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Park
P3. 위생 공간
PDF 내려받기계획원칙
공원에는 보행약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위생 공간이 설치되어야 하고, 이해하기 쉬운 이용안내가 필요하다.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공원 내 주요 경로에는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각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일반 화장실과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 시 내부 유효 크기 2m×2.1m 이상을 확보하며, 일반 화장실 내부에 설치 할 때에는 1.6m×2.0m 이상을 확보
- 누구나 이용 가능한 출입구와 출입문을 설치하고, 내부 휠체어 이용자의 활동 공간을 확보
-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하기에 적절한 설비(보조 손잡이, 대변기 등받이, 세정장치, 비상 호출 장치 등)를 설치
- 내부에 시각 및 청각 경보 장치 설치 및 적절한 수신반 설치
- 장애인 이용 가능에 대한 적절한 안내 시설 설치
- 상시 쾌적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 습도, 환기 성능을 유지
가족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공원 내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과 일반 화장실 외에 가족 등 이성 간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별도로 1개소 이상 공원의 주 이용 시설 인근 화장실에 설치한다.
- 가족 등 이성 간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화장실 내부 유효 크기 2m×2.1m 이상을 확보
- 내부에는 휠체어, 유아차 등의 활동 공간을 확보
- 남녀 일반 화장실과 다른 별도의 출입구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
- 노인,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등을 배려한 시설 설치(간이 샤워, 기저귀 교환대, 유아 보호 시트, 보조 손잡이, 어린이용 위생 설비 등)
- 가족 이용 등 다목적에 대한 적절한 안내 시설 설치
- 상시 쾌적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 습도, 환기 성능을 유지
일반 화장실
일반 화장실은 시각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및 유아 동반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화장실의 구조
- 휠체어 이용자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출입구와 출입문을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 및 지팡이 사용자 등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설비(소변기, 세면대, 보조 손잡이 등)를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 등도 함께 이용 가능한 세면대로 설치한다.
- 남녀 구분하여 설치 및 비상 호출 장치, 시각 및 청각 경보 장치를 설치한다.
어린이 등 영유아 배려 시설
- 어린이 등의 사용을 고려하여 어린이용 세면대와 소변기를 설치한다. 어린이용 소변기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 소변기의 하단 높이를 바닥에서 0.35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 어린이 등을 배려하여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거울 포함)를 남녀 각각 화장실 내부에 설치한다.
- 위의 시설물이 별도의 모두를 위한 화장실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 제외가 가능하다.
다기능 일반 화장실
- 대변기 부스 면적 폭 1m 이상, 깊이 1.6m 이상, 출입문 폭 0.9m 이상을 확보한다.
- 대변기 부스 내 보조 손잡이, 간이 선반, 옷걸이 등을 설치한다.
- 그 외 일반 화장실 설치 기준을 만족한다.
인근 화장실 안내
- 공원 내 위생 시설이 미설치되는 경우에는 인근의 이용 가능한 위생 시설에 대한 안내 시설을 공원 입구 종합 안내 시설에 설치한다.
- 해당 내용에 대해 점자 또는 음성 등으로 시각장애인용 안내를 제공한다.
육아 편의 시설
남녀 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 영유아 거치대 등의 육아 편의 시설을 설치한다.
- 남녀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각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남녀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내 영유아 거치대를 각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위의 시설이 별도의 모두를 위한 화장실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 제외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