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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Public Building

B6. 안내 및 기타 이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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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용 설비

시설 용도별 의무 비치용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을 참고하여 설치한다.

  • AED, 구급함 등 비치하거나 혹은 응급 시설을 설치한다.
  • 무거운 짐, 유아차 사용자를 위한 락커를 설치한다.
  • 공공 와이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다.
  • 전동 휠체어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 휴대폰 충전 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한다.
  •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 기자재를 구비한다.
    • 점자 업무 안내 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 보청 기기, 휠체어, 음성 계산기, 저시력용 독서기, 통신 중계 서비스 등 수화 통역사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선반장은 Push/Pull 형태로 눌러서 열기 쉬우며, 누구나 손쉽게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함. 또한 휠체어/유아차 보관높이 확보를 위해 하부를 0.65m 이상 확보함. AED는 0.4~1.2m 높이로 누구나 사용 가능한 높이로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