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Sidewalk
S3. 보행자 우선도로, 생활 도로 등
PDF 내려받기계획원칙
-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 우선구역과 보행 환경개선 지구와 같이 차량 통과 수요가 적고 보행 유발 시설이 위치한 도로 및 구역을 말한다.
- 보행자 우선도로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여야 한다.
- 보행자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가로(시가지의 넓은 도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갖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보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보도와 인접한 공간 및 시설까지의 연계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보차 혼용 도로 설치 기준
생활도로(이면도로)와 같이 차로와 구분된 별도의 보행안전공간 확보가 어려운 보차혼용도로 등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 보차혼용도로에서는 차도 측면 등을 활용하여 1.2m 이상의 폭으로 보행자 공간을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 이때, 차로 경계와 보행 공간의 바닥 포장을 구분하거나 연석·난간·볼라드 등을 활용하여 보행 공간을 구분하도록 한다.
- 보행 공간과 차량 이동 공간을 바닥면의 색상 차이로 구분할 시에는 포장면 색상의 명도 차이가 3도 이상 나도록 하되, 시각적으로 복잡하지 않도록 단순한 패턴을 적용한다.
- 차로 바닥 포장을 할 경우라도 보행안전공간의 바닥 미끄럼 방지 성능 기준을 준수한다.
- 생활도로(이면도로) 등은 도로의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되, 가능한 한 보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주차 구역 설치를 지양한다.
- 보행 공간은 단절 없이 연속되게 설치하되 교차로와 차량 진출입 구간에서 차량의 진출입에 대해 보행자가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주의·경고 표시를 설치한다.
- 도로포장 변화에 대한 세부 기준은 「서울시 가로 설계ㆍ관리 매뉴얼」 pp.118~11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