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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Public Housing

H3. 단위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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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 거실 및 통로는 안전한 이동과 함께 내부 창호의 조작과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과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아울러, 각종 조작설비는 휠체어 사용자, 시각 장애인 등 거주자 누구나 편리하게 조작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거실 및 통로 등에는 시청각 능력이 떨어지는 거주자 등 누구나 편리하고 신속한 방문자 확인 및 위급상황 인지가 가능하도록 세대 단말기, 비상 설비 등을 설치한다.
통로 및 활동공간

거실과 통로에는 보행보조기 이용자 등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 방향 전환, 창호의 조작이 가능하도록 유효폭과 활동공간 등을 확보해야 한다.

  • 각 실을 연결하는 통로는 누구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유효폭을 확보한다.
    • 통로 유효폭: 1.5m 이상 권장(최소 1.2m 이상 확보)
  • 출입문 전·후면과 창호 등의 전면에는 보행보조기, 목발 사용자 등의 편안한 활동과 설비 조작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한다.
    • (주거약자) 활동공간 : 1.2m × 1.2m 확보
    • (중증장애) 활동공간 : 1.5m × 1.5m 확보 권장
    • (주거약자) 여닫이문 담깅방향에서는 문 개폐 소요 공간 외의 후면 활동공간을 1.2m이상 확보 권장
실내 출입문

단위세대 내부 출입문은 보행보조기 이용자, 손이 불편한 거주자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한 조작과 통과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출입문은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유효폭으로 설치한다.
    • 여닫이문 유효폭: 0.9m 이상
    • 미닫이문 유효폭: 1.0m 이상
  • 손잡이 방향 측면에는 손잡이 조작을 위한 날개벽을 확보한다.
    • 날개벽 : 0.25m 이상
  •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문 손잡이를 설치한다.
  • 손끼임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 문틀 하부단차는 10mm 이하로 하되 가능하면 무단차로 설치한다.
세대 단말기

세대 단말기는 저시력자, 청각장애인, 키가 작은 사람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조작 및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세대 단말기는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 바닥에서 기기중심까지 1.2m 내외 높이, 모서리 등에서 0.4m 이격하여 설치 권장
  • 누구나 쉽게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면은 저반사 재질로 적용하고, 디지털 약자, 약시자, 시스템 오작동 등을 고려하여 비상통화, 문열림 등의 주요 기능은 양각/점자 등이 병기된 버튼 형태를 고려한다.
  • 청각 장애인, 임산부, 반려견 등을 고려하여 벨과 초인등을 병행 설치할 수 있다
  • 벨/초인등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음량 조절 기능이 있는 제품 설치를 권장한다.
    • 조명, 냉·난방 on-off 등 휴대 조작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등 제공을 권장한다.
조작 설비

세대 내 각종 조작 설비는 휠체어 사용자, 저시력자, 키가 작은 사람 등 누구나 주야간 쉽게 인지하고 편리하게 조작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전등 스위치는 누구나 편하게 조작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 중심이 바닥에서 1.0~1.2m 내외의 높이에 세대 단말기 등과 겹치지 않도록 설치 권장
  • 스위치의 용도를 알 수 있도록 그림 또는 문자로 실명이 표기되고 암전 시에도 위치 확인할 수 있는 제품 설치를 권장한다.
  • 환기조절장치 등 기타 설비도 누구나 편하게 조작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며, 전등 스위치와 혼동되지 않도록 색, 형태 등을 통해 구분되는 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조작이 간편하도록 작동 시 음성 안내가 되는 제품으로 고려한다.
    • 중심이 바닥에서 1.0~1.2m 내외의 높이에 설치 권장
  • 전기 콘센트는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를 권장한다.
    • 설치 높이: 중심이 바닥에서 0.35~0.85m 내외의 높이 권장
    • 예상되는 기능에 따라 적절히 높이를 조절하여 설치
    • 안쪽 모서리로부터 0.4m 이상 이격하여 설치 권장
비상, 응급 설비

세대 내 비상 상황 발생 시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 누구나 빠르게 인지 및 이용이 가능한 시각 및 청각 경보, 비상호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암전 시에도 쉽게 인지 및 이해 가능한 피난 및 대피 동선 안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 시 대피 경로를 알 수 있는 안내도를 세대별로 부착하고, 비상대피안내도에는 비상탈출구, 소화기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 비상경보기, 비상연락장치는 입주자 요청 시 거실, 욕실, 침실 등에 설치할 수 있다.
    • 시각경보기는 거실에만 설치(입주자 요청시 욕실, 침실 등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추가 설치 가능)
  • 비상연락장치 수신반은 단지 내 상시 감시 및 신속 대응이 가능한 실에 설치를 권장하며, 상시 감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녀, 119 등과 연결을 고려한다.
    • 비상연락장치는 거실, 욕실, 침실 등에서 관리사무소와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 설치 권장(세대 단말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