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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Public Housing

H3. 단위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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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세대 내 방은 휠체어 사용자 등 누구나 가구 및 창호 등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이동통로와 활동공간이 확보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창호 설치

창호와 창호의 손잡이는 휠체어 사용자, 허약한 노인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창호 손잡이는 누구나 조작이 쉽게 가능한 높이와 형태로 설치한다.
    • 손잡이 형태: 레버형, 바형 등
    • 손잡이 설치 높이(전창): 0.85~0.9m
    • 손잡이 설치 높이(반창): 1.35~1.5m
조명 제어와 수납가구
  • 취침 전 조명 조작, 수면 중 위생공간 이동시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명 시설 설치를 고려한다.
  • 수납가구는 휠체어 사용자, 키가 작은 사람 등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이동이 어려운 거주자를 고려하여 누워서도 조명 조작이 가능한 장치나 서비스 제공을 권장한다.
    • 원격조작 장치: 조명 리모컨, 애플리케이션 연동 등
  • 붙박이장, 드레스룸, 수납장 등의 전면에는 보행보조기 사용자 등의 조작과 작업을 위한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 전면 최소 활동공간: 0.7m × 1.2m
  • 키가 작은 거주자 등을 위해 옷걸이, 선반의 높이 조정이 가능한 수납장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 높이 1.2m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동형 상단봉, 시스템 옷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