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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Public Building

B2. 접근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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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공공건축물은 누구나 건축물 내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가로(대지 경계 및 공지를 포함)에서부터 건축물의 출입구까지 연속된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행 유도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차량을 이용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다양한 사람을 배려하여, 쉽게 인지 가능한 운전자용 안내 시설과 적절한 주차 구역 및 주차후 시설 내부까지 연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주출입구 인지성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 주출입구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형태적·시각적으로 간결하게 계획한다.

  • 대지 출입구, 주 접근로, 주차장 등에서 주출입구가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위치 및 형태를 계획한다.
  • 야간에 출입구의 형태 또는 시설명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도를 확보한다. 단, 주변에 빛 공해가 되지 않도록 지나치게 높은 조도 확보는 지양한다.
주출입구는 색상 등 프레임을 강조하여 시인성을 상승시키고, 캐노피 등으로 인지성을 상승시킴. 건물 명칭, 시설 명칭 등 캐노피에 기재함. 캐노피에는 조명 등을 설치하여 야간 시인성을 확보함.
높이 차이 제거

주출입구는 보행 접근로에서 무단차로 수평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출입구 전후면에 충분한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출입문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한다.

  • 출입문 개폐에 필요한 소요 공간을 제외하고 수평 활동 공간 1.2m 이상을 확보한다. (종·횡단 기울기 1/25 이하)
  • 수평 처리로 인한 물 넘침 방지를 위해 우천 시 배수 계획을 수립한다. (수평 활동 공간 영역만큼의 캐노피 설치, 출입문 전면 배수 설비 설치 등)
  • 보행 접근로와 출입구 전면 활동 공간은 무단차 처리한다.
  • 불가피하게 건축물 진입층 높이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 수직 이동 시설의 계단과 경사로 기준을 준수하여 수직 이동 시설을 설치한다.
출입구 전면 공간은 단차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2cm 이하의 단차일 경우 모깎이를 할 수 있음. 단차가 2cm 이상일 경우에는 경사도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출입문의 유효폭과 형태

주 출입문은 휠체어 이용자, 유아차 이용자, 목발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조작이 편리한 형태로 설치한다.

유효폭과 형태
  • 출입문의 유효폭 기준은 다음을 준수한다.
    • 유효폭: 0.9m 이상 (문틀, 손잡이, 문 두께를 제외한 순수 유효폭)
    • 날개벽: 0.6m 이상 (출입문 전후면의 손잡이 설치 위치 인접 벽체)
  • 출입문의 형태 기준은 다음을 준수한다.
    • 자동문을 수동문과 병행하여 설치
    • 손 끼임 방지 설비 설치 (힌지 부위를 포함)
    • 강화 유리 도어인 경우 시인성 높은 충돌 시설 띠 설치
    • 정부나 서울시 등에서 디자인과 성능을 인정한 제품을 우선하여 설치
  • 출입문의 손잡이 기준은 다음을 준수한다.
    • 수직형 손잡이 등 사용하기 편리한 손잡이 설치
    • 손잡이의 중심이 지면으로부터 0.8~0.9m 높이에 위치
    • 손잡이는 문과 대비되어 눈에 잘 띄는 색상 및 재질로 설치
  • 출입문이 방풍실 등으로 구성될 경우 모든 출입문에 동일 기준 적용
  • 건축물의 내·외부를 연결하는 모든 출입문에 동일 기준 적용
자동문 설치 기준
  • 출입문의 형태가 자동문인 경우 다음을 준수한다.
    • 넓은 범위를 감지 할 수 있는 센서형 자동문 설치
    • 문의 개방 시간을 충분히 확보
    • 버튼 조작형인 경우 바닥에서 높이 0.9m에 설치하며, 벽 모서리에서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
    • 수동개폐가 가능한 여닫이 문 등과 병행하여 설치
    • 불가피하게 자동문을 단독 설치할 경우에는 도움 호출 벨 설치 및 비상시 수동 개폐 가능하도록 설치
여닫이, 미닫이문 등의 설치 기준
  • 출입문의 형태가 여닫이문인 경우 다음을 준수한다.
    • 문 닫힘 시간이 3초 이상 확보된 자동 닫힘 기능이 있는 여닫이문 등을 설치
    • 문을 열고 닫을 때에 적은 힘으로 조작 가능한 형태로 설치 (손잡이의 회전, 문의 열고 닫는데 소요되는 힘 고려)
  • 출입문의 형태가 미닫이문인 경우 다음을 준수한다.
    •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 설치 금지
    • 문을 열고 닫을 때에 적은 힘으로 조작 가능한 형태로 설치 (손잡이의 회전, 문의 열고 닫는데 소요되는 힘 고려)
  • 회전문은 원칙적으로 설치를 권장하지 않으나,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속도 조절 장치가 내장되거나 휠체어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형태인 경우에는 설치 가능하다.
경고용 시설

출입문 전후에는 부주의한 사람, 약시자, 시각장애인 등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유도·경고 시설을 설치한다.

  • 출입문 전후 0.3m에 출입문 유효폭만큼의 표준형 점형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촉지도식 안내판 등 보행 유도는 안내 시설 항목을 참고한다.
  • 출입문의 재질이 투명 유리문인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돌 방지용 경고 시설을 설치한다.
    • 바닥에서 0.5m, 1.5m 높이에 폭 10cm 이상의 충돌 방지 띠 등을 설치
    • 유리문의 배경 및 밝기 차이 등 주변 여건 변화에도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두운색과 밝은색이 혼합된 디자인으로 설치
  • 기존 시설 등 출입구(문) 전면 1.2m 이상의 활동 공간 확보가 어렵고, 출입문이 차도나 주차장과 면한 경우에는 차도 경계부에 안전 난간 설치를 권장한다. 이때 안전 펜스는 인증 제품으로 설치한다.
캐노피, 바닥재 변화를 통해 출입구 인지성 확보

캐노피, 바닥재 변화를 통해 출입구 인지성 확보 ⓒ이주형

출입구 인근에 설치된 시각장애인 안내시설

출입구 인근에 설치된 시각장애인 안내시설 ⓒ최령

캐노피, 조명 등을 설치한 출입구

캐노피, 조명 등을 설치한 출입구 ⓒ최령

여닫이 문 열림 안전 표시

여닫이 문 열림 안전 표시 ⓒ이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