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Public Building
B6. 안내 및 기타 이용 시설
PDF 내려받기기타 이용 설비
시설 용도별 의무 비치용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을 참고하여 설치한다.
- AED, 구급함 등 비치하거나 혹은 응급 시설을 설치한다.
- 무거운 짐, 유아차 사용자를 위한 락커를 설치한다.
- 공공 와이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다.
- 전동 휠체어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 휴대폰 충전 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한다.
-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 기자재를 구비한다.
- 점자 업무 안내 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 보청 기기, 휠체어, 음성 계산기, 저시력용 독서기, 통신 중계 서비스 등 수화 통역사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