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Sidewalk
S1. 보행 안전 공간
계획원칙
- 시민과 서울시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어린이, 노인,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사용자, 짐을 운반하는 사람 등 누구나 안전하고 연속된 보행이 가능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보도의 일정 폭은 장애물이 없는 보행안전구역으로 조성한다.
- 보도에 설치되는 시설물 등은 보행안전공간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 보행안전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 교통 시설과 공지 등의 공공 공간, 자전거 도로와 차도 등을 종합하여 입체적으로 계획한다.
- 보차교행구간(횡단보도 등) 발생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와 같은 보행자 우선 계획을 적용한다.
- 보행 공간의 바닥재는 평탄성을 확보하여 설치하고, 우수 및 결빙 시에는 보행 안전성을 고려한다.
- 어린이, 노인과 같은 이동약자의 보행량이 많은 보도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한다.
가로 용도별 보행 공간의 조도
야간이나 날씨가 흐릴 때에도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구역 및 가로 용도별 적정 조도를 확보한다.
- 가로 용도별 적정 조도는 다음의 기준을 참고한다.
- 상업 지역: 연직면 최소 조도 기준 4lx, 수평면 최소 조도 기준 20lx 이상 확보
- 주택 지역: 연직면 최소 조도 기준 1lx, 수평면 최소 조도 기준 5lx 이상 확보
- 조명은 눈부심을 최소화하도록 설치(간접 조명 방식 등)하며, 빛 공해가 되지 않도록 과도한 조도 확보는 지양한다.
- 자전거 도로와 인접한 보행 공간에서는 야간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조명을 설치한다.
- 야간의 자전거 이용자 통행이 많은 구간에는 야간 안전시설(조명, 발광형 표지병 등)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