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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Public Building

B6. 안내 및 기타 이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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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및 방향 안내

시설 주출입구에는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이해 및 이용하기 편리한 종합 안내 시설을 설치한다. 이때 각 층별 주요 편의 시설(수직 이동, 위생 시설, 안내 시설, 육아 편의 공간 등)과 주요실에 대한 안내가 되도록 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색상, 글자체, 그림, 점자표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안내 시설은 접근 가능하고 이해 및 인지하기 쉬운 구조로 시설 입구와 주차장 보행 통로 연결 지점 등에 설치한다.
  • 종합 안내 시설은 가독 가능 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단,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행안전공간 외에 설치한다.
  • 안내판 중심부는 바닥에서 높이 1.2m 내외에 위치하도록 한다.
  • 일정 거리에서 보았을 때 이해하기 쉽고, 인지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한다. (글자의 크기 1.5cm 이상 및 색 대비 고려)
  • 외국인, 문맹자 등을 고려하여 그림과 외국어 등을 병행하여 안내한다. (구분하기 쉬운 색채 대비 활용)
  • 이용 가능한 편의 시설 정보 등을 표기하고, 야간에 인지가 가능하도록 안내판의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
  •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고려 점자/촉지도/음성 안내 장치를 함께 설치하며, 안내 시설까지 보행 유도를 위한 음성 유도 장치를 설치한다.
  •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서체)를 적용한다.
  • 이 외 기준의 경우 KS규격 및 관련 장애인 편의 시설 기준을 우선하여 준용한다.
이용 형태 및 다양한 사용자의 인체치수를 고려한 정보매체의 높이는 다음과 같음. 안내사인과 10~20m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2.5~3.3m를 보게됨. 4~5m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1.8~3.3m를 보게됨. 1~2m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1.2~1.8m를 보게됨. 0.5m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0.7~1.8m를 보게됨. 어린이의 눈높이는 1~1.6m 이며, 휠체어 사용자는 0.7~1.8m 임.
시야의 너비는 보통 60도에서 최대 120도까지 볼 수 있음. 
정보매체의 적정 너비는 0.6~0.75m 임.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

시각장애인의 시설 안내 및 보행 유도를 위한 점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법적 기준 및 관련 표준을 준수하여 설치하며, 규모가 큰 공간인 경우 실내외 음성 유도 시설 등 별도의 보행 유도 시설을 설치한다.

점자, 촉지도식 안내
  • 점자, 촉지도식 안내판 기준은 다음을 준수한다.
    • 점자 혹은 촉지도식 안내판에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
    • 안내판 중심은 바닥에서 1~1.2m 범위에 위치 (단, 수직 형태로 설치 혹은 내용이 많은 경우 바닥에서 1~1.5m에 설치 가능)
    • 주출입구 부근 중 쉽게 접근 가능한 곳, 점자블록을 통한 유도가 용이한 곳, 비나 눈, 햇빛에 노출이 되지 않는 차양 시설이 있는 곳으로 설치하며 가급적 음성 안내 장치와 연계 설치
    • 직원 호출 버튼 및 음성 안내를 지원하는 수동식 버튼 추가적으로 병설
    • 지도상에 현 위치가 뚜렷이 표시되도록 도드라지게 설치
    • 시설 배치도는 A3 크기 내외로 계단, 승강기, 위생 시설, 실명 등은 반드시 표기
    • 내마모성 재질, 위생적인 재질로 하며, 수정이 가능한 형태로 설치
    • 전면 0.3m에 점형 점자블록 3장 설치 및 선형 점자블록으로 유도
음성 유도 및 안내
  • 음성 유도 및 안내 시설 기준은 다음을 준수한다.
    • 대지 경계선 접근 시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컨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 안내 장치 설치
    • 주출입구에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물 주출입구 외부에 설치(필요에 따라 안내 데스크 등의 시설 인근에 추가 설치)
    • 상시 개폐되는 문에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설치, 바닥에서 2.1~2.5m 높이에 설치
    • 시설 규모 및 특성 따라 리모컨 수신 거리를 조정하되, 가급적 10m 내외로 조정
    • 소리크기 실내 40dB, 실외 60dB로 10m 이내에서 잘 들리도록 설치
    • 음성 유도 및 안내의 멘트와 문구는 명확하고 간결히 함.
시각장애인 안내판과 종합안내판이 결합된 안내판

시각장애인 안내판과 종합안내판이 결합된 안내판

안내판 위에 점자를 겹쳐 시각장애인도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함

안내판 위에 점자를 겹쳐 시각장애인도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함 ⓒ이주형

색상으로 구획한 보기쉬운 안내사인

색상으로 구획한 보기쉬운 안내사인 ⓒ이주형

출입구 및 층, 화장실, 계단 등을 알기쉽게 큰 문자 및 픽토그램으로 나타낸 안내사인

출입구 및 층, 화장실, 계단 등을 알기쉽게 큰 문자 및 픽토그램으로 나타낸 안내사인 ⓒ이주형

재질 등을 활용한 방향 안내

재질 등을 활용한 방향 안내 ⓒ최령

인지성 높은 벽부착형 사인

인지성 높은 벽부착형 사인 ⓒ최령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기저귀교환대 등이 알기 쉽게 표기된 층별안내도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기저귀교환대 등이 알기 쉽게 표기된 층별안내도 ⓒ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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