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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Public Housing

H1. 옥외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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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 단지 내 주거동, 각종 공간과 시설 등을 연결하는 보행로는 보행보조기 이용자, 저시력자 등 누구나 주야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단지 내 보행로는 장시간 보행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리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단지 내 옥외 공간은 보행자 누구나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보행자 전용공간으로 계획하되, 불가피하게 차로 횡단 구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누구나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단지 내 보행로 상에 높이 차이 또는 단차가 존재할 경우에는 보행보조기 이용자 등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준에 적합한 경사로(또는 승강기)와 계단을 설치한다.
보행로
  • 단지 외부 경계에서 내부의 각 주거동과 각종 공간 및 시설 등의 출입구까지는 누구나 주야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속된 보행안전공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 단지 내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외부 자전거도로와 연속성을 갖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되,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보행안전공간 확보
  • 주 이용시설과 연결되는 보행로는 누구나 보행 및 접근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한다.
  • 거주자 및 외부인의 단지 내 시설 이용, 단지 내 공공공간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광장형, 공원형 등 보행로 설치를 고려한다.
  • 보행로 조성과 관련된 사항은 ‘공공건축물-접근공간-보행접근’과 ‘공원-내부 이동 및 이용 공간- 내부이동공간’을 참고
자전거도로와 안전시설 설치
  • 단지 내 자전거도로 설치 시 차도 방향으로 설치하고, 주거동 혹은 거치대까지 연속하여 설치한다. 이때 자전거도로는 보행공간과 재질 및 색상이 구분되도록 설치한다.
  •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교차구간 발생 시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한 주의·경고 표지를 설치하며, 단지 내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계획하는 경우 자전거 이용 방법 유도안내 표지를 설치한다.
    • 단지 내부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끌고 보행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 설치
  • 자전거도로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보도-보행안전공간-자전거도로 접점 구간’을 참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보행공간
  • 단지 경계, 주거동과 그 외 시설에 이르는 보행로 및 안내시설 등에는 야간 이용 시 안전 및 시인성 확보를 위한 조명을 설치한다.
    • 설치 위치: 조명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 설치 간격: 보안등은 30m 이내마다 설치
    • 눈부심 방지: 세대 내부 및 보행자의 눈부심 발생 방지를 위한 간접조명으로 설치
  • 자연감시가 어려운 공간에는 CCTV 등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CCTV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경공간 등에 지주를 설치한다.
  • 어린이놀이터 등 비상벨 설치 시 인지하기 쉽고, 누구나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비상 호출장치는 상시 감시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실과 연결하여 설치한다.
  • 보행로 조명과 관련된 사항은 ‘보도-보행안전공간-보행공간의 조도’를 참고
  • CCTV 등의 세부 사항은 ‘공원-안전 환경-안심, 안전 보행공간 확보’를 참고
단지 내 횡단보도

단지 내 옥외 공간은 가능한 보행전용공간으로 계획하되, 불가피하게 차량교행 구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횡단 대기 및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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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지 내 횡단보도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한다.
    • 평탄면 폭 2.5m 이상(법적기준에서는 4m 이상으로 하되 보행량이 적은 경우 2.5m으로 설치할 수 있음)구조물 경사면과 횡단보도 부분은 색상 및 재질을 달리하고 차도부 경사면은 완만하게 처리
  • 대기공간은 안전한 횡단 대기가 가능하도록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도록 주변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며, 대기공간 및 차로횡단 구간 경계는 경고 재질, 점자블록,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등의 주의·경고 및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 횡단 대기 공간은 보행 공간과 색상 및 재질로 차이가 나는 바닥마감 설치
  • 대기 및 횡단 구간은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가로등 조명색을 달리하거나 주변보다 높은 조도를 확보한다.
    단, 주변 주거동 등에 빛공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그 외 횡단보도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보도-보차교행구간-횡단보도’를 참고한다.
외부 수직이동시설

단지 내 높이 차이가 발생하는 구간에는 보행보조기 이용자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기 및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수직이동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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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지 내 보행로는 수평 보행로 또는 완만한 기울기의 보행로가 연속되도록 조성해야 하나, 지형상 불가피한 경우 기준에 적합한 계단과 경사로, 승강기 등 수직이동시설의 설치를 검토한다.
  • 수직이동시설에는 야간 이용 시 안전을 고려하여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 겨울철 바닥 결빙, 우천 시 물고임(또는 넘침), 강한 일조에 따른 사용 불편을 고려하여 이용 편의성이 확보되도록 설치한다.
    • 입구 캐노피 및 배수설비, 바닥열선, 바닥 미끄럼방지 마감처리, 차갑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 차양시설 등
  • 단지 내 계단 설치 시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단순한 형태로 설치하며, 경사로는 누구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완만한 경사도로 설치한다.
    • 유효폭: 1.2m 이상
    • 휴식참 및 시/종점 활동공간: 1.5m 이상
    • 수직안전 높이: 2.1m 이상
    • 계단 디딤판은 0.28m 이상, 챌면 높이 0.18m 이하
    • 경사로 기울기: 1/18 이하(횡단구배 1/50 이하)
    • 손잡이: 손잡이는 차갑지 않은 재질로 설치하되, 외기에 의한 변형이 최소화되는 재질로 설치 권장
  • 단지 내 고저차가 심한 경우 기준에 적합한 승강기를 설치하고, 보행편의를 위해 옥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승강기는 안내시설 등과 함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고, 강한 햇빛이나 우천 시를 대비하여 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한다.
  • 승강기 내·외부에는 노인, 어린이 등이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대기의자를 설치할 수 있다.
  • 그 외 수직이동시설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공건축물-내부이동공간-수직이동공간’을 참고
엘리베이터, 계단 등 다양한 수직이동시설설치

엘리베이터, 계단 등 다양한 수직이동시설설치 ⓒ허송이

계단 접근이 어려운 보행자를 위한 안내판 설치

계단 접근이 어려운 보행자를 위한 안내판 설치 ⓒ허송이

경계석 턱낮춤으로 누구나 진입 가능한 보행공간 조성

경계석 턱낮춤으로 누구나 진입 가능한 보행공간 조성 ⓒ허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