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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Public Building

B1. 보도와 대지의 접점 공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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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보도 공간과 건축물 대지와의 접점 및 경계 공간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및 보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건축물 주출입구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보도 공간 및 대지 경계의 구조와 형태는 임의 변경을 금지한다.

보도와 수평한 대지 높이

대지와 건축물 주출입구의 높이는 보도 공간에서 수평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접근성 확보를 위해 기존 보도의 구조를 변경하여 횡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보도 구조 임의 변경 금지
  • 건축물 조성 시에 대지 경계의 높이는 보도의 차도 측 연석(경계석) 높이를 기준으로 조성하여, 기존 보도에 횡경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건축물의 주출입구 진입층 높이는 보도-대지(공지)-건축물 진입층과 높이 차이가 없도록 하여 수평 접근(1/24 이하)이 가능하도록 한다.
  • 기존 건축물의 개선 등 대지 및 진입층 높이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접근 공간, 주출입구 기준을 준수하여 적용한다.
보도와의 경계 허물기

보도와 대지의 경계는 누구나 접근 및 이용에 어려움 없도록 시각적·물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보행자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통해 쾌적한 가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 보도와 대지의 펜스, 담장 등과 같은 물리적 경계는 가급적 제거하되, 불가피하게 설치할 시에는 형태와 크기가 위협적이지 않게 설치해야 하며, 투시형 울타리 설치를 권장한다.
  • 보행과 건축물 진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보도 부분에 그늘 제공이 가능하도록 식재를 권장한다.
  • 보도와 면하는 대지 경계에 보도의 보행자가 이용 가능한 녹지, 친수 공간, 휴게 공간 등의 편의 시설 및 공간 등의 마련을 권장한다.
  • 보도와 대지 경계 사이는 사각 지대가 없도록 하며, 야간 조도를 확보하여 보행자 안전성을 확보한다.
건축물 전면 넓은 보행공간 및 휴게공간 등을 확보

건축물 전면 넓은 보행공간 및 휴게공간 등을 확보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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