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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Public Building

B4. 위생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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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위생시설은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누구나 찾아가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방지와 위급상황시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 출입구(문)

시설 내 화장실은 휠체어 이용자 등이 스스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충분한 출입구 공간을 확보한다.

  • 출입구는 이동 통로에서 1/24 이하의 기울기로 수평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출입구 문의 유효폭은 0.9m 이상을 확보하며, 출입문을 열고 닫는 데에 필요한 날개벽 공간은 0.6m 이상 확보한다. 단, 출입구만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없는 경우 날개벽 공간 기준은 예외로 한다.
  • 출입구(문)의 전후면 수평 활동 공간은 1.2m 이상을 확보한다. 이때 수평 활동 공간은 출입문 개폐에 필요한 소요 공간을 제외한 순수 활동 공간을 말한다.
  • 이외의 화장실 출입문은 다음을 참고하여, 화장실 주 이용자 유형에 따라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설치한다.
    • 이동약자를 배려하여 자동문 설치를 우선 검토하며, 자동문 설치 시 자동문 버튼은 손이나 발로 열 수 있도록 위, 아래로 설치
    • 이동 통로와 화장실 내부, 문턱 하부 등은 단차 없이 설치
    • 성별 이용에 따른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도록 출입구의 위치 조정
    • 그 외 사항은 내부 이동 공간-수평 이동 공간-출입문 기준 준수
자동문은 출입구 전후면에 수평활동공간 1.2m X 1.2m를 확보하며, 날개벽 공간은 0.6m 이상 확보함. 날개벽에는 자동문 조작버튼을 설치하며, 0.2~0.3m 높이에 1개, 0.8~0.9m 높이에 1개를 설치함. 출입문 안쪽에 설치되는 자동문 조작버튼은 0.4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함.
미닫이 문은 유효폭 0.9m 이상 확보하며, 출입구 전후면에 수평활동공간 1.2m X 1.2m를 확보함.
밖여닫이문은 유효폭 0.9m 이상 확보하며, 출입구 전후면 문 여닫는 공간을 제외하고 1.2m X 1.2m를 확보함.
안전한 화장실

물을 이용하는 위생 시설의 바닥 등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하고,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위급 상황에서 구호 요청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바닥 마감
  • 바닥 표면은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타일 혹은 판석 마감인 경우에는 0.5cm 이하의 줄눈으로 하고, 걸려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평탄하게 마감한다.
  • 바닥과 벽체의 마감재 색상은 위생 설비, 보조 손잡이, 출입문 등과 쉽게 구분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바닥은 상시 건조가 가능하도록 배수 계획(단, 배수 구배 1/100 이하, 보행시 장애가 되지 않는 배수구 위치 조정 등)을 수립한다.
  • 바닥 마감재는 청소하기 용이하도록 틈새가 적고, 파손시 마감재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 실내 바닥 마감재는 습윤 시 C.S.R. 0.4 이상 성능을 확보한 마감재 적용
배수구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안쪽 공간에 설치하며, 안전손잡이는 바닥, 벽 타일 색상, 설비 등과 쉽게 구분이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함.
위급 상황에서의 대응
  • 화장실 접근로 및 출입구에 적정 조도 확보 및 CCTV를 설치한다.
  • 화장실 내에 안심 비상벨·비상 통화 장치를 설치하며, 비상벨의 수신반은 관리자의 직접 출동 또는 외부에서의 즉각 인지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 비상벨 조작반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 세면대 주위, 출입문 주위 등 2곳 이상 설치하되, 0.8~1.2m 내외 높이 및 바닥에 넘어져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등 단독 사용하는 화장실에는 비상벨 또는 비상 통화 장치를 설치하되, 대변기에 앉은 상태 및 바닥에 쓰러진 상태 모두 이용 가능하도록 2곳 이상 설치한다.
  • 비상벨 외에 비접촉식 도움 요청 시설(근거리 무선 통신 기반 비콘, 음성 인식 비상벨 등) 설치를 권장한다.
  • 불법 촬영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해 화장실 내부는 측면 상·하부가 막힌 칸막이 부스로 설치한다. 단, 칸막이 출입문 등 전면은 환기를 위해 위·아래가 뚫린 문을 설치한다.
화장실 내부는 측면 상, 하부가 막힌 칸막이 부스로 설치하며, 비상벨은 0.2m, 0.8~0.9m 내외에 설치함. 비상벨을 누르면 외부에 경광등이 울려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경찰 등으로 바로 연결되어 출동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음성인식장치 등을 통해 바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함.
쾌적성 확보

다양한 사용자가 심리적·물리적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조도 및 온도 유지와 환기 성능을 확보한다.

조명과 환기
  • 조명은 발열량이 적고 고효율인 LED 조명 기구를 활용하도록 한다.
  • 작업, 세면, 조작 공간에 음영이 지지 않도록 조명을 설치하되, 눈부심이 없도록 한다.
  • 화장실 입구, 통로, 단위 부스, 세면기, 소변기 등에 적합한 조명 기구를 설치하여 이동 및 이용 위치별로 조도를 확보한다.
  • 화장실은 외기에 면하게 배치하여 자연 채광과 자연 환기를 적극 활용한다.
  • 동절기 또는 하절기에 상관없이 상시 쾌적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와 습도 유지가 되도록 하며, 환기 설비를 설치한다.
공간 전반의 조도는 100-150-200을 확보하며, 작업공간은 100-200-300의 조도를 확보함.
유도 및 안내 시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멀리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안내 시설을 설치하며,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쉽게 알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 복도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화장실 출입구 주변 벽, 바닥, 천장 마감재 등을 달리하여 남녀 화장실, 다목적 화장실의 시인성을 높인다.
  • 안내 사인은 로비, 보행 통로 등 주요 동선에 연속하여 설치한다.
  • 승강기 홀 등 수직 이동 시설의 각 층에 대한 안내판 등에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점자를 병기한다.
  •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알기 쉬도록 그림 문자를 적극 활용한다.
  • 위생 시설별 기능에 대한 적절한 안내(장애인 이용 가능, 다목적, 다기능 안내, 영유아 동반자 이용 가능 등)시설은 촉지도식 안내판과 통합하여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화장실의 점자 안내 표지판 전면에는 표준형 점형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 표기를 포함한 남녀 구분 안내 표지, 화장실 내부를 안내하는 촉지도식 안내 표지, 음성 유도 장치 등을 설치한다.
벽, 바닥, 천장 마감재를 통해 화장실을 안내함. 다국어 표기, 그림문자 등을 활용하여 위생시설과 내부 시설물 등을 안내함. 시각장애인을 위해 대변기 물내림 버튼 타입이 안내된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 유도장치, 안전손잡이, 점자블록 등을 설치함.
안내사인이 설치된 화장실 전면공간

안내사인이 설치된 화장실 전면공간 ⓒ이주형

색상으로 구분된 남자화장실 및 장애인화장실 사인

색상으로 구분된 남자화장실 및 장애인화장실 사인 ⓒ최령

색상으로 구분된 여자화장실 및 장애인화장실 사인

색상으로 구분된 여자화장실 및 장애인화장실 사인 ⓒ최령

시각장애인 점자블록과 점자 안내판이 있는 남자화장실 입구

시각장애인 점자블록과 점자 안내판이 있는 남자화장실 입구 ⓒ이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