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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Park

P3. 위생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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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공원에는 보행약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위생 공간이 설치되어야 하고, 이해하기 쉬운 이용안내가 필요하다.

수유실 등 육아편의공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규모 공원의 경우,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수유실 등의 육아 편의 공간을 설치하며, 휠체어 이용자 등의 접근 및 이용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 수유실 등 육아편의공간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유아차,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하고 통과 가능한 출입문 설치
    • 내부에 1대 이상의 유아차 및 휠체어 활동이 가능한 활동 공간 확보
    • 출입문 주변 유아차 대기 공간 확보 및 수유실에 대한 적절한 유도·안내 시설 설치
    • 수유실은 내부에 칸막이로 구분하여 프라이버시 보장과 편안한 공간으로 조성
    • 의자, 소파, 기저귀 교환대, 아기침대, 영유아 거치대, 세면대, 온수 시설, 휴지통 등 구비
    • 상시 쾌적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 습도, 환기 성능을 유지
수유실 등 육아편의공간은 기저귀교환실, 휴게실 및 이유식 제공실, 주방(개수대, 포트 등), 가족수유실, 수유실 등을 조성할 수 있음. 주방은 하부공간을 비워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함. 수유실 등 육아편의공간에는 소파, 보조의자, 탁자, 유아시트, 유아차 보관소, 정수기, 유아식탁, 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영유아용 엉덩이 세면대, 영아용 기저귀 교환대 등을 설치할 수 있음. 짐이 많이 영유아 보호자의 특징상 가방걸이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아이의 흥미 등을 끌 수 있는 모빌 등을 설치하며, 유아차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폭을 확보하되, 불가능할 경우 유아차 보관소를 별도로 설치함.
화장실 내에 설치된 기저귀 교환대

화장실 내에 설치된 기저귀 교환대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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