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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Public Building

B6. 안내 및 기타 이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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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대, 안내 데스크

접수대/안내 데스크는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치한다.

  •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주출입구에서 쉽게 인지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사용자별 높이를 고려해 설치하고, 휠체어 사용자 접근이 가능한 하부 구조를 고려한다.
  • 문서 작성용 선반의 설치 높이는 0.8m 내외로 한다.
  • 점자블록 등으로 시각장애인의 동선을 유도한다.
  • 시각장애인 시설인 경우 음향/음성 유도 장치를 함께 설치한다.
  • 우산, 지팡이 걸이대, 가방이나 짐을 놓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소통용 도구와 다국어 안내 체계를 구비한다.
육아 편의 공간

임산부의 휴식 및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수유실 등의 육아 편의 공간을 설치하며, 내부는 휠체어 사용자도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설치 위치 및 접근
  • 임산부의 휴식 및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육아 편의 공간(수유실)은 로비나 민원실 등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도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한다.
  • 육아 편의 공간(수유실)로 접근하는 통로의 최소 유효폭은 휠체어나 유아차의 통행을 고려하여 1.5m 이상을 확보한다.
  • 접근로에는 단차나 기울기가 없이 평탄하게 통로가 되도록 한다.
  • 통로나 로비 등에서 수유실 내부의 직접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출입구 계획에 유의한다.
  • 휠체어나 유아차의 출입을 위해 자동문으로 하거나 적은 힘으로도 개폐하기 쉬운 미닫이문으로 설치한다.
  • 출입문의 유효폭은 유아차의 원활한 출입을 위하여 여유 있게 확보한다.
수유실 등 육아편의공간은 기저귀교환실, 휴게실 및 이유식 제공실, 주방(개수대, 포트 등), 가족수유실, 수유실 등을 조성할 수 있음. 주방은 하부공간을 비워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함. 수유실 등 육아편의공간에는 소파, 보조의자, 탁자, 유아시트, 유아차 보관소, 정수기, 유아식탁, 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영유아용 엉덩이 세면대, 영아용 기저귀 교환대 등을 설치할 수 있음. 짐이 많이 영유아 보호자의 특징상 가방걸이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아이의 흥미 등을 끌 수 있는 모빌 등을 설치하며, 유아차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폭을 확보하되, 불가능할 경우 유아차 보관소를 별도로 설치함.
내부 시설
  • 수유 공간과 분리된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며, 기저귀 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 기저귀 교환 등을 위해 남성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모유 수유 공간은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 독립된 실로 설치한다.
  • 세면대, 온수기 등을 둔 선반은 하부에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와 깊이로 한다.
  • 수유실 내부의 출입문 주변에 유아차를 둘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편의 설비
  • 수유실에는 물을 끓일 수 있는 순간온수기, 전기 포트 등의 설비를 갖추고, 분유통 소독이 가능한 설비, 물건을 놓을 수 있는 선반, 개수대, 기저귀 전용 휴지통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
  • 기저귀를 갈아입힐 수 있는 기저귀 교환대는 접이식으로 가능하며, 주변에 짐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이나 옷걸이 등을 설치한다.
  • 수유를 위한 아기침대 및 영유아 거치대 등을 설치한다.
  • 임산부 등이 앉아서 쉴 수 있거나 수유할 수 있는 편안한 의자나 소파 등을 비치한다.
안내견 배려 시설

건물 내에 맹인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계획 및 설치한다.

  • 안내견 친화 시설 운영 정책을 수립한다.
  • 관람석 등에는 통로 측의 고정된 좌석 중, 1개소 이상의 좌석은 안내견을 위한 좌석 공간 설치한다.
  • 불가피한 사유로 건물 내 동반이 어려운 경우 건물 내·외부 등에 안내견 대기 장소를 설치한다.
보행안전구역 외 공개공지등에 안내견 쉼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차양이 설치된 공간에 설치함.
관람석, 무대

무대 및 관람석 설치 시에 휠체어 이용자 등이 자립하여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동반자와 차별 없이 함께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 관람석에 일반적 기준에 적합한 청각 보조 시설을 설치한다.
  • 장애인 관련 기준에 적합한 좌석을 확보한다.
  • 좌석은 피난 통로와 직접 연결이 가능하도록 배치한다.
  • 동반자와 함께 관람이 가능하도록 좌석의 구조와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휠체어 좌석은 피난 통로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배치하며, 좌석 사이의 보행통로는 1.2m 이상 확보함. 강연무대도 휠체어 등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강연자와 수어통역사, 요약필기자를 섭외하며, 수어통역사를 위한 의자 배치, 요약필기 스크린 등을 설치하도록 함.
욕실, 샤워실, 탈의실

복지 시설, 체육 시설에 딸린 욕실, 샤워실, 탈의실 등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 이동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구조와 설비를 설치한다. (출입문 유효폭 0.9m 이상, 수전에 점자 표시, 보조 의자 및 보조 손잡이 설치, 적절한 휠체어 활동 공간 확보 등)
  • 내부 단차나 턱은 제거하며(바닥 기울기 1/10 이하), 습윤 시에도 미끄럽지 않은 논슬립 재질로 바닥을 마감한다. (C.S.R 0.4 이상 확보)
  • 바닥은 상시 건조 상태 유지를 위해 바닥 난방 적용을 고려한다.
  • 복지 시설은 보조/간병인을 고려한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샤워실, 욕조 전면의 활동 공간 1.8m 이상 확보)
  • 안전/보조 손잡이는 습윤 시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 및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욕조에 앉아서 이용할 수 있고, 바닥에서도 이용 가능한 비상 호출 장치를 설치한다.
  • 탈의 락커는 하부공간 확보, 잡기 쉬운 손잡이, 조작이 쉬운 잠금장치 등 휠체어 이용자 및 손이 불편한 사람도 쉽게 이용 가능한 형태로 설치한다.
샤워시설의 현관은 샤워용 휠체어로 이전할 수 있는 전이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며, 탈의실과 현관의 단차는 2cm 이내로 함. 현관에는 의자를 설치하고, 화장실에는 중증 장애인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할 수 있음. 탈의실의 옷걸이는 틸트가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함.
무인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판매기 등을 설치한다.

  • 누구나 접근 가능한 위치에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을 배려한 높낮이가 다른 기기를 설치한다.
  • 각 시설별 휠체어 이용자의 이용을 고려한 전면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 주변 바닥 재질을 달리하거나 점자블록 설치 등으로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유도한다.
  • 외국인을 배려한 그림 표지 및 다국어 안내 시설을 설치한다.
  • 시각 및 청각 장애인 등의 소통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쉽게 이용 및 인지 가능한 소통용 설비(관리자 통화 등)를 설치한다.
  • 야외 설치 시에는 전면 대기 공간에 캐노피 또는 지붕을 설치한다.
  • 판매대, 매표대는 높이 0.7m~0.9m 내외, 바닥에서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하부공간을 확보한다.
  • 판매기 등은 동전 투입구, 조작 버튼, 상품 출구 높이를 0.4~1.2m 이하로 한다.
  • 음료대는 분출구가 바닥에서 0.7~0.8m 내외가 되도록 한다.
  • 이용 및 조작 설비는 사용하기 쉬운 형태의 버튼과 조작 장치로 설치한다.
  • 디지털 디스플레이, 터치형 무인 키오스크 등은 휠체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설치한다.
음료대의 분출구는 바닥에서 0.7~0.8m 내외에 위치하도록 하며, 버튼, 조작반 등은 0.4~1.2m에 위치하여 누구나 사용 가능한 높이로 구성함.
장애인, 노인 친화용 객실

장애인 및 노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객실을 설치한다.

  • 전체 객실 수 대비 2% 이상의 객실 수를 확보하고, 전체 등급에 고르게 객실이 분포되도록 한다.
  • 일반 객실보다 높은 조도 확보 및 욕실 내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 객실 내 수납장 등 조작 용이한 가구/시설로 설치한다.
  • 객실 안내 시설은 큰 글자로 설치하고, 전화기/조작기 버튼 역시 쉽게 인지 및 이용 가능한 형태로 설치한다.
  • 응급 호출 시설(당기는 줄 형태/버튼형) 설치 및 시각 경보(경광등 등) 장치를 설치한다.
  • 시·청각 장애인을 고려하여 초인 등, 진동 벨 등 다감각 호출 장치를 설치한다.
  • 이동 보조인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침대와 침대 사이는 1.4m의 여유공간을 확보함. 인터폰, 스위치 등은 1.0~1.2m 높이에 설치하며, 침대 주변에 설치되는 스위치 등은 0.8~0.9m 높이에 설치함. 콘센트 등은 0.4m 높이에 설치함.
외부 활동 공간

구역 내 어린이 놀이 공간 및 운동 공간, 교류 및 휴게 공간 등은 누구나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며,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각 공간 및 시설로 접근 가능하게 설치한다.
  • 각 공간 및 시설 설치 시 보행자 등의 이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주요 위험지역(교통시설, 잠재적 위험지역 등)과 이격 혹은 난간 등으로 분리하여 설치한다.
  • 어린이 주 이용 시설인 경우 공인된 기관의 관련 안전 기준을 통과한 제품/시설로 사용한다.
  • 각 공간 및 시설은 휠체어 사용자의 동반 이용도 고려하여 계획 및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