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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Sidewalk

S1. 보행 안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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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 시민과 서울시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어린이, 노인,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사용자, 짐을 운반하는 사람 등 누구나 안전하고 연속된 보행이 가능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보도의 일정 폭은 장애물이 없는 보행안전구역으로 조성한다.
  • 보도에 설치되는 시설물 등은 보행안전공간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 보행안전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 교통 시설과 공지 등의 공공 공간, 자전거 도로와 차도 등을 종합하여 입체적으로 계획한다.
  • 보차교행구간(횡단보도 등) 발생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와 같은 보행자 우선 계획을 적용한다.
  • 보행 공간의 바닥재는 평탄성을 확보하여 설치하고, 우수 및 결빙 시에는 보행 안전성을 고려한다.
  • 어린이, 노인과 같은 이동약자의 보행량이 많은 보도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한다.
보행안전공간과 공지의 경계

보행안전공간과 연접한 공지와의 경계 및 보행 통로는 보행안전공간과 연속되면서도 단차가 없는 형태로 설치한다.

경계 처리
  • 건축물의 공지를 조성할 때에는 보행안전공간의 종단・횡단 기울기가 임의 변경이 되지 않도록 계획 및 관리하여야 한다.
건축물, 공원 등과 연접한 보행안전공간은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 전면부 영역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행로의 확장 효과를 주도록 함. 건축물, 공원 등과 보행안전공간이 높이차이가 날 경우에는 건축선 내부에 계단,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단차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단차 해결을 위해 급격한 횡경사나 계단등의 지장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공지 연결 구간
  • 보도와 인접한 공지에 보행편의공간(휴게 공간, 소공원 등) 조성을 고려한다.
  • 보행안전공간과 공지의 경계에 화분 혹은 화단 등을 설치할 때에는 기존 보도에서의 보행과 공지로 접근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보행안전공간에서 공지나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높이 차이 없이 수평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계획 및 관리하여야 한다.
  • 보행안전공간에서 공지 내의 보행 통로까지 불가피하게 단차가 발생할 때에는 기울기 1/18이하로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는 등 보행안전공간의 구조 기준을 준수한다.
휠체어 등이 다니기 편한 평탄한 보행안전공간 확보

휠체어 등이 다니기 편한 평탄한 보행안전공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