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 Sidewalk

S1. 보행 안전 공간

PDF 내려받기

계획원칙

  • 시민과 서울시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어린이, 노인,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사용자, 짐을 운반하는 사람 등 누구나 안전하고 연속된 보행이 가능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보도의 일정 폭은 장애물이 없는 보행안전구역으로 조성한다.
  • 보도에 설치되는 시설물 등은 보행안전공간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 보행안전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 교통 시설과 공지 등의 공공 공간, 자전거 도로와 차도 등을 종합하여 입체적으로 계획한다.
  • 보차교행구간(횡단보도 등) 발생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와 같은 보행자 우선 계획을 적용한다.
  • 보행 공간의 바닥재는 평탄성을 확보하여 설치하고, 우수 및 결빙 시에는 보행 안전성을 고려한다.
  • 어린이, 노인과 같은 이동약자의 보행량이 많은 보도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한다.
보행 유도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등이 연속적이고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적절한 보행 유도가 가능하도록 보행 공간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되, 주변과 조화로워야 한다.

시각장애인 등의 보행 유도
  • 보행안전공간의 양 경계에 폭 0.3m 이상의 보행 유도존을 선형으로 연속하여 설치한다.
  • 보행안전공간의 유효폭이 3m 이상인 경우에는 선형 점자블록 설치를 고려한다.
  • 광장 등 경계 설정이 어려운 구간에서 보행 유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자블록 설치를 고려한다.
  • 선형 점자블록을 설치할 경우에는 블록의 양 경계에서 0.6m 이상의 유효 통로 폭을 확보한다.
  • 선형 점자블록은 보행자의 이동 방향을 고려하여 가급적 직선의 선형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세부 설치 기준은 「시각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매뉴얼」 참고
경고 시설
  • 주의, 경고가 필요한 구간에 표준형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보행안전공간 내 부득이하게 단독 설치물, 보차 교행 구간 전후 경계 구간 등에 주의·경고 시설을 해야 한다.
보행안전공간 내 장애물 등이 위치한 경우 바닥재질, 난간 등을 통해 경고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경고시설은 최소 0.45m 이상의 폭을 확보함
시각장애인용 선형점자블록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보도

시각장애인용 선형점자블록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보도

하수도 주변 블록 경고시설 설치

하수도 주변 블록 경고시설 설치 ⓒ이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