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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Park

P3. 위생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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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공원에는 보행약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위생 공간이 설치되어야 하고, 이해하기 쉬운 이용안내가 필요하다.

화장실 출입구의 구조

공원 내 화장실은 휠체어 이용자 등이 스스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확보하며, 충분한 출입구 공간을 확보한다.

  • 출입구는 주요 보도에서 1/24 이하 기울기로 수평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출입구 문의 유효폭은 0.9m 이상 확보하며, 출입문을 열고 닫는데 필요한 날개벽 공간은 0.6m 이상 확보한다.
    (단, 출입구만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없는 경우 날개벽 공간 기준은 예외로 한다.)
  • 출입구(문)의 전후면 수평 활동 공간은 1.2m 이상을 확보한다. 이때 수평 활동 공간은 출입문 개폐에 필요한 소요 공간을 제외한 순수 활동 공간을 말한다.
자동문은 출입구 전후면에 수평활동공간 1.2m X 1.2m를 확보하며, 날개벽 공간은 0.6m 이상 확보함. 날개벽에는 자동문 조작버튼을 설치하며, 0.2~0.3m 높이에 1개, 0.8~0.9m 높이에 1개를 설치함. 출입문 안쪽에 설치되는 자동문 조작버튼은 0.4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함.
미닫이 문은 유효폭 0.9m 이상 확보하며, 출입구 전후면에 수평활동공간 1.2m X 1.2m를 확보함.
밖여닫이문은 유효폭 0.9m 이상 확보하며, 출입구 전후면 문 여닫는 공간을 제외하고 1.2m X 1.2m를 확보함.
수평 접근이 가능하며 출입구가 한눈에 인지되는 화장실

수평 접근이 가능하며 출입구가 한눈에 인지되는 화장실 ⓒ이주형

수평 접근이 가능하며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한 출입문을 가진 화장실

수평 접근이 가능하며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한 출입문을 가진 화장실 ⓒ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