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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Sidewalk

S1. 보행 안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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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 시민과 서울시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어린이, 노인,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사용자, 짐을 운반하는 사람 등 누구나 안전하고 연속된 보행이 가능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보도의 일정 폭은 장애물이 없는 보행안전구역으로 조성한다.
  • 보도에 설치되는 시설물 등은 보행안전공간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 보행안전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 교통 시설과 공지 등의 공공 공간, 자전거 도로와 차도 등을 종합하여 입체적으로 계획한다.
  • 보차교행구간(횡단보도 등) 발생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와 같은 보행자 우선 계획을 적용한다.
  • 보행 공간의 바닥재는 평탄성을 확보하여 설치하고, 우수 및 결빙 시에는 보행 안전성을 고려한다.
  • 어린이, 노인과 같은 이동약자의 보행량이 많은 보도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한다.
자전거 도로의 구조와 주의·경고 안내

자전거 도로는 보행안전공간과 명확히 구분하여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설치한다.

  • 차도와 보행안전공간을 화단, 식재, 자전거 도로용 펜스 등으로 물리적으로 구분한다.
  • 보도 상에 설치하는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분리형) 설치 시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자전거 도로 외의 보행안전공간에 유효폭 2.0m 이상을 확보
    • 일방통행의 자전거 도로는 차로의 차량 진행 방향으로 통행 방향이 일치하게 설치
    • 자전거 도로는 차로 쪽으로 설치하고, 보행안전공간 색상, 재질 등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자전거 도로 이용에 관한 안내표시를 설치
    • 자전거 도로와 보행 공간의 경계 및 교행 구간은 보행 공간과 색상 및 재질이 차이 나도록 설치
    • 교행 구간에는 보도 바닥재를 적용하여야 하나, 불가피하게 자전거 도로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교행 구간은 기존 자전거 도로와 차이 나는 색으로 설치
  • 자전거 도로 설치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서울형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유지 관리 매뉴얼」을 참고
보행안전공간과 자전거 도로의 교행구간

자전거 도로와 보행안전공간의 교행 구간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하나, 불가피하게 교행 구간 발생 시에는 보행자 주의, 경고 및 자전거 속도 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 자전거 도로와 보행안전공간의 교행 구간에서는 자전거 도로 구역 내에 속도 저감 시설을 설치한다.
  • 속도 저감 시설 설치 시에는 다음을 참고하여 설치한다.
    • 교행 구간 양 경계 10m 이전부터 주의 경고 표시를 설치
    • 보행자 횡단 및 충돌 주의 안내를 표시 (바닥 표시 및 시설물 구역 등에 입식 안내판 설치)
    • 자전거의 속도 저감을 위한 방지 턱 등의 속도 저감 장치를 설치
속도를 저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소음·진동 등을 일으키는 이질재 등을 적용하여 속도 저감을 유도 할 수 있음.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

보도 상 별도의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로의 최하위 차로를 이용하여 자전거가 통행 가능하도록 한다.

자전거 속도 저감 장치를 설치한 자전거 도로

자전거 속도 저감 장치를 설치한 자전거 도로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 중 분리형에 해당하는 자전거 도로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 중 분리형에 해당하는 자전거 도로

신호등, 안내사인 등으로 더욱 안전하게 조성된 자전거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