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건축물 Public Building

B4. 위생 공간

PDF 내려받기

계획원칙

위생시설은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누구나 찾아가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방지와 위급상황시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건물의 주 진입층을 포함하여, 각 층에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d,f 각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주 진입층 외에 층별로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의 여건, 이용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한다.
    • 일반 화장실과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할 때에는 내부 유효 크기를 2m×2.1m 이상 확보하고, 일반 화장실 내부에 설치할 때에는 1.6m×2.0m 이상 확보
    • 누구나 이용 가능한 출입구와 출입문을 설치하고, 내부 휠체어 이용자의 활동 공간을 확보
    •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하기에 적절한 설비(보조 손잡이, 대변기 등받이, 세정 장치, 비상 호출 장치 등)를 설치
    • 내부에 시각 및 청각 경보 장치 설치 및 적절한 수신반 설치
    • 장애인 이용 가능에 대한 적절한 안내 시설 설치
일반화장실 내에 장애인화징실 설치 시 2019년 9월 27일 이후 준공 시 1.6m X 2.0m 이상의 크기로 설치하며, 출입문은 밖여닫이 문으로 1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해야 함. 2019년 9월 27일 이전 준공 시 1.4m X 1.8m 이상의 크기로 설치하며, 출입문은 밖여닫이 문으로 1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해야 함.
장애인 화장실을 분리하여 별도 설치 시 2m X 2.1m 이상의 크기로 설치하며,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하고, 유효폭은 1m 이상 확보함. 대변기, 세면대 등을 법적 기준에 맞추어 설치함.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m의 회전반경을 확보함.
가족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건물 내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일반 화장실 외에 가족 등 이성 간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주 진입층 또는 시설의 주 이용 시설에 위치한 층에 별도로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가족 등 이성 간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화장실 내부 유효 크기 2m×2.1m 이상 확보
    • 내부에는 휠체어, 유아차 등의 활동 공간 확보
    • 남녀 일반 화장실과 다른 별도의 출입구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
    • 노인,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등을 배려한 시설(간이 샤워, 기저귀 교환대, 유아 보호 시트, 보조 손잡이, 어린이용 위생 설비 등) 설치
    • 가족 이용 등 다목적에 대한 적절한 안내 시설 설치
가족화장실은 2m X 2.1m 이상의 크기로 설치하며,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하며 유효폭은 1.0m 이상으로 함. 대변기 세면대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규격에 맞춰 설치하며, 유아시트, 접이식 기저귀 교환대 등을 설치함.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아 변기 등을 설치함.
일반 화장실

일반 화장실은 시각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및 유아 동반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화장실의 구조
  • 휠체어 이용자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출입구와 출입문을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 및 지팡이 사용자 등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설비(소변기, 세면대, 보조 손잡이 등)를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 등도 함께 이용 가능한 세면대로 설치한다.
  •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비상 호출 장치와 시각 및 청각 경보 장치를 설치한다.
일반화장실의 세면대는 하부공간을 0.65m 이상 비우고 보조 손잡이, 지팡이 걸이, 가방걸이 등을 설치함. 전면 거울 또는 경사거울을 설치하며, 핸드드라이어나 핸드타월은 높낮이 다르게 설치하여 누구나 사용 가능하도록 함.
일반 화장실의 대변기 칸막이는 범죄 예방을 위해 상부를 막고, 하부는 환기를 위한 최소 틈만을 확보하도록 함. 휴지걸이 등 편의설비는 0.6~0.9m 사이에 설치하며, 옷걸이 등 편의설비는 1.2~1.5m 사이에 설치함. 비상호출장치는 휴지걸이와 하부에 설치하며, 외부 경광등과 연계하거나 혹은 경찰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 잠금장치는 사용중을 알릴 수 있도록 색상 및 문자(다국어)로 표시함. 칸 수가 많은 경우에는 조명등으로 빈 칸을 표시할 수 있는데 이때 색각 이상자를 고려하여, 사용중일때는 불이 켜지는 방식으로 유도 하며, 픽토그램 및 문자(다국어 포함)를 병행 설치함.
일반화장실에 소변기는 어린아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기 하단부가 낮은 바닥부착형 소변기를 설치하며, 벽은 도기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명도 3도 이상 차이나는 타일로 설치함.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칸막이를 설치하며, 칸막이에는 핸드ᅟᅩᆫ 등을 놓을 수 있는 간이선반, 우산 및 가방걸이 등을 설치함.
어린이 등 영유아 배려 시설
  • 어린이 등의 사용을 고려하여, 어린이용 세면대, 소변기를 설치한다. 어린이용 소변기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 소변기의 하단 높이를 바닥에서 0.35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 어린이 등을 배려한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거울 포함)를 남녀 화장실 내부에 각각 설치한다.
  • 위의 시설이 별도의 '모두를 위한 화장실'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 제외가 가능하다.
어린이 대변기 의자는 0.25~0.3m 높이에 설치하며, 소변기는 어린이용 소변기 혹은 바닥부착형 소변기를 설치하며, 바닥에서 0.35m 이내에 설치함. 세면대는 세면대 상판이 0.6m 내외로 설치함.
다기능 일반 화장실
  • 대변기 부스의 면적 폭은 1m 이상, 깊이는 1.6m 이상, 출입문 폭은 0.9m 이상을 확보한다.
  • 대변기 부스 내 보조 손잡이, 간이 선반, 옷걸이 등을 설치한다.
  • 그 외 일반 화장실 설치 기준을 만족시킨다.
대변기 부스는 1m X 1.8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출입문은 안여닫이 문으로 설치하며, 유효폭은 0.9m 이상 확보함. 내부에 간이 선반, 옷걸이 등은 1.2~1.5m 사이에 위치하도록 함.
육아 편의 시설

남녀 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 영유아 거치대 등의 육아 편의 시설을 설치한다.

설치 장소 및 활동 공간
  • 남녀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각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남녀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내 영유아 거치대를 각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위의 시설이 별도의 '모두를 위한 화장실'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 제외가 가능하다.
남녀 화장실에는 접이실 기저귀 교환대와 유아시트 등을 설치할 수 있음. 영유아가 많이 방문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안쪽 칸막이 2개를 통합하여 어린이용 대변기, 유아시트, 접이식 다목적 발판, 접이식 기저귀 교환대 등을 설치 할 수 있음.
붉은 바닥과 벽으로 구성된 장애인용 화장실

붉은 바닥과 벽으로 구성된 장애인용 화장실 ⓒ이주형

도기와 대비되는 벽, 바닥타일, 시인성 높은 노란색으로 된 안전손잡이가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

도기와 대비되는 벽, 바닥타일, 시인성 높은 노란색으로 된 안전손잡이가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 ⓒ이주형

변기의 종류가 표기된 시인성 높은 칸막이 문

변기의 종류가 표기된 시인성 높은 칸막이 문 ⓒ최령

차갑지 않은 나무 재질로 된 안전손잡이가 설치된 일반 칸막이 화장실

차갑지 않은 나무 재질로 된 안전손잡이가 설치된 일반 칸막이 화장실 ⓒ이주형

안전손잡이가 설치된 세면대

안전손잡이가 설치된 세면대 ⓒ이주형

화장실에 설치된 기저귀 교환대

화장실에 설치된 기저귀 교환대 ⓒ이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