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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Sidewalk

S3. 보행자 우선도로, 생활 도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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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 우선구역과 보행 환경개선 지구와 같이 차량 통과 수요가 적고 보행 유발 시설이 위치한 도로 및 구역을 말한다.
  • 보행자 우선도로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여야 한다.
  • 보행자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가로(시가지의 넓은 도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갖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보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보도와 인접한 공간 및 시설까지의 연계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차량 속도저감 계획 수립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주택가의 생활 도로(이면 도로), 스쿨존 등의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노유자 시설이나 병원 주변 등의 교통 약자 보호구역에 차량의 속도 저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약자의 통행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 속도 저감 시설이 설치된 구역의 진입 부분에는 운전자가 속도 저감 시설의 설치 여부와 그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식 표지판, 바닥 표시 등으로 안내 및 경고 시설을 설치한다.
  •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 유도 시설, 방호 울타리, 충격 흡수 시설, 조명 시설, 과속 방지 시설, 도로 반사경, 미끄럼 방지 시설, 노면 요철 포장, 긴급 제동 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 육교(지하 횡단보도 포함) 등의 도로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차량 속도 저감의 종류로는 지그재그 차선, 차도 폭 좁힘, 요철포장 및 이질재 포장, 과속방지턱이나 고원식 횡단보도를 들 수 있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속도저감시설 설치표지 및 바닥표지를 설치할 수 있음.
차량 속도저감 방안

보행자의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속도 저감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차량의 속도 저감 효과를 갖추되,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차도 폭 좁힘
  • 차도 폭 좁힘을 통한 속도 저감은 다음의 설치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도로의 선형이 지그재그 형태가 되도록 물리적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각적 패턴 변화를 설치하되, 시각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설치 (단, 도로폭 12m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 보행공간은 직선의 선형을 유지하고, 보행안전통로는 유효폭을 확보
    • 차량이 정해진 차로로만 운행을 하도록 차도 폭이 좁혀진 구역 이외의 차도에는 중앙 분리대 등을 설치
    • 충분한 도로 폭과 길이를 확보하며, 야간에도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조명, 고휘도 발색 도료 등)을 설치
    • 운전자가 차도 구조를 사전에 인지 가능하도록 시인성 높은 안내 및 경고 표시를 설치
  • 차도 폭 좁힘에 대한 세부 기준은 「서울시 가로 설계ㆍ관리 매뉴얼」 pp.114~115 참조
차로 폭 좁힘 형태의 내측 폭 좁힘의 경우 차로 폭은 3.0m~3.5m에서 내측으로 1:4~1:8 정도를 좁혀 차로 폭은 최소 2.75m 이상 확보하며, 폭 좁힘 길이는 최소 6.0m 이상이 되도록 함. 
차로 폭 좁힘 형태의 외측 폭 좁힘은 내측 폭 좁힘과 동일하나 가운데가 아닌 외곽쪽을 좁힘.
과속방지턱
  • 과속방지턱을 통한 속도 저감은 다음의 설치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차로 횡단 길이 3.6m, 높이 0.1m의 원호 형태로, 차도에 빈 공간 없도록 설치
    • 과속방지턱은 연속하여 2개 이상 설치하며, 1개 소만 설치 시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준수
    • 일정한 속도로 통과하더라도 승차자, 차체 및 운행 등의 안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치
차로 횡단 길이 3.6m, 높이 0.1m, 좌우측에 0.4~0.6m의 여유를 확보하도록 함. 과속방지턱은 볼록 원호형, 볼록 사다리꼴, 오목 사다리꼴, 오목 원호형 등이 있음.
요철포장 및 곡선형 차로 조성을 통한 차량 속도 저감

요철포장 및 곡선형 차로 조성을 통한 차량 속도 저감 ⓒ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