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주택 Public Housing

H1. 옥외공간

PDF 내려받기

계획원칙

  • 단지를 방문하는 누구나 단지 내 쉬운 길 찾기가 가능하도록 누구나 이해 및 이용하기 쉬운 안내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단지 내 다양한 공간과 시설은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되, 이용 가능한 공간과 시설 등은 입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안내시설
  • 단지를 방문하는 누구나 단지 내 공간과 시설의 위치, 방향과 목적 공간까지 이르는 동선을 쉽게 이해 및 인지할 수 있는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단지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요 공간과 시설 등의 목적 공간까지 연속적인 길 안내가 가능한 방향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안내시설 등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하되,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종합안내
  • 단지 내 주요시설 및 위치와 방향이 명확히 전달되는 종합안내사인을 설치하며,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 인적 안내가 가능한 공간 인근에 설치한다.
  • 안내도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문자와 그림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색약자, 시력저하자 등도 인지할 수 있도록 크기 및 명도 대비, 빛 반사 및 번짐이 최소화 되도록 재질과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 내식성, 내열성 등 외기 환경에 따른 변형과 훼손이 최소화되는 재질로 설치하며, 접촉식 안내판의 경우 금속 사용을 지양하며, 금속재질을 사용할 경우 표면 코팅, 차양 설치 등으로 표면 가열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지도를 병행 또는 통합 설치한다.
  • 그 외 종합안내와 관련된 사항은 ‘공원-안내 및 기타 편의시설-종합안내시설’과 ‘공공건축물-안내 및 기타 이용시설-안내시설’을 참고하여 설치한다.
방향안내
  • 주요 보도의 교차로와 주요 시설의 안내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 글자의 크기 및 배색을 고려하여 멀리서도 인지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목적 시설의 방향과 소요거리 등을 표기한다.
  • 방향 안내와 관련된 사항은 ‘공원-안내 및 기타 편의시설-방향 안내’와 ‘공공건축물-안내 및 기타 이용시설-안내시설’을 참고
휴게, 놀이, 운동, 조경시설물

단지 내 휴게공간, 놀이공간, 각종 생활 지원 공간 등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공간과 시설의 출입구는 보행안전공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휴게공간
  • 단지 내 산책로, 보행로, 놀이공간, 정원 등 이동통로와 주요 공간에는 대기, 휴식, 자연감시 등이 가능한 휴게공간을 설치한다.
  • 휴게공간은 보행로 이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알코브형으로 설치하고,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사용자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 휴게공간 등의 세부 사항은 ‘공원-내부 이동 및 이용 공간-내부 이용 공간’을 참고
놀이 및 운동공간
  • 소음, 안전 등을 고려하여 주동 및 차로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하고, 주변에 안전을 위한 녹지대, 휴게공간 등 버퍼존을 설치한다.
    • 주동 및 차로에서 5m 이상 이격 설치 권장
  • 안심 공간 조성을 위해 경비실, CCTV 등으로 감시 기능을 확보하고, 일부 세대 또는 보호자가 휴식하며 자연감시가 가능한 휴게공간 등을 조성한다.
  • 놀이시설 및 운동시설 등은 외기 환경변화에도 쾌적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를 권장한다.
    • 실버 운동기구 등은 강한 일조, 우천 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필로티 하부 공간에 설치하거나 그늘막 등을 설치 권장
  • 입주자 구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세대 간 통합을 위한 놀이 및 운동기구 설치를 권장한다.
    • 무장애 놀이터, 통합형 놀이터(초세대 놀이터) 등 설치 권장
  • 놀이 및 운동공간의 바닥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바닥재를 사용하며, 평탄한 마감재로 설치하여 휠체어, 보행보조기, 유아차 등 바퀴 달린 탈것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는 견고한 재질로 설치한다.
조경시설물
  • 단지 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성을 확보하여 함께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한다.
  • 미술작품 등 시설물은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우산 걸림이나 자전거 탑승 시 머리 부딪힘 등의 위험이 없도록 수직 안전 높이를 확보한다.
  • 조각품 등 미술작품(미술장식, 미술품) 설치 시 보행공간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 고령자, 어린이 등의 정서 발달을 위해 단지 내 공동텃밭 계획을 고려하며, 휠체어 사용자들도 식물이나 작물을 만지고, 가꿀 수 있도록 책상형 화분대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 텃밭 설치 시 보행로 내 오염, 미끄럼 방지를 위해 배수설비 설치 권장(배수시설을 보행로 내 설치 시 배수덮개 틈새는 20mm 이내)
  • 놀이 및 운동공간, 텃밭 등에 누구나 접근 및 이용 가능한 수전/세족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 단지 내 수전/세족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원-안내 및 기타 편의시설-편의시설’을 참고
생활폐기물 보관공간
  • 생활폐기물 보관공간은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저층부 단위세대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공간에 설치한다.
    • 폐기물 수거를 위한 5톤 이상 수거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 설치(폭 4m 이상 도로와 인접 설치)
    • 지하 공간에 설치할 경우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
  • 내부 통로 및 활동공간은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 및 활동에 어려움 없도록 하며, 바닥은 습윤 시 미끄럽지 않은 재질(정적마찰계수 0.5 이상)로 설치한다.
  • 폐기물 용기는 투입구는 누구나 쉽게 그 용도를 인지할 수 있으며, 휠체어 사용자 등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높이 및 형태의 제품으로 설치한다.
    • 투입구 권장 높이: 0.85m
    • 기물 용기별 용도 확인이 쉽도록 안내시설 설치
  • 폐기물 세척, 손 세척, 청소 등을 위해 개수대와 트렌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개수대 수도꼭지는 레버형 제품 설치를 권장한다.
  • 야간 이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도를 확보해야 하며, 동작감지 자동조명 설치를 고려한다.
  • 소방 안전 등을 위해 불꽃감지 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하고, 소화 설비를 인근에 배치한다.
자전거 보관대
  • 자전거 보관대는 보행로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자전거도로와 연결되도록 설치한다.
  • 자전거 보관대는 고령자, 어린이 등이 쉽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외기의 환경 변화에도 보관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 및 형태를 고려한다.
    • 쪼그려 앉거나 과도하게 숙이지 않고도 고정할 수 있는 프레임 거치형 제품, 접근과 조작 용이성 확보를 위해 거치대 사이가 충분히 이격된 제품 설치를 권장
    • 자전거 에어펌프 등 간단한 정비가 가능한 설비 설치 권장
    • 구조물 하부(필로티 등) 외 천장이 없는 공간에 설치할 경우에는 자전거 녹슴 방지 등을 위해 천장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일체형 제품으로 설치 권장
  • 자전거 보관대 인근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보관장소 설치를 검토한다.
환기구/환풍구
  • 환기구는 보행에 방해가 되거나 세대의 시야 확보에 방해되지 않는 공간에 설치하며, 급기와 배기를 이격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 환기구는 어린이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구조로 계획하며, 안전 펜스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색상 등으로 구분된 시인성 좋은 방향안내 시설

색상 등으로 구분된 시인성 좋은 방향안내 시설 ⓒ허송이

노인을 위한 운동시설

노인을 위한 운동시설 ⓒ박선희

필로티 하부에 설치된 휴게시설

필로티 하부에 설치된 휴게시설 ⓒ허송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녹슴 방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녹슴 방지) ⓒ허송이

계단 하부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녹슴 방지)

계단 하부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녹슴 방지) ⓒ허송이

단차없이 설치된 운동시설

단차없이 설치된 운동시설 ⓒ허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