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Public Building
B6. 안내 및 기타 이용 시설
PDF 내려받기접수대, 안내 데스크
접수대/안내 데스크는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치한다.
-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주출입구에서 쉽게 인지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사용자별 높이를 고려해 설치하고, 휠체어 사용자 접근이 가능한 하부 구조를 고려한다.
- 문서 작성용 선반의 설치 높이는 0.8m 내외로 한다.
- 점자블록 등으로 시각장애인의 동선을 유도한다.
- 시각장애인 시설인 경우 음향/음성 유도 장치를 함께 설치한다.
- 우산, 지팡이 걸이대, 가방이나 짐을 놓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소통용 도구와 다국어 안내 체계를 구비한다.
육아 편의 공간
임산부의 휴식 및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수유실 등의 육아 편의 공간을 설치하며, 내부는 휠체어 사용자도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설치 위치 및 접근
- 임산부의 휴식 및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육아 편의 공간(수유실)은 로비나 민원실 등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도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한다.
- 육아 편의 공간(수유실)로 접근하는 통로의 최소 유효폭은 휠체어나 유아차의 통행을 고려하여 1.5m 이상을 확보한다.
- 접근로에는 단차나 기울기가 없이 평탄하게 통로가 되도록 한다.
- 통로나 로비 등에서 수유실 내부의 직접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출입구 계획에 유의한다.
- 휠체어나 유아차의 출입을 위해 자동문으로 하거나 적은 힘으로도 개폐하기 쉬운 미닫이문으로 설치한다.
- 출입문의 유효폭은 유아차의 원활한 출입을 위하여 여유 있게 확보한다.
내부 시설
- 수유 공간과 분리된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며, 기저귀 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 기저귀 교환 등을 위해 남성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모유 수유 공간은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 독립된 실로 설치한다.
- 세면대, 온수기 등을 둔 선반은 하부에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와 깊이로 한다.
- 수유실 내부의 출입문 주변에 유아차를 둘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편의 설비
- 수유실에는 물을 끓일 수 있는 순간온수기, 전기 포트 등의 설비를 갖추고, 분유통 소독이 가능한 설비, 물건을 놓을 수 있는 선반, 개수대, 기저귀 전용 휴지통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
- 기저귀를 갈아입힐 수 있는 기저귀 교환대는 접이식으로 가능하며, 주변에 짐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이나 옷걸이 등을 설치한다.
- 수유를 위한 아기침대 및 영유아 거치대 등을 설치한다.
- 임산부 등이 앉아서 쉴 수 있거나 수유할 수 있는 편안한 의자나 소파 등을 비치한다.
안내견 배려 시설
건물 내에 맹인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계획 및 설치한다.
- 안내견 친화 시설 운영 정책을 수립한다.
- 관람석 등에는 통로 측의 고정된 좌석 중, 1개소 이상의 좌석은 안내견을 위한 좌석 공간 설치한다.
- 불가피한 사유로 건물 내 동반이 어려운 경우 건물 내·외부 등에 안내견 대기 장소를 설치한다.
관람석, 무대
무대 및 관람석 설치 시에 휠체어 이용자 등이 자립하여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동반자와 차별 없이 함께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 관람석에 일반적 기준에 적합한 청각 보조 시설을 설치한다.
- 장애인 관련 기준에 적합한 좌석을 확보한다.
- 좌석은 피난 통로와 직접 연결이 가능하도록 배치한다.
- 동반자와 함께 관람이 가능하도록 좌석의 구조와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욕실, 샤워실, 탈의실
복지 시설, 체육 시설에 딸린 욕실, 샤워실, 탈의실 등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 이동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구조와 설비를 설치한다. (출입문 유효폭 0.9m 이상, 수전에 점자 표시, 보조 의자 및 보조 손잡이 설치, 적절한 휠체어 활동 공간 확보 등)
- 내부 단차나 턱은 제거하며(바닥 기울기 1/10 이하), 습윤 시에도 미끄럽지 않은 논슬립 재질로 바닥을 마감한다. (C.S.R 0.4 이상 확보)
- 바닥은 상시 건조 상태 유지를 위해 바닥 난방 적용을 고려한다.
- 복지 시설은 보조/간병인을 고려한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샤워실, 욕조 전면의 활동 공간 1.8m 이상 확보)
- 안전/보조 손잡이는 습윤 시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 및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욕조에 앉아서 이용할 수 있고, 바닥에서도 이용 가능한 비상 호출 장치를 설치한다.
- 탈의 락커는 하부공간 확보, 잡기 쉬운 손잡이, 조작이 쉬운 잠금장치 등 휠체어 이용자 및 손이 불편한 사람도 쉽게 이용 가능한 형태로 설치한다.
무인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판매기 등을 설치한다.
- 누구나 접근 가능한 위치에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을 배려한 높낮이가 다른 기기를 설치한다.
- 각 시설별 휠체어 이용자의 이용을 고려한 전면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 주변 바닥 재질을 달리하거나 점자블록 설치 등으로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유도한다.
- 외국인을 배려한 그림 표지 및 다국어 안내 시설을 설치한다.
- 시각 및 청각 장애인 등의 소통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쉽게 이용 및 인지 가능한 소통용 설비(관리자 통화 등)를 설치한다.
- 야외 설치 시에는 전면 대기 공간에 캐노피 또는 지붕을 설치한다.
- 판매대, 매표대는 높이 0.7m~0.9m 내외, 바닥에서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하부공간을 확보한다.
- 판매기 등은 동전 투입구, 조작 버튼, 상품 출구 높이를 0.4~1.2m 이하로 한다.
- 음료대는 분출구가 바닥에서 0.7~0.8m 내외가 되도록 한다.
- 이용 및 조작 설비는 사용하기 쉬운 형태의 버튼과 조작 장치로 설치한다.
- 디지털 디스플레이, 터치형 무인 키오스크 등은 휠체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설치한다.
장애인, 노인 친화용 객실
장애인 및 노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객실을 설치한다.
- 전체 객실 수 대비 2% 이상의 객실 수를 확보하고, 전체 등급에 고르게 객실이 분포되도록 한다.
- 일반 객실보다 높은 조도 확보 및 욕실 내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 객실 내 수납장 등 조작 용이한 가구/시설로 설치한다.
- 객실 안내 시설은 큰 글자로 설치하고, 전화기/조작기 버튼 역시 쉽게 인지 및 이용 가능한 형태로 설치한다.
- 응급 호출 시설(당기는 줄 형태/버튼형) 설치 및 시각 경보(경광등 등) 장치를 설치한다.
- 시·청각 장애인을 고려하여 초인 등, 진동 벨 등 다감각 호출 장치를 설치한다.
- 이동 보조인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외부 활동 공간
구역 내 어린이 놀이 공간 및 운동 공간, 교류 및 휴게 공간 등은 누구나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며,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각 공간 및 시설로 접근 가능하게 설치한다.
- 각 공간 및 시설 설치 시 보행자 등의 이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주요 위험지역(교통시설, 잠재적 위험지역 등)과 이격 혹은 난간 등으로 분리하여 설치한다.
- 어린이 주 이용 시설인 경우 공인된 기관의 관련 안전 기준을 통과한 제품/시설로 사용한다.
- 각 공간 및 시설은 휠체어 사용자의 동반 이용도 고려하여 계획 및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