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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Public Building

B2. 접근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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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공공건축물은 누구나 건축물 내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가로(대지 경계 및 공지를 포함)에서부터 건축물의 출입구까지 연속된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행 유도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차량을 이용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다양한 사람을 배려하여, 쉽게 인지 가능한 운전자용 안내 시설과 적절한 주차 구역 및 주차후 시설 내부까지 연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주차장 입구 안내

주차장의 차량진출입구와 보행자출입구를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설치하여 보행 안전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운전자가 외부 차도에서 시설의 주차장 입구를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주차장 입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주의·경고 시설을 설치한다.

주차장 입구 안내
  • 주차장 출입구에는 차량 운전자가 차도에서 쉽게 인지가 가능하도록 이용 시설명과 주차장 출입구에 대한 안내 시설을 설치한다.
  • 별도의 표지판이 없어도 주차장 입구임을 쉽게 인지 가능한 경우 안내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차량진출입구 주변 충분한 밝기의 조도 확보를 위한 조명 시설을 설치한다.
  • 입구의 보행자 횡단 구간은 안내 표시나 식재로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 출입구 전후에 보행자 주의를 위한 다음의 경고 시설을 설치한다.
    • 바닥 마감 재질(색상 차이)의 변화 적용
    • 차량 속도 저감 시설(바닥 재질 변화,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전후 점등식 바닥 경고 표시, 서행 유도·정지선 표시등)
    • 보행자가 차량 진출입 인지가 가능한 사각·후방확인용 거울
    • 차량 진출입 시에 보행자가 인지 가능한 음성·음향 및 시각 경보 시설
출입구에는 주차장을 인지할 수 있는 적절한 안내표지를 설치함. 
차량 진출입 구간은 보행로 외 영역에서 경사 처리하도록 하며, 자전거도로 및 보행안전공간은 횡단경사가 1/50 이하가 되도록 함.
설치 위치
  • 2면 이상의 차로 및 보도에 대지가 면한 경우 차랑 진출 입구는 보행량이 적은 지점에 설치한다.
주차구역 안내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까지 쉽게 인지 및 이해 가능한 연속된 방향 및 위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경우 별도의 위치(방향) 안내 시설을 설치한다.
  • 방향 및 위치 안내는 입식, 천장형, 바닥 안내 등을 활용하여 설치한다.
  • 야간에도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발광형 혹은 조명 내장형 등으로 설치한다.
  • 장애인 주차 구역 이용성 확인이 가능한 입구 표시 만차등을 설치하며, 층별로 분산 설치된 경우 층별로 안내되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 입구에는 주차가능 대수를 알려주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되, 장애인 주차구역은 별도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

시설의 주요 출입구별, 동별 기준에 적합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분산하여 설치한다.

  • 주차 구역은 법규정의 설치 비율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설의 출입구가 분산되어 있거나 하나의 주차장에 시설 출입구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분산하여 1면 이상 설치를 권장한다.
  • 전기차 충전기 이용을 고려하여, 전기차 충전소 중 1면 이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조성하고, 충전기 전후 1.2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지붕 등을 설치하여, 우천 시 등에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대규모 옥외주차장에는 수관 폭이 넓은 수종을 식재하여 그늘 제공을 권장한다.
  • 주차 구역을 2면 이상 설치할 경우 연속하여 인접 설치하여 활동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폭 3.5m, 길이 5.0m 이상, 휠체어 활동 공간 1.2m 이상에 색상 등으로 노면을 표시한다.
  • 주차 구역 바닥은 단차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며, 기울기는 종·횡단 1/50 이하로 한다.
  • 주차 구역에는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리자 호출·도움 벨 설치를 권장한다.
  • 주차 구역 바닥 및 입식 안내 표시기준은 관련 법규정을 준수한다.
  • 직원용(휠체어 사용자) 전용 주차 공간은 방문자용을 구분하여 별도로 확보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바닥 및 입식 안내 표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 제1항 관련)」 참조
가족 배려 주차장 설치 기준

유아차 사용자, 임산부 등을 배려한 가족 주차장 설치한다.

  • 가족 주차장 구역은 유아차 이용자, 임산부, 지팡이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폭 3m, 길이 5m 이상을 확보한다.
  • 공원의 출입구 또는 공원 내 보행안전공간까지 안전하게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 보행 안전 통로로 주출입구 또는 보도까지 연결한다.
  • 바닥과 입식 안내를 활용하여 주차 구역에 대한 적절한 안내 표시를 설치한다.
보행안전통로 확보

주차 구역의 시설 주출입구 또는 이에 연결되는 보도까지 운전자 및 동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 통로를 확보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시설의 주출입구 또는 보도까지 차량 교행 없이 연결되도록 보행 안전 통로를 확보한다.
  • 주차장 내 보행 안전 통로의 설치 기준은 다음을 준수한다.
    • 유효폭 1.2m 이상, 기울기 1/18 이하. 단 보행 안전 통로와 보도 공간 단차 발생 시에 연결 부위는 1/12 이하로 처리하며, 경사 구간 전후면 1.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
    • 차도와 구분되는 재질/색상으로 마감(명도 차이 3도 이상 권장)
    • 차량 교행 구간에는 보행자 횡단 구간 표시(고원식 적용, 횡단보도 노면 표시 등)
    • 태양광 발전 관련 시설, 가로수, 전기·통신 관련 지주는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주출입구 인근에 바닥재질 변경으로 시인성을 확보함. 1.2m 이상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하며, 장애인 주차구역 인근에는 1.5~1.8m의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함. 보행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
주차 요금 정산기

주차 요금 정산소, 무인 정산기 등은 휠체어 이용자 등 누구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무인 정산기는 보행안전공간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전면 1.5m 이상의 휠체어 이용자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 누구나 쉽게 설치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 정산기 전면 바닥 재질 변화 등의 안내 시설을 설치한다.
  • 야간 이용 시의 편리성 확보를 위해 주변 조도를 확보한다.
  • 관리 직원 등의 호출 및 통화 설비를 설치하되, 카메라, 통화 장치, 조작 설비 등은 휠체어 이용자, 비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음성통화장치, 결제, 화상통화 기능 및 문자 문의가 가능한 연락처 기재한 안내판 등은 1.2m 내외에 위치하도록 하며, 정산기 전면에는 1.5m 이상의 휠체어 이용자의 활동공간을 확보함.
임시 승하차 공간

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는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보행안전공간과 연결되는 승하차 공간을 설치한다.

  • 승하차 지점 및 대기 공간에 지붕을 설치하고, 시설 출입구(문) 사이에 2.5m 이상의 적절한 완충 공간을 설치한다.
  • 대기 공간에는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벤치 등의 휴게 의자를 설치한다.
  • 소형 버스의 이용을 고려하며, 차량의 정차 및 대기를 고려한 차량 통행 공간을 확보한다.
  • 주출입구에 승하차 지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주차장 인근에 승하차 공간을 설치하고 보행 안전 통로로 단차 없이 수평 연결한다.
장애인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주차공간

장애인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주차공간 ⓒ이주형

가로 무늬로 된 보행 안전 통로가 확보된 주차공간

가로 무늬로 된 보행 안전 통로가 확보된 주차공간 ⓒ이주형

색상 및 그림문자로 구분된 보행 안전 통로가 확보된 주차공간

색상 및 그림문자로 구분된 보행 안전 통로가 확보된 주차공간 ⓒ이주형

지붕이 설치된 승하차 공간

지붕이 설치된 승하차 공간 ⓒ이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