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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Public Building

B1. 보도와 대지의 접점 공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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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보도 공간과 건축물 대지와의 접점 및 경계 공간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및 보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건축물 주출입구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보도 공간 및 대지 경계의 구조와 형태는 임의 변경을 금지한다.

대지 경계의 출입구 및 보차 구분

대지 경계에서 별도의 주출입구(구역)를 조성할 때에는 누구나 접근 및 이동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하며, 보행과 차량 동선을 명확히 분리하여 보행 안전성을 확보한다.

  • 대지 출입구는 주변 교통 여건, 이용자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 보도와 대지 경계 출입구는 단차 없이 수평하게 조성한다.
  • 복수의 도로와 접하는 경우 여러 출입구를 적절한 위치에 분산 설치한다.
  • 차량진출입구 등에서는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보도와 차도를 구분한다.
    • 보도, 보차 교행 구간, 차도는 재질과 색상 등을 활용하여 구분
    • 차량진출입구 등에서 보도와 차도 구분을 위해 연석 설치 시 연석 높이는 6~15cm 내외로 설치
    • 차량진출입구 등에서 안전 난간, 식재 구역 등을 활용하여 차도와 구분
    • 차량진출입구의 가로의 보차 교행 구간
    • 차량진출입구 기준 준수
차량 진출입 구간은 다른 보도 패턴 및 색상을 적용하며,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점자블럭,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을 설치함. 
차량 진입을 위한 경사처리(1/10~1/5)는 보행안전공간(2.0m), 자전거도로(1.5m) 외의 공간으로 하여 보행공간의 횡경사는 1/50(2%)이하가 되도록 함.
출입구 인지성

대지 경계의 출입구에서 보행자가 쉽게 건물명, 시설의 용도 및 출입구의 위치 등을 알 수 있도록 계획하며, 대지 경계의 출입구에서 시설 출입구가 바로 보이지 않을 경우 건물명(용도 등), 출입구의 위치 등의 정보 전달을 위한 보행자용 안내 시설을 설치한다.

  • 대지 경계에서의 출입구에 안내 시설을 설치할 시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위치: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
    • 내용: 다국어 병기, 거리 정도를 인지할 수 있는 정보 표기(거리, 소요 시간 등)
    • 재질: 내구성이 좋은 재료 사용
    • 기타: 대지 출입구 부근 주변 교통 시설 안내, 대지 내 이용 가능한 우회 동선 안내, 건축물 내 이용 가능한 이동 설비(승강기 등) 표시 등
  • 큰 규모의 대지 등으로 별도 보행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 도우미 배치 또는 안내·관리소 통화·호출 설비를 설치한다.
평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축물 전면부

평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축물 전면부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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