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Public Building
B5. 피난 및 대피
PDF 내려받기계획원칙
누구나 차별 없는 건물로의 접근성과 이용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빠른 탈출과 구호를 위해 전한 대기가 가능하도록 피난 동선과 피난·경보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피난, 대피 구조 및 시설
휠체어 이용자 등 누구나 위급 상황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거나 구조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 대피 구조
- 건물의 각 층별 소방차 등에 의한 구조가 가능하고, 피난 대기가 가능한 방화·방연 대피 공간을 확보한다.
- 대피 공간 내부는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과 회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구조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휠체어 이용자 등이 지상층까지 직접 피난이 가능하도록 승강식 피난기 설치를 권장한다. 이때 승강식 피난기는 휠체어 이용자가 스스로 이용 가능한 형태로 설치한다.
- 각 층별 주요 실에서 지상층 혹은 피난 대기 공간까지 휠체어 이용자 등이 자립 보행하여 이동할 수 있는 피난 동선을 확보한다.
- 건물의 주출입구에서 대지 외부까지 신속한 피난이 가능한 동선을 확보한다.
- 피난 경로상의 바닥, 벽, 기둥, 천장 등은 불연 재료나 준불연 재료로 마감하며, 보행 장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유리는 미쇄 파쇄 강화 유리를 사용하고, 비상 방지 필름을 부착하는 등 파손 시에 날카로운 유리 파편 잔재가 남지 않도록 한다.
피난, 경보 시설
- 사전 피난 동선 및 피난 대기 공간 인지를 위한 피난 안내도를 층별로 구비하며,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도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연기가 가득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쉽게 인지(시각 및 청각 정보) 가능한 피난 안내 시설(피난구/통로 유도등, 유도 표지, 유도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 등)을 피난 동선상에 연속하여 설치한다.
- 비상벨 및 음성 안내 시스템, 경광등과 조명이 포함된 문자 안내 설비를 연속하여 설치한다.
- 시·청각 경보는 남여화장실 내부(장애인 화장실 포함), 샤워 및 탈의실, 수유실 등 별도로 밀폐되어 구획된 공간에 설치한다.
- 피난대기공간에는 휠체어 이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양방향 소통 인터폰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그 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피난, 대피 계획
- 어린이, 노인 주 이용 시설, 교육 시설, 복지 시설 등은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피난 훈련에 대한 시행 계획 및 피난 훈련 위한 매뉴얼을 구비한다.
- 공연장 등 관람석이 있는 시설은 비상시 장애인 이용자 대피에 대한 책임제 등 인적 서비스 체계를 갖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