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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Public Housing

H3. 단위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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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주방은 세대 내 거주자의 특성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하며,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공간이 구성되고, 다양한 주방 가구 및 안전 관련 설비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공간 구성

주방가구, 작업대 등의 전면 공간은 휠체어 사용자 등 세대 내 거주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가구, 테이블 등의 사이는 이동을 위한 충분한 통로폭을 확보하고, 수납, 조리공간 전면은 다양한 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유로운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주거약자) 작업, 음식 옮기기, 보행보조기 이용 등에 어려움 없는 유효 활동공간: 1.2m × 1.2m
    • (중증장애) 휠체어 사용자 등의 작업, 이동, 회전 등에 어려움 없는 유효 활동공간: 1.5m × 1.5m 이상 권장
  • 주방 하부공간의 충분한 수납공간 확보 및 휠체어 무릎공간 확보를 위해 온수 분배기는 벽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를 권장한다.
주방 가구

주방가구 등은 세대 내 거주자의 신체특성, 보행보조기 이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거주자 스스로 수납공간 이용, 조리 및 세척 등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작업대는 사용자의 신체 및 행동 특성에 따라 다양한 높이로 설치하되, 세대의 요청 등에 따라 입식 또는 좌식 형태로 설치한다.
    • 평균 높이 : 개수대 상단 높이 0.85m 내외, 깊이는 0.6~0.7m 내외
  • 세대의 요청 시 입식 또는 좌식 형태로 설치를 고려한다.
  • 상부장은 오픈 형태, 여닫이 형태, 드롭다운 형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작업대 시야 확보, 머리 부딪힘 등을 고려하여 높이 및 깊이를 계획한다.
  • 상부장의 선반은 투명 재질 등 시야 확보가 쉬운 재질로 설치할 수 있다.
  • 하부장은 사용이 편리한 서랍식 구조로 설치를 권장하며, 하부공간 확보 또는 수납장 분리 및 제거가 가능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 상하부장 손잡이는 설치 시 명도 대비 등으로 인해 시인성이 확보된 잡기 쉬운 바 형태로 설치한다.
  • 하부장은 작업대보다 후퇴시켜 서서 이용하는 사람의 무릎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다.
  • 가열대는 무거운 그릇을 들어 옮기기 쉽도록 수평이동이 쉬운 인덕션 등으로 설치하고, 가열대는 조작 여부 확인 및 사용하기 편리한 다이얼 방식의 제품으로 설치한다.
  • 가열대 상부에는 안전을 위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 공간을 확보한다.
  • 작업대에서 이용이 편리한 콘센트를 설치한다.
  •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정수기 등 기본적인 가전을 놓을 수 있는 충분한 설치 공간을 마련한다.
환기, 조명 등 안전설비

세대 내 화재, 가스누출 등의 위험 상황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경보시설을 설치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위한 조도와 환기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재료 확인 및 손질 등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작업면 조도를 확보하며,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 위치를 계획하고, 보조조명 설치를 고려한다.
    • 전반적인 조도 기준: 100~150lx
    • (주거약자) 청각장애인 및 저시력자를 위한 조도: 300lx 이상 권장
  •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할 경우 가스누출 감지 및 경보기를 설치한다.
  • 가스누출감지 및 경보기 설치 시 시청각 동시 경보가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를 고려한다.
  • 가스 밸브는 조작에 어려움이 없도록 1.2m 내외의 높이에 설치하며, 편의와 안전성을 위해 가스 자동 차단기 설치를 고려한다.
  • 환기용 창문 설치 시 휠체어 사용자의 조작이 가능한 높이에 설치를 고려한다.
    • 환기창 설치 위치: 높이 0.85m 내외, 깊이 0.95m 이하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