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Public Housing
H1. 옥외공간
PDF 내려받기계획원칙
- 단지 내 주거동, 각종 공간과 시설 등을 연결하는 보행로는 보행보조기 이용자, 저시력자 등 누구나 주야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단지 내 보행로는 장시간 보행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리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단지 내 옥외 공간은 보행자 누구나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보행자 전용공간으로 계획하되, 불가피하게 차로 횡단 구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누구나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단지 내 보행로 상에 높이 차이 또는 단차가 존재할 경우에는 보행보조기 이용자 등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준에 적합한 경사로(또는 승강기)와 계단을 설치한다.
보행로
- 단지 외부 경계에서 내부의 각 주거동과 각종 공간 및 시설 등의 출입구까지는 누구나 주야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속된 보행안전공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 단지 내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외부 자전거도로와 연속성을 갖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되,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보행안전공간 확보
- 주 이용시설과 연결되는 보행로는 누구나 보행 및 접근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한다.
- 거주자 및 외부인의 단지 내 시설 이용, 단지 내 공공공간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광장형, 공원형 등 보행로 설치를 고려한다.
- 보행로 조성과 관련된 사항은 ‘공공건축물-접근공간-보행접근’과 ‘공원-내부 이동 및 이용 공간- 내부이동공간’을 참고
자전거도로와 안전시설 설치
- 단지 내 자전거도로 설치 시 차도 방향으로 설치하고, 주거동 혹은 거치대까지 연속하여 설치한다. 이때 자전거도로는 보행공간과 재질 및 색상이 구분되도록 설치한다.
-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교차구간 발생 시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한 주의·경고 표지를 설치하며, 단지 내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계획하는 경우 자전거 이용 방법 유도안내 표지를 설치한다.
- 단지 내부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끌고 보행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 설치
- 자전거도로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보도-보행안전공간-자전거도로 접점 구간’을 참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보행공간
- 단지 경계, 주거동과 그 외 시설에 이르는 보행로 및 안내시설 등에는 야간 이용 시 안전 및 시인성 확보를 위한 조명을 설치한다.
- 설치 위치: 조명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 설치 간격: 보안등은 30m 이내마다 설치
- 눈부심 방지: 세대 내부 및 보행자의 눈부심 발생 방지를 위한 간접조명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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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감시가 어려운 공간에는 CCTV 등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CCTV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경공간 등에 지주를 설치한다. - 어린이놀이터 등 비상벨 설치 시 인지하기 쉽고, 누구나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비상 호출장치는 상시 감시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실과 연결하여 설치한다.
- 보행로 조명과 관련된 사항은 ‘보도-보행안전공간-보행공간의 조도’를 참고
- CCTV 등의 세부 사항은 ‘공원-안전 환경-안심, 안전 보행공간 확보’를 참고
단지 내 횡단보도
단지 내 옥외 공간은 가능한 보행전용공간으로 계획하되, 불가피하게 차량교행 구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횡단 대기 및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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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내 횡단보도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한다.
- 평탄면 폭 2.5m 이상(법적기준에서는 4m 이상으로 하되 보행량이 적은 경우 2.5m으로 설치할 수 있음)구조물 경사면과 횡단보도 부분은 색상 및 재질을 달리하고 차도부 경사면은 완만하게 처리
- 대기공간은 안전한 횡단 대기가 가능하도록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도록 주변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며, 대기공간 및 차로횡단 구간 경계는 경고 재질, 점자블록,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등의 주의·경고 및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 횡단 대기 공간은 보행 공간과 색상 및 재질로 차이가 나는 바닥마감 설치
- 대기 및 횡단 구간은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가로등 조명색을 달리하거나 주변보다 높은 조도를 확보한다.
단, 주변 주거동 등에 빛공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그 외 횡단보도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보도-보차교행구간-횡단보도’를 참고한다.
외부 수직이동시설
단지 내 높이 차이가 발생하는 구간에는 보행보조기 이용자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기 및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수직이동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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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내 보행로는 수평 보행로 또는 완만한 기울기의 보행로가 연속되도록 조성해야 하나, 지형상 불가피한 경우 기준에 적합한 계단과 경사로, 승강기 등 수직이동시설의 설치를 검토한다.
- 수직이동시설에는 야간 이용 시 안전을 고려하여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 겨울철 바닥 결빙, 우천 시 물고임(또는 넘침), 강한 일조에 따른 사용 불편을 고려하여 이용 편의성이 확보되도록 설치한다.
- 입구 캐노피 및 배수설비, 바닥열선, 바닥 미끄럼방지 마감처리, 차갑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 차양시설 등
- 단지 내 계단 설치 시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단순한 형태로 설치하며, 경사로는 누구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완만한 경사도로 설치한다.
- 유효폭: 1.2m 이상
- 휴식참 및 시/종점 활동공간: 1.5m 이상
- 수직안전 높이: 2.1m 이상
- 계단 디딤판은 0.28m 이상, 챌면 높이 0.18m 이하
- 경사로 기울기: 1/18 이하(횡단구배 1/50 이하)
- 손잡이: 손잡이는 차갑지 않은 재질로 설치하되, 외기에 의한 변형이 최소화되는 재질로 설치 권장
- 단지 내 고저차가 심한 경우 기준에 적합한 승강기를 설치하고, 보행편의를 위해 옥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승강기는 안내시설 등과 함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고, 강한 햇빛이나 우천 시를 대비하여 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한다.
- 승강기 내·외부에는 노인, 어린이 등이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대기의자를 설치할 수 있다.
- 그 외 수직이동시설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공건축물-내부이동공간-수직이동공간’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