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Public Building
B6. 안내 및 기타 이용 시설
PDF 내려받기종합 및 방향 안내
시설 주출입구에는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이해 및 이용하기 편리한 종합 안내 시설을 설치한다. 이때 각 층별 주요 편의 시설(수직 이동, 위생 시설, 안내 시설, 육아 편의 공간 등)과 주요실에 대한 안내가 되도록 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색상, 글자체, 그림, 점자표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안내 시설은 접근 가능하고 이해 및 인지하기 쉬운 구조로 시설 입구와 주차장 보행 통로 연결 지점 등에 설치한다.
- 종합 안내 시설은 가독 가능 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단,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행안전공간 외에 설치한다.
- 안내판 중심부는 바닥에서 높이 1.2m 내외에 위치하도록 한다.
- 일정 거리에서 보았을 때 이해하기 쉽고, 인지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한다. (글자의 크기 1.5cm 이상 및 색 대비 고려)
- 외국인, 문맹자 등을 고려하여 그림과 외국어 등을 병행하여 안내한다. (구분하기 쉬운 색채 대비 활용)
- 이용 가능한 편의 시설 정보 등을 표기하고, 야간에 인지가 가능하도록 안내판의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
-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고려 점자/촉지도/음성 안내 장치를 함께 설치하며, 안내 시설까지 보행 유도를 위한 음성 유도 장치를 설치한다.
-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서체)를 적용한다.
- 이 외 기준의 경우 KS규격 및 관련 장애인 편의 시설 기준을 우선하여 준용한다.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
시각장애인의 시설 안내 및 보행 유도를 위한 점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법적 기준 및 관련 표준을 준수하여 설치하며, 규모가 큰 공간인 경우 실내외 음성 유도 시설 등 별도의 보행 유도 시설을 설치한다.
점자, 촉지도식 안내
- 점자, 촉지도식 안내판 기준은 다음을 준수한다.
- 점자 혹은 촉지도식 안내판에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
- 안내판 중심은 바닥에서 1~1.2m 범위에 위치 (단, 수직 형태로 설치 혹은 내용이 많은 경우 바닥에서 1~1.5m에 설치 가능)
- 주출입구 부근 중 쉽게 접근 가능한 곳, 점자블록을 통한 유도가 용이한 곳, 비나 눈, 햇빛에 노출이 되지 않는 차양 시설이 있는 곳으로 설치하며 가급적 음성 안내 장치와 연계 설치
- 직원 호출 버튼 및 음성 안내를 지원하는 수동식 버튼 추가적으로 병설
- 지도상에 현 위치가 뚜렷이 표시되도록 도드라지게 설치
- 시설 배치도는 A3 크기 내외로 계단, 승강기, 위생 시설, 실명 등은 반드시 표기
- 내마모성 재질, 위생적인 재질로 하며, 수정이 가능한 형태로 설치
- 전면 0.3m에 점형 점자블록 3장 설치 및 선형 점자블록으로 유도
음성 유도 및 안내
- 음성 유도 및 안내 시설 기준은 다음을 준수한다.
- 대지 경계선 접근 시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컨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 안내 장치 설치
- 주출입구에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물 주출입구 외부에 설치(필요에 따라 안내 데스크 등의 시설 인근에 추가 설치)
- 상시 개폐되는 문에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설치, 바닥에서 2.1~2.5m 높이에 설치
- 시설 규모 및 특성 따라 리모컨 수신 거리를 조정하되, 가급적 10m 내외로 조정
- 소리크기 실내 40dB, 실외 60dB로 10m 이내에서 잘 들리도록 설치
- 음성 유도 및 안내의 멘트와 문구는 명확하고 간결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