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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Public Housing

H1. 옥외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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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 주차장은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이용자 등의 여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저시력자 등 누구나 쉽게 출입구, 설치 위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인지 및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주차 후 누구나 목적 공간을 쉽게 인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주차장
  • 주차장은 주야간 운전자가 주차구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며, 주차장 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공간 및 시설 출입구별 또는 이와 연결된 보행안전공간에 인접하여 기준에 적합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가족동반 이용자를 배려한 주차구역과 장애인 탑승 차량의 승하차가 가능한 임시 승하차 공간 설치를 고려한다.
주차구역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법적 설치 규정을 준수하여 주동 출입구 가장 가까운 곳에 1면 이상 설치한다.
    • 설치 기준: 폭 3.5m, 길이 5.0m 이상, 휠체어 활동공간 1.2m 이상에 색상 등으로 노면 표시
  • 가족 주차구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인접 배치하고, 주동 출입구 마다 1면 이상 설치한다.
    • 설치 기준: 폭 3.5m, 길이 5.0m 이상, 유아차 활동공간 1.2m 이상에 색상 등으로 노면 표시
  • 주차구역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주동 출입구 인근에 임시 승하차 공간 설치를 고려한다.
    • 임시 승하차 공간은 장애인 콜택시 탑승, 택배 차량 상하차, 배달 오토바이의 임시정차, 거주민 등이 장본 짐 등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 등으로 활용 고려
    • 주차면을 별도로 확보하거나 이동 동선 일부를 할애하여 배치
    • 임시 승하차 공간 인근에는 휴게 의자가 있는 대기 공간 및 시인성 높은 안내시설 설치 권장
  •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은 충전 활동이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며, 충전기는 장애인 등이 사용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확보한다.
    • 설치 기준: 폭 3.0m, 길이 5.0m 이상, 휠체어, 유아차 활동공간 확보
    • 설치 위치: 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소방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위치에 타 시설물과 중첩되지 않은 곳에 설치
  • 그 외 주차장과 관련된 규정은 ‘공공건축물-접근 공간-차량접근’을 참고
보행안전통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하차 후 주동 출입구까지 차량교행이 없는 보행안전통로를 연속 설치를 고려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주동 출입구가 인접하는 경우 보행안전통로 설치를 예외로 할 수 있음
    • 보행안전통로폭 최소 1.2m 이상 확보
    • 색면, 빗금 처리 등의 차로와 구분되는 시인성 확보
    •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단차 없이 평탄하게 마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외의 주차구역에서 하차 후 주동 출입구까지 연속된 보행안전통로 설치를 고려한다.
    • 보행안전통로폭 최소 1.2m 이상 확보
    • 색면, 빗금 처리 등의 차로와 구분되는 시인성 확보
    •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단차 없이 평탄하게 마감
  • 차로를 횡단하는 보행안전통로는 횡단보도 표시를 하며, 교행구간 전후에는 속도저감시설, 서행유도표시, 보행자주의 등의 안내표지의 설치를 고려한다.
옥외주차장 설치 기준
  • 옥외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수목, 캐노피 등을 배치하여 햇빛이나 비를 피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다.
  • 옥외 주차구역 설치 시 주차구역, 하차 후 주동 및 시설에 대한 쉬운 길찾기가 가능하도록 색채, 그림문자 등을 활용한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옥내주차장 설치 기준
  • 택배차, 구급차 등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옥외와 연결되는 1개 층 이상은 2.7m 이상의 천장고를 확보한다.
  • 빗물에 의한 보행 중 미끄럼사고 방지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물 고임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 출입구 배수시설 설치, 진입부 차수판(벽) 설치 권장 등
  • 주차장은 색채, 그림문자 등을 활용하여 구역, 동, 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수립한다.
  • 주차 후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도·안내 체계를 수립한다.
    • 주거동 출입구 전면 색상 구분
    • 주거동 출입구 앞 밝은 조명
    • 눈에 띄는 안내사인(큰 글자 정보, 바닥·천장·벽면·기둥 안내)
  • 선큰 등을 활용하여 자연환기와 자연채광을 확보를 권장한다.
  • 층별, 주차 구역별 주차구역 이용 가능 여부 확인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주차대수 300대 이상 규모의 옥내 주차장에 적용 권장
주차장 안전시설
  • 비상벨은 누구나 신속하게 찾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설치 간격: 25m 이내에 1개 이상 설치
    • 설치 높이: 바닥에서 1.2m 내외 조작버튼 위치
    • 비상벨은 상시 대응 및 확인을 위해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되도록 설치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노인 등 누구나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태로 설치
  • 비상벨, 소화설비 등이 설치된 기둥은 다른 기둥과 쉽게 구분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비상벨 기능 안내(노란색 계열), 소화설비 기능 안내(빨간색 계열) 색상은 다른 유도 안내 색상과 쉽게 구분되도록 설치
  • 주차구획, 보행통로 등의 상시 감시가 가능한 CCTV를 설치한다.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60도 촬영이 가능한 CCTV 제품 설치를 권장
    • 바닥 면으로부터 1.7m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 주차, 주차 후 이동, 보행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은 주야간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
    •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10lx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300lx 이상, 최대 조도 없음
    •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50lx 이상, 최대 조도 없음
단지 내 차량동선
  • 차로와 비상 차량동선의 경계와 보행공간은 휠체어 사용자, 저시력자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단지 규모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학원,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노인 데이케어센터 등의 통학·통근 차량 이용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승하차 구역을 설치한다.
비상 차량동선
  • 비상 차량의 진입로의 경사부는 보행안전공간 외의 구역에서 처리하며, 횡경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비상 차량진입 구간 경계에는 불법 주정차 및 진입 방지용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을 설치할 때는 비상시 신속한 제거가 가능한 형태로 설치한다.
    • 볼라드 등의 설치 간격: 1.5m 이상
    • 볼라드 등의 형태: 높이 0.8~1m, 지름 0.1~0.15m
    • 재질: 보행자 충돌 시 충격 완화가 가능한 재질
    • 인지성: 야간 식별성을 위한 반사띠 필수, 반사 도료/발광 재질/조명 내장 권장
    •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전면 0.3m에 점형 점자블록 설치
    • 이삿짐 운반 등을 고려한 시간제 차량동선 이용 계획 수립 권장
  • 소방차 진입구간 및 정차구간은 시인성 높은 바닥 및 입식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시설물 적치, 차량 주정차를 방지 한다.
  • 차량동선 진입구간과 관련된 사항은 ‘보도-보차교행구간-차량진출입구’를 참고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 승하차 구역은 단지 출입구 인근에 설치하며, 단지 내 어린이집이 위치할 경우 안전상 이동동선 최소화를 위해 어린이집과 인접 배치를 권장한다.
  • 옥외 승하차 구역을 조성할 경우 탑승 대기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되, 외기 환경에서도 안락하고 편안한 휴게/대기가 가능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 지붕, 휴게 벤치, 외부 확인이 가능한 쾌적한 옥내형 공간 조성 등
  • 관리사무소, 경비실 인근에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하거나 CCTV 등을 설치하여 이동약자 등의 안전한 차량이용과 필요시 인적서비스 편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
  • 차량의 규모, 탑승 형태(측면, 후면)를 고려한 연결동선(보도 턱낮춤 또는 경사로 설치)과 충분한 활동공간 확보를 고려한다.
  • 승하차 구역 이용에 대한 시인성 높은 안내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눈에띄는 출입구와 편의를 위해 비치된 휠체어와 의자

눈에띄는 출입구와 편의를 위해 비치된 휠체어와 의자 ⓒ허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