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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Public Building

B1. 보도와 대지의 접점 공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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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보도 공간과 건축물 대지와의 접점 및 경계 공간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및 보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건축물 주출입구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보도 공간 및 대지 경계의 구조와 형태는 임의 변경을 금지한다.

건축물 전면부 영역 활용 방안

건축 한계선 후퇴 부분은 기존 보도의 구조와 형태를 동일하게 조성하여 보행안전공간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 건축 한계선 후퇴 부분은 인접 보도와 단차 없이 동일한 포장 재질 적용을 통해 보도의 유효폭 확장 효과를 갖도록 한다.
  • 기존 건축물의 진입층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접근로 조성 시에는 경사 구간 대지 내 구역만을 활용한다.(기존 보도 구조, 형태의 임의 변경 금지)
건축물 전면부는 기존 보도와 형태를 동일하게 하여 보도의 유효폭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 진입을 위한 경사 구간은 건축선 내에서 계단, 경사로 등을 설치함.
공개공지

공개공지로 조성된 공간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그 이용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기 쉬운 안내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접근성
  • 보도 공간에서 단차 없이 수평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접근 공간이나 출입구의 유효폭은 2m 이상 확보한다.
  • 2개 이상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조성 시에 각 공지는 보행안전공간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 공지 내 통로, 광장부, 휴게 공간 등의 바닥 마감은 미끄럽지 않고 평탄한 마감재로 설치한다.
  • 조경 구간 식재 부위, 조형물 등 공지 내 시설물 설치 시에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수직 안전 높이 2.5m 이상을 확보한다.
  •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 공원) 형태로 설치.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치를 따로 정하여 설치
이용성
  • 보도에 인접하여 공지, 정원 등을 조성할 시에는 보행자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휴게 공간을 설치한다.
  • 인접 대지 등 건물과 건물 사이에 조성 시에는 확장 및 연결성을 고려하여 적정 유효폭, 향후 건물 간의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 조경 구역 내 휴게 공간 조성 시에는 포켓형으로 설치하여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며, 휴게 의자는 등받이와 손잡이가 있는 형태로서 우수 공공 디자인 인증 제품으로 설치한다.
  • 공개공지 조성과 함께 건축물 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개방형 화장실 설치를 권장한다.
  • 형태
    •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 이상, 최소폭은 5m 이상
    •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 높이가 6m 이상
    •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 무대·소규모 공중 화장실 (33㎡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
안전성
  • 야간 이용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도를 확보하되,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야간의 빛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공지와 보도 사이에 조경 시설이나 식재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로부터 시각적 개방성을 확보하여, 사각이 없도록 CCTV 등의 감시 시설을 설치한다.
  • 바닥 분수, 수경 시설 등을 설치할 시에는 접근 및 충돌 방지 등의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인지성
  • 공개공지 이용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인지 가능한 안내 시설을 설치한다. 안내 시설은 표준 디자인 지침을 준수하되, 공지로의 출입구, 주요 통로 등 보도에서 쉽게 인지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 등을 배려하여 공지, 시설의 주출입구 및 주요 동선에 대해 점자블록과 연계한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를 권장한다.
공원형으로 조성된 공지

공원형으로 조성된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