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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필요해UD universal Design Issue vol.2

유니버설디자인의 사회적 가치 -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첨언(添言)

윤 영 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재개발원장)

머리말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사회에 접어들어 급변하는 입주자 의식이나 라이프스타일 등을 쫓아 가기 벅차다. 결국 거주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시대에 걸맞게 주거환경을 최적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다양한 시민과 분야별 전문가의 활동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와 주거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주거생태계와 연계한 주거서비스 기반의 주거플랫폼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복지를 위한 시민과 공감하는 이로운 디자인, 다시 말하면 아주 특별한 장애가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사소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디자인으로 구현된다면 시민의 삶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주거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모든 사람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생활의 지혜가 떠오를 수 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컫는 유니버설디자인도 그러한 지혜 중 하나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개선할 수 있는 목표와 실천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하고 이를 지향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고령으로 인한 등록장애인 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배리어프리 디자인에서 한 단계 나아간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국내 법규는 심신장애자복지법(1981년), 장애인복지법(1989년), 장애인등편의법(1998년), 교통약자법(2005년), 고령친화산업법(2006년), 장애인차별금지법 (2008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2010년), 보행안전법(2012년), BF인증의 의무화(2015) 와 UD조례, 공공디자인법(2016년) 등 분야별로 흩어져 있다.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공공건축규정 등 각 법제도를 전담하는 담당부서가 각기 다른 구조이다.

1980년대부터 년대별 국내 법규변천 및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중증가 추이 자료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국내 법규 및 변천과정

  배리어프리(BF)는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건강한 성인을 표본으로 하는 기존의 ‘평균’과 가장 먼 특수계층에게 최소한의 접근성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이다. 반면 유니버설디자인은 배리어프리의 개념을 뛰어넘어 “누구나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환경”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통합적인 중앙관리체계가 절실하다. 여러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시행 추진하고 있지만, 상위법이 없다 보니 개념과 방법론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주거성능 개선과 향상에 대한 요구를 경제·재정적인 사회적 가치와 연계해야 한다. 정부가 유니버설디자인을 ‘공간복지’의 일환으로 판단해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이 글은 주거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유니버설디자인이 주거플랫폼 구축에서 어떻게 고려돼야 할지 등을 고민해보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복지연계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주거생태계의 특성과 생활환경

  최근 주택정책이 주거정책으로 전환되면서 그 구체적 방법론도 수치제어에서 성능제어로 나아가고 있다. 즉 공급 측면에서 접근했던 수치제어 수준을 넘어서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성능제어 생태계로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간복지를 주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루는 한 축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주거서비스산업 전반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주거플랫폼은 정책・제도적 기반과 산업적 기반이라는 관점에서 개념에 접근하고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서비스 차원에서 고민해야 하며, 나아가서는 주거생태계의 변화 자체에 적응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거생태계는 크게 민간섹터와 공공섹터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섹터는 주거플랫폼 구축하는데 있어 경제적 기반이 수반되고 시장논리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공공섹터의 주거플랫폼은 재정과 법·제도를 기반으로 해야만 구축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주거플랫폼이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주거복지와 서비스의 결합을 산업 차원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현재 주거생태계 조성은 주거플랫폼이라는 광범위한 영역을 주거산업과 연계해 기존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주거서비스는 공급자인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가 과거의 패러다임 속에서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주거플랫폼은 정책·제도적 기반과 산업적 기반이라는 관점에서 개념에 접근

주거플랫폼은 정책·제도적 기반과 산업적 기반이라는 관점에서 개념에 접근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법률로 명시된 평등권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구나 고려해 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법・제도의 개선이나 물리적 시설의 확충에 더하여 누구나 함께 동반자로 보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장애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단편적 개념이나 장애물이라는 물리적 개념의 틀에서 벗어남으로써 물리적 환경을 넘어선 생활환경으로 사고(思考)를 전환하고 실제로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이를 배려하기 위한 생활환경 복지는 제도적 복지실현과 물리적 복지실현, 그리고 의식적 복지실현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관련 법률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그런 면에서 제도에 따른 물리적 환경 개선을 실제 생활환경에 반영해야 할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누구나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환경에 대한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그 전에 물리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기준과 실행을 위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람들을 모두 배려한 주거공간복지 구현과 생활환경복지 실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주거성능 개선과 향상을 경제·재정적인 사회적 가치와 연계,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정부는 공간복지의 일환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물리적 환경을 넘어선 생활환경으로 사고(思考)를 전환

물리적 환경을 넘어선 생활환경으로 사고(思考)를 전환

지속가능한 주거생태계 조성방향

  마침내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주거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도 우선 수요자 생활의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또한 주거서비스의 양과 질을 고려한 서비스 체계와 다양한 서비스의 이식과 배양이 가능하도록 지속가능한 주거생태계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거서비스의 양과 질을 고려할 때 서비스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거복지 분야에서 생활지원서비스의 핵심내용과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한계를 넘어서 주거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정부 차원의 선언적 의미를 갖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지자체가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도록 주거 플랫폼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주거플랫폼 기반 주거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주거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주거서비스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책・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짚어보는 과정이다.

  아울러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 요소로서 공간복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그동안 주거정책은 단순히 주거공간만 제공하는 공급 우선 방향에 국한돼 있었다. 이제는 공간복지와 주거 서비스를 결합하는 주거산업화, 이러한 주거서비스 산업 영역을 근간으로 한 주거플랫폼 형성이 꿈틀거리고 있다. 주거서비스 산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시점인 것이다.

공간복지와 주거서비스를 결합하는 주거산업화

공간복지와 주거서비스를 결합하는 주거산업화

  이미 법·제도적 기반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주거서비스지원)분류 체계를 확립해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처럼 주거생태계의 필수 요구조건으로 대두된 주거서비스는 공간, 인간, 생활환경 등 각 영역을 통합하고 융・복합해 라이프 스타일에 기초한 맞춤형 주거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주거정책의 가장 상위법인 주거기본법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방안으로서 작동돼야 하고 주거복지 실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 제도와 지자체 차원의 제도에 대한 포괄적이고 세밀한 현황 분석과 법들 간 관계성과 위계 분석이 선행돼야 할 상황이다. 특히 유니버설디자인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한 도시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리·운영전략도 모색해야 한다.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서 서비스 결합이 중심이 되는 질적 개선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주거안정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주거서비스의 개념·범주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주거서비스지원) 분류체계

주거서비스의 개념·범주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주거서비스지원) 분류체계

  더 나아가 지역거점 거주자의 특성, 여건 등을 고려한 수요 맞춤형 주거서비스, 이를 기반으로 공급과 수요를 고려한 양방향의 주거서비스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기반의 주거생태계에서 주택관리・운영 기반의 주거서비스플랫폼으로 진화될 것이라 보는 주거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다. 오늘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주거서비스플랫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 주거생태계의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주거서비스, 주거복지라는 개념을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 

주택공급 기반의 주거생태계에서 주택관리・운영 기반의 주거서비스플랫폼으로 진화

주택공급 기반의 주거생태계에서 주택관리・운영 기반의 주거서비스플랫폼으로 진화

맺음말

  지금은 다양한 주거서비스 유형의 이식과 배양, 질적인 성능제어로의 주거산업 변화, 주거복지 개념에 대한 사고의 전환 등을 통해 주거생태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거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 할 때이다. 주거생태계 조성은 전문가의 몫이 아닌 사회적 요구로 이해해야 하고, 주거서비스플랫폼 구축은 주거서비스의 양적·질적 고려를 통해 주거산업과 연계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주거서비스가 복지와 서비스의 결합을 공공섹터 차원에서 산업화 방향으로 이끌어내야 할 시점이다. 주거영역이 산업의 일부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주거서비스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나아가 수요자와 공급자 간 상호소통 속에서 지속가능한 주거생태계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서비스 유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입주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언제나 제공할 수 있도록 주거서비스플랫폼으로 진화하여 공간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