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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Sidewalk

S3. 보행자 우선도로, 생활 도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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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 우선구역과 보행 환경개선 지구와 같이 차량 통과 수요가 적고 보행 유발 시설이 위치한 도로 및 구역을 말한다.
  • 보행자 우선도로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여야 한다.
  • 보행자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가로(시가지의 넓은 도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갖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보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보도와 인접한 공간 및 시설까지의 연계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보차 혼용 도로 설치 기준

생활도로(이면도로)와 같이 차로와 구분된 별도의 보행안전공간 확보가 어려운 보차혼용도로 등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 보차혼용도로에서는 차도 측면 등을 활용하여 1.2m 이상의 폭으로 보행자 공간을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 이때, 차로 경계와 보행 공간의 바닥 포장을 구분하거나 연석·난간·볼라드 등을 활용하여 보행 공간을 구분하도록 한다.
  • 보행 공간과 차량 이동 공간을 바닥면의 색상 차이로 구분할 시에는 포장면 색상의 명도 차이가 3도 이상 나도록 하되, 시각적으로 복잡하지 않도록 단순한 패턴을 적용한다.
  • 차로 바닥 포장을 할 경우라도 보행안전공간의 바닥 미끄럼 방지 성능 기준을 준수한다.
  • 생활도로(이면도로) 등은 도로의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되, 가능한 한 보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주차 구역 설치를 지양한다.
  • 보행 공간은 단절 없이 연속되게 설치하되 교차로와 차량 진출입 구간에서 차량의 진출입에 대해 보행자가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주의·경고 표시를 설치한다.
  • 도로포장 변화에 대한 세부 기준은 「서울시 가로 설계ㆍ관리 매뉴얼」 pp.118~119 참조
보차 혼용도로에서 측면을 활용하여 1.2m 이상 보행자 공간을 표시함. 꺾임 부분은 1.5m x 1.5m 이상 확보함. 보행자 공간은 색상차이(명도 3도 이상) 혹은 연석, 난간, 볼라드 등으로 구분하며, 구분선은 보행안전공간보다 넓게 확장하여 착시효과를 통한 차량의 속도 저감을 유도함. 차량 진입구역은 바닥재의 색상을 다르게 하여 인지성을 향상시키고, 차량 진출입 경고등을 설치함.
보행공간과 차량 공간이 난간으로 잘 나누어짐

보행공간과 차량 공간이 난간으로 잘 나누어짐 ⓒ이주형

보도 패턴으로 설치된 보차혼용도로

보도 패턴으로 설치된 보차혼용도로 ⓒ이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