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Public Building
B4. 위생 공간
PDF 내려받기계획원칙
위생시설은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누구나 찾아가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방지와 위급상황시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건물의 주 진입층을 포함하여, 각 층에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d,f 각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주 진입층 외에 층별로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의 여건, 이용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한다.
- 일반 화장실과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할 때에는 내부 유효 크기를 2m×2.1m 이상 확보하고, 일반 화장실 내부에 설치할 때에는 1.6m×2.0m 이상 확보
- 누구나 이용 가능한 출입구와 출입문을 설치하고, 내부 휠체어 이용자의 활동 공간을 확보
-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하기에 적절한 설비(보조 손잡이, 대변기 등받이, 세정 장치, 비상 호출 장치 등)를 설치
- 내부에 시각 및 청각 경보 장치 설치 및 적절한 수신반 설치
- 장애인 이용 가능에 대한 적절한 안내 시설 설치
가족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건물 내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일반 화장실 외에 가족 등 이성 간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주 진입층 또는 시설의 주 이용 시설에 위치한 층에 별도로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가족 등 이성 간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화장실 내부 유효 크기 2m×2.1m 이상 확보
- 내부에는 휠체어, 유아차 등의 활동 공간 확보
- 남녀 일반 화장실과 다른 별도의 출입구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
- 노인,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등을 배려한 시설(간이 샤워, 기저귀 교환대, 유아 보호 시트, 보조 손잡이, 어린이용 위생 설비 등) 설치
- 가족 이용 등 다목적에 대한 적절한 안내 시설 설치
일반 화장실
일반 화장실은 시각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및 유아 동반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화장실의 구조
- 휠체어 이용자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출입구와 출입문을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 및 지팡이 사용자 등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설비(소변기, 세면대, 보조 손잡이 등)를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 등도 함께 이용 가능한 세면대로 설치한다.
-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비상 호출 장치와 시각 및 청각 경보 장치를 설치한다.
어린이 등 영유아 배려 시설
- 어린이 등의 사용을 고려하여, 어린이용 세면대, 소변기를 설치한다. 어린이용 소변기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 소변기의 하단 높이를 바닥에서 0.35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 어린이 등을 배려한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거울 포함)를 남녀 화장실 내부에 각각 설치한다.
- 위의 시설이 별도의 '모두를 위한 화장실'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 제외가 가능하다.
다기능 일반 화장실
- 대변기 부스의 면적 폭은 1m 이상, 깊이는 1.6m 이상, 출입문 폭은 0.9m 이상을 확보한다.
- 대변기 부스 내 보조 손잡이, 간이 선반, 옷걸이 등을 설치한다.
- 그 외 일반 화장실 설치 기준을 만족시킨다.
육아 편의 시설
남녀 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 영유아 거치대 등의 육아 편의 시설을 설치한다.
설치 장소 및 활동 공간
- 남녀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각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남녀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내 영유아 거치대를 각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위의 시설이 별도의 '모두를 위한 화장실'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 제외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