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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Public Building

B2. 접근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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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공공건축물은 누구나 건축물 내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가로(대지 경계 및 공지를 포함)에서부터 건축물의 출입구까지 연속된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행 유도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차량을 이용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다양한 사람을 배려하여, 쉽게 인지 가능한 운전자용 안내 시설과 적절한 주차 구역 및 주차후 시설 내부까지 연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보행안전공간 확보

대지 경계의 출입구에서부터 건물의 주출입구를 포함한 모든 출입구까지 누구나 안전하게 접근 가능한 연속된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한다.

  • 대지 경계에서 건축물 주출입구까지 보행자 전용 접근로를 계획한다.
  • 보행자 출입 공간과 차량 출입 공간은 완전히 분리하여 보차 교행 구간 없이 시설까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보차 교행 구간(횡단보도 등) 발생 시에는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의 보행자 우선의 계획을 적용한다.
  • 지형상 불가피하게 부출입구로만 보행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구간의 보행 안전 통로를 확보하고 적절한 보행 동선 안내 시설을 설치한다.
보행안전공간은 차도 등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식재대를 활용할 수 있음.
횡단보도 등 교차구간이 발생할 경우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차량 속도를 저감시킴.
보행안전공간의 유효폭과 기울기

보행안전공간은 휠체어 이용자 등이 혼자서 이동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며,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휠체어 등의 교행이 가능한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한다.

유효폭
  • 시설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휠체어 등의 교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한다.
  • 1.5m 미만의 보도가 연속되는 경우에는 50m 이내 및 결절(회전) 구간마다 교행 구역을 설치한다.
  • 휠체어의 통행을 위한 최소 폭 : 1.2m 이상
  • 휠체어와 보행자의 교행에 필요한 폭: 1.5m 이상
  • 휠체어 2대의 교행이 가능한 폭 : 2.0m 이상
  • 유효폭은 가로 시설물, 연석을 제외한 실제 유효폭을 의미함
보도 유효폭 2.0m인경우 측방여유폭 0.3m 확보권장, 보도 유효폭 2.0m 이상확보 (유아차나 휠체어 상호간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폭)
보도 유효폭 1.5m미만의 경우 보도 최소 유효폭 1.2m 이상 확보, 30m 이내마다 길이 1.5m 이상의 교행구역 설치
수직 안전 높이
  • 보행 시 충돌 예방을 위한 수직 안전 높이를 확보한다.
  • 고정 시설물 등은 하단이 바닥에서 최소 2.1m 이상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수 등은 바닥에서 2.5m 이상 가지치기가 되도록 한다.
  • 키가 큰 사람이나 우산을 쓰고 이동하는 보행자를 고려하여 바닥면으로부터 2.5m 이상의 유효 안전 높이 확보를 권장한다.
  • 유효 안전 높이의 확보는 보행 안전 구역 및 인접 구역(공개공지 및 시설물 설치 구역)까지 포함하여 적용한다.
  • 접근로의 최소 수직 안전 높이는 2.1m 이상 확보
기울기
  • [보도-보행안전공간 구조-보행안전공간의 구조 참고]
  • 보행안전공간의 기울기는 종단 1/24 이하, 횡단 1/50 이하로 한다.
  • 지형상의 이후로 경사진 접근로 조성이 불가피한 경우 종단 1/18 이하로 하며, 접근로 30m 이내 및 굴절(방향 회전) 구간마다 1.5m×1.5m 이상의 수평 휴식참을 설치한다.
  • 접근로의 종단 기울기 확보가 어렵거나 1m 이상의 높이 차이 등 경사로의 길이가 과도하게 길어질 경우에는 대지 내 높이 차이 극복을 위한 승강기를 설치하고 적절한 우회 동선 안내 시설을 설치한다.
  • 법적 최소 기준 : 종단 기울기 1/18 이하, 횡단 기울기 1/25 이하가 되도록 하며, 경사진 보도의 연장 30m 이내마다 1.5m×1.5m 이상의 수평 휴식참 설치
경사로는 1/24 이하로 하며, 30m 이내마다 수평 휴식참 설치함. 횡경사는 1/50(2%) 이하로 설치함.
보행안전공간의 단차와 바닥 재질

보행안전공간은 무단차로 평탄하게 하며, 우천 시에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하고, 경사 구간인 경우에는 더 높은 미끄럼 방지 성능을 확보한다.

단차
  • 블록 포장, 각종 덮개, 재료 분리 구간과 보행안전공간 바닥과의 경계 등은 무단차로 처리한다.
  •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될 경우에는 진행 방향으로 모따기 처리를 한다.
  • 단차 발생 시 최대 2cm 이내로 경사면 처리
바닥 재질
  • 연석, 경계석 등을 포함한 보행안전공간 바닥재는 우천 시에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이 평탄하게 마감한다.
  • 습윤으로 인한 미끄럼 방지를 위해 배수가 용이한 투수 블록 등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한다.
  • 타일, 블록 설치 시 줄눈 및 이음새 등의 간격은 0.5cm 이하로 한다.
  • 미끄럼 방지 성능 확보
    • 성능(건조 시): 평지 기준 40BPN, 경사로 기준 45BPN 확보
    • 성능(습윤 시): 평지 기준 45BPN, 경사로 기준 50BPN 확보
맨홀·배수구 덮개 등
  • 배수로 덮개 등은 보행안전공간이 아닌 차도나 식재·시설물 구역 등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보행안전공간에 설치할 경우 배수구 틈새 간격을 1cm 이하로 하여 보도와 단차 없이 마감한다.
  • 맨홀 덮개 등은 보도와 단차 없이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하며, 보도 재질과 유사한 재질을 적용하여 설치한다.
  • 덮개의 틈새, 그레이팅 간격 1cm 이하는 보도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적용함.
  • 보행안전공간 외에 설치하는 배수로 덮개의 틈새 간격은 배수 성능을 고려하여 설치
바닥재 색상 및 패턴
  • 보행 안전 구역과 그 외 구역(시설물 및 장애물 구역, 자전거 도로, 보차 교행 구간 등)은 바닥재의 질감과 색상이 차이 나도록 계획한다.
  • 안전 관련 주의·경고를 목적으로 할 경우 마감재 색의 명도는 4도 이상 차이가 나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유도·안내 관련 배색을 할 경우 마감재 색의 명도는 3도 이상 차이가 나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시·지각적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잡하고 조잡한 패턴의 사용은 지양한다.
  • 색상과 패턴 적용 시에는 현장의 조도, 음영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종 반영하도록 함.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현장 확인 시에는 표면 휘도 LRV(Light Reflectance Value)가 최소 30 이상 차이나도록 함.
보차 분리

보도와 차도는 완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 상황에 따라 보도와 차도를 연접하여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를 시설물 구역, 안전 난간, 연석 등으로 물리적 구분을 하여 보행자의 보행 안전성을 확보한다.

  • 보도와 차도에 시설물 구역, 안전 난간 등의 완충·분리 공간 설치를 통해 보행 안전성을 확보한다.
  • 보도와 차도 구분을 위해 보도 연석(경계석)은 6~15cm 내외 높이로 설치하되, 이때 보도 높이는 연석(경계석)과 같게 설치한다.
  • 연석(경계석)의 질감과 색상은 접근로 등의 색상과 다르게 하되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한다.
  • 시설물 구역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본 지침 가로-보도 상의 시설물-시설물 구역을 참고
보차분리를 위해서는 연석 사용, 연석과 안전 난간 사용, 연석과 시설물 구역 배치, 연석과 시설물 구역 배치 및 안전난간을 함께 설치할 수도 있음.
접근로 상의 높이 차이 제거

접근로 상에 단차가 존재할 경우, 휠체어 이용자, 유아차 이용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 가능한 경사로를 설치하고 계단을 함께 설치하여 선택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계단과 경사로
  • 계단과 경사로는 유효폭 1.2m 이상, 시작과 끝 지점 1.5m 이상의 수평 공간을 확보한다.
  •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이하로 하며, 경사로 길이 30m 이내마다 1.5m 이상의 수평참을 설치한다. 단, 높이 차이 1m 이상 등으로 지나치게 경사로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에는 1/18 이하의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의 수직 이동 시설을 설치한다.
  • 계단과 경사로 양측에는 기준에 적합한 손잡이를 설치한다.
  • 계단과 경사로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본 지침 내부 수직 이동 공간을 참고
계단 및 경사로는 유효폭 1.2m 이상을 확보하며, 시작과 끝 지점 1.5m X 1.5m 이상의 수평 공간을 확보해야 함(계단 및 경사로의 길이가 길 경우에는 중간에 휴식참을 설치함).
계단 및 경사로 양측에는 2중으로 된 손잡이를 설치함(손잡이는 벽측으로 부터 5cm 이상 이격시켜 설치하며, 손잡이는 지름 3.2~3.8cm로 하며, 사용자의 신장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65cm, 85cm 높이로 설치함)
계단의 디딤판은 0.28m 이상으로 하며 높이는 0.18m 이하로 함. 계단의 형태는 60도에서 90도의 형태로 설치함. 계단 끝은 논슬립 처리하고 계단 끝은 3cm 미만으로 처리하여 걸려넘어지지 않도록 함.
보행안전공간 내 보도 시설물

접근로 상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안전공간 이외의 공간에 설치하며, 보행자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보도 시설물 설치 방법
  • 보도 시설물은 보행안전공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접근로의 충분한 유효폭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구역을 조성하여 보도 시설물을 집적 설치한다.
  • 보행안전공간이 재질, 색상 등으로 경계 구분 없이 설치된 경우 1.5m 이상의 연속되는 가상의 공간을 설정하여 설치한다.
  • 접근로 상의 화분, 휴게 의자, 자전거 주차장, 휴지통 등의 보도 시설물과 조경 시설물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행안전공간 외의 공간에 설치한다.
  • 접근로 상에 설치된 독립 지주, 독립 설치된 시설물은 접근 방지 및 충격 완화가 가능한 형태로 설치한다.
  • 접근로 상에 차량 진입 억제를 위한 말뚝, 볼라드 등을 설치 시에는 보행자와 운전자가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높이 0.8~1.0m, 지름 0.1~0.15m로 된 제품을 설치한다.
  • 시설물 구역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본 지침 가로-보도 상의 시설물-시설물 구역을 참고
휴지통, 식재 등은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시설물 구역에 설치하며,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은 높이 0.8~1.0m, 지름 0.1~0.15m의 제품을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1.5m 이상으로 함.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전면 0.3m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함.
보행 유도

대지 경계에서부터 건물 주출입구까지 시각장애인 등의 보행을 유도하고, 보행안전공간에는 약시자 등이 보행자 공간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되 주변과 조화롭도록 한다.

점자블록 등
  • 접근로 상의 시각장애인 유도는 점자블록(점형/선형) 설치를 우선으로 하며, 보행안전공간이 확보된 경우에는 유도용 재질을 사용한 보행 유도 시설을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 보행 유도는 최단·최적 거리 유도를 원칙으로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설치는 최소화한다.
  • 주요 건물 출입구에 음성 유도 장치 설치를 권장한다.
  • 접근로에 사감(촉각, 시각, 청각, 후각)을 통해 점자블록 기능 이상의 보행 유도 성능을 갖춘 보행안전공간이 확보된 경우, 전문 기관 및 단체의 검토·협의 하에 선형 블록 생략 가능
보행안전공간이 확보된 경우 유도용 재질을 통한 보행 유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선형 점자블록을 설치할 경우에는 블록의 양 경계에서 0.6m 이상의 유효 통로 폭을 확보함.
평탄한 보행 접근 공간 확보

평탄한 보행 접근 공간 확보 ⓒ이주형

평탄한 보행 접근공간과 차양이 설치된 건축물 출입구

평탄한 보행 접근공간과 차양이 설치된 건축물 출입구 ⓒ최령

유도블럭과 점자블럭이 설치된 곳을 걷고 있는 시각장애인

유도블럭과 점자블럭이 설치된 곳을 걷고 있는 시각장애인 ⓒ최령

높이차이 극복을 위한 계단과 경사로 설치

높이차이 극복을 위한 계단과 경사로 설치

높이차이 극복을 위한 계단과 경사로 설치

높이차이 극복을 위한 계단과 경사로 설치 ⓒ이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