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Public Housing
H1. 옥외공간
PDF 내려받기계획원칙
- 단지를 방문하는 누구나 단지 내 쉬운 길 찾기가 가능하도록 누구나 이해 및 이용하기 쉬운 안내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단지 내 다양한 공간과 시설은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되, 이용 가능한 공간과 시설 등은 입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안내시설
- 단지를 방문하는 누구나 단지 내 공간과 시설의 위치, 방향과 목적 공간까지 이르는 동선을 쉽게 이해 및 인지할 수 있는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단지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요 공간과 시설 등의 목적 공간까지 연속적인 길 안내가 가능한 방향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안내시설 등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하되,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종합안내
- 단지 내 주요시설 및 위치와 방향이 명확히 전달되는 종합안내사인을 설치하며,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 인적 안내가 가능한 공간 인근에 설치한다.
- 안내도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문자와 그림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색약자, 시력저하자 등도 인지할 수 있도록 크기 및 명도 대비, 빛 반사 및 번짐이 최소화 되도록 재질과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 내식성, 내열성 등 외기 환경에 따른 변형과 훼손이 최소화되는 재질로 설치하며, 접촉식 안내판의 경우 금속 사용을 지양하며, 금속재질을 사용할 경우 표면 코팅, 차양 설치 등으로 표면 가열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지도를 병행 또는 통합 설치한다.
- 그 외 종합안내와 관련된 사항은 ‘공원-안내 및 기타 편의시설-종합안내시설’과 ‘공공건축물-안내 및 기타 이용시설-안내시설’을 참고하여 설치한다.
방향안내
- 주요 보도의 교차로와 주요 시설의 안내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 글자의 크기 및 배색을 고려하여 멀리서도 인지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목적 시설의 방향과 소요거리 등을 표기한다.
- 방향 안내와 관련된 사항은 ‘공원-안내 및 기타 편의시설-방향 안내’와 ‘공공건축물-안내 및 기타 이용시설-안내시설’을 참고
휴게, 놀이, 운동, 조경시설물
단지 내 휴게공간, 놀이공간, 각종 생활 지원 공간 등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공간과 시설의 출입구는 보행안전공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휴게공간
- 단지 내 산책로, 보행로, 놀이공간, 정원 등 이동통로와 주요 공간에는 대기, 휴식, 자연감시 등이 가능한 휴게공간을 설치한다.
- 휴게공간은 보행로 이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알코브형으로 설치하고,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사용자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 휴게공간 등의 세부 사항은 ‘공원-내부 이동 및 이용 공간-내부 이용 공간’을 참고
놀이 및 운동공간
- 소음, 안전 등을 고려하여 주동 및 차로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하고, 주변에 안전을 위한 녹지대, 휴게공간 등 버퍼존을 설치한다.
- 주동 및 차로에서 5m 이상 이격 설치 권장
- 안심 공간 조성을 위해 경비실, CCTV 등으로 감시 기능을 확보하고, 일부 세대 또는 보호자가 휴식하며 자연감시가 가능한 휴게공간 등을 조성한다.
- 놀이시설 및 운동시설 등은 외기 환경변화에도 쾌적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를 권장한다.
- 실버 운동기구 등은 강한 일조, 우천 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필로티 하부 공간에 설치하거나 그늘막 등을 설치 권장
- 입주자 구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세대 간 통합을 위한 놀이 및 운동기구 설치를 권장한다.
- 무장애 놀이터, 통합형 놀이터(초세대 놀이터) 등 설치 권장
- 놀이 및 운동공간의 바닥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바닥재를 사용하며, 평탄한 마감재로 설치하여 휠체어, 보행보조기, 유아차 등 바퀴 달린 탈것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는 견고한 재질로 설치한다.
조경시설물
- 단지 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성을 확보하여 함께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한다.
- 미술작품 등 시설물은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우산 걸림이나 자전거 탑승 시 머리 부딪힘 등의 위험이 없도록 수직 안전 높이를 확보한다.
- 조각품 등 미술작품(미술장식, 미술품) 설치 시 보행공간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 고령자, 어린이 등의 정서 발달을 위해 단지 내 공동텃밭 계획을 고려하며, 휠체어 사용자들도 식물이나 작물을 만지고, 가꿀 수 있도록 책상형 화분대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 텃밭 설치 시 보행로 내 오염, 미끄럼 방지를 위해 배수설비 설치 권장(배수시설을 보행로 내 설치 시 배수덮개 틈새는 20mm 이내)
- 놀이 및 운동공간, 텃밭 등에 누구나 접근 및 이용 가능한 수전/세족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 단지 내 수전/세족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원-안내 및 기타 편의시설-편의시설’을 참고
생활폐기물 보관공간
- 생활폐기물 보관공간은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저층부 단위세대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공간에 설치한다.
- 폐기물 수거를 위한 5톤 이상 수거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 설치(폭 4m 이상 도로와 인접 설치)
- 지하 공간에 설치할 경우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
- 내부 통로 및 활동공간은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 및 활동에 어려움 없도록 하며, 바닥은 습윤 시 미끄럽지 않은 재질(정적마찰계수 0.5 이상)로 설치한다.
- 폐기물 용기는 투입구는 누구나 쉽게 그 용도를 인지할 수 있으며, 휠체어 사용자 등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높이 및 형태의 제품으로 설치한다.
- 투입구 권장 높이: 0.85m
- 기물 용기별 용도 확인이 쉽도록 안내시설 설치
- 폐기물 세척, 손 세척, 청소 등을 위해 개수대와 트렌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개수대 수도꼭지는 레버형 제품 설치를 권장한다.
- 야간 이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도를 확보해야 하며, 동작감지 자동조명 설치를 고려한다.
- 소방 안전 등을 위해 불꽃감지 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하고, 소화 설비를 인근에 배치한다.
자전거 보관대
- 자전거 보관대는 보행로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자전거도로와 연결되도록 설치한다.
- 자전거 보관대는 고령자, 어린이 등이 쉽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외기의 환경 변화에도 보관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 및 형태를 고려한다.
- 쪼그려 앉거나 과도하게 숙이지 않고도 고정할 수 있는 프레임 거치형 제품, 접근과 조작 용이성 확보를 위해 거치대 사이가 충분히 이격된 제품 설치를 권장
- 자전거 에어펌프 등 간단한 정비가 가능한 설비 설치 권장
- 구조물 하부(필로티 등) 외 천장이 없는 공간에 설치할 경우에는 자전거 녹슴 방지 등을 위해 천장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일체형 제품으로 설치 권장
- 자전거 보관대 인근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보관장소 설치를 검토한다.
환기구/환풍구
- 환기구는 보행에 방해가 되거나 세대의 시야 확보에 방해되지 않는 공간에 설치하며, 급기와 배기를 이격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 환기구는 어린이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구조로 계획하며, 안전 펜스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