음향, 빛 등을 활용하여 공간 인지성 향상 및 보행 유도
- 통로 손잡이 설치, 바닥/벽 색상 및 재질의 변화로 보행 동선 유도 및 안내
건물 내부 출입문
출입문은 다양한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유효폭과 형태로 설치한다.
유효폭
- 유효폭과 활동 공간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유효폭 : 0.9m 이상 (문틀, 손잡이, 문 두께를 제외한 순수 유효폭)
- 날개벽 : 0.6m 이상 (출입문 전후면의 손잡이 방향)
- 전후면 1.2m 이상 활동 공간 확보(출입문 개폐 소요 공간 제외)
구조 및 형태
- 출입문의 구조 및 형태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출입문 하부는 홈이나 단차가 없는 형태로 설치(방화문인 경우 단차 2cm 이내로 처리)
-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알코브, 전면 유효 거리 확보, 모서리에서 충분히 이격 등)
- 적은 힘으로 편리하게 조작 가능한 자동문, 미닫이문이나 여닫이문을 사용하며, 도어 체크 설치 시 닫힘 시간 3초 이상 확보
- 민원실 등 통행량 많은 주요 실의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휠체어 이용자 이용 고려)
- 전면 유리인 경우 충돌 방지 표시 설치
- 문 반대편의 상황 인지가 가능한 투시 창이 설치된 문의 형태 권장
- 정부나 서울시 등에서 디자인과 성능을 인정한 제품을 우선하여 설치
- 이외 세부 설치 기준은 '주출입구 문의 설치 기준' 참고
문 손잡이
- 문 손잡이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레버형, 돌출 바 형태(수평, 수직) 설치를 권장하며, 잡고 조작하기 편리한 크기와 형태로 설치
- 문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설치
- 문 손잡이 조작부 중심은 바닥에서 0.8~0.9m 내외 높이로 설치
- 키가 작은 사람과 큰 사람 모두의 이용을 고려하여 세로 바형태 설치를 권장함.
- 덮개의 틈새, 그레이팅 간격 1cm 이하는 보도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적용함.
- 보행안전공간 외에 설치하는 배수로 덮개의 틈새 간격은 배수 성능을 고려하여 설치
인지 및 안내 표시
- 출입문 문틀 또는 문의 색상이 주변의 벽과 구분되어 출입문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실은 실명 표기한다. (점자 표기, 다국어 안내, 픽토그램 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