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Public Housing
H3. 단위세대
PDF 내려받기계획원칙
위생공간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공간 구성
위생공간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 휠체어 사용자의 자립 이용과 보조인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 등 거주자의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거주자 특성에 따른 가변적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 위생공간은 휠체어 사용자, 보행보조기 사용자,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 등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충분한 규모로 계획 한다.
- 보행보조기 사용자 활동공간: 1.2m × 1.2m
- 휠체어 사용자 활동공간: 1.5m × 1.5m
- 출입문 하부 단차는 보행보조기 사용자, 노인 등의 출입에 어려움이 없으며, 물 넘침을 방지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를 고려한다.
- 단차: 20mm 이하
- 바닥재는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마감재(습윤 시 정적마찰계수 0.6 이상)를 사용한다.
- 예시: 출입구 전면 일부 구역(발매트 설치 구역)에도 동일한 마감재를 사용하여 미끄럼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 겨울에도 따듯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바닥 물기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바닥에 난방을 적용한다.
- 향후 입주자 상황에 따라 손잡이/보조의자 설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벽면을 보강할 수 있다.
- 보강 구역: 바닥에서 0.3~1.8m 높이 범위
- 보강 기준: 앙카/피스 고정 가능 구조체
- 벽과 바닥은 위생도기와 대비되어 인지될 수 있도록 색상 및 명도를 고려하여 타일 색상을 선택한다.
- 위생공간 내부에 세탁기 설치, 건식 세면공간 확보 등 가능한 가변적인 공간으로 계획을 고려한다.
대변기
대변기와 주변의 설비는 누구나 편안한 배변 활동과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대변기 좌우에는 세정장치의 조작, 점검, 안전손잡이 설치와 이용을 고려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대변기 중심은 벽면 마감선에서 0.4m 내외
- 안전손잡이 설치 시 대변기 중심은 벽면 마감선에서 0.45~0.5m 내외
- 대변기 좌대는 앉고 서기, 휠체어에서 옮겨 앉기 편리한 높이의 제품으로 설치한다.
- 변기 설치 높이: 바닥에서 0.4m 내외
- 대변기 좌대는 앉음, 등 기댐, 향후 등받이 설치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깊이를 확보한다.
- 대변기 좌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평, 수직 형태의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 설치 위치: 높이 0.6~0.7m
- 설치 기준: 지름 35mm 내외, 측면공간 50mm 이상
- 소재: 잡기 쉽고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소재 사용 권장
- 지지하중: 지점 당 120kg의 하중을 지지
- 물내림 방식은 레버형 외에 벽면 조작형, 압력 감지 센서형, 페달형 등 사용하기 편리한 방식의 제품으로 설치를 권장한다.
세면대
세면대와 주변의 설비는 세대 내 거주자의 신체 특성, 보행보조기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거주자 누구나 스스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세면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세면대는 누구나 손을 씻거나 세면이 가능한 높이에 설치한다.
- 이용자의 특성, 세대의 요청 등에 따라 세면대 높이를 다르게 조정 할 수 있다.
- 세면대 하부는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과 이용을 위해 하부공간이 비어 있는 제품으로 설치를 고려하고, 서서 이용하는 사람의 무릎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제품으로 설치할 수 있다.
- 휠체어 사용자 필요 하부공간: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 권장
- 서서 이용하는 사람 필요 무릎공간: 세면대 전면부가 하부장보다 5~10cm 내외 돌출 권장
- 거울은 누구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 및 너비로 설치 권장한다.
- 신체 지지, 수건걸이 등으로 활용을 고려한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 설치 위치: 높이 0.8~0.9m
- 설치 기준: 지름35mm 내외, 측면공간 50mm 이상
- 소재: 차갑지 않거나 미끄럽지 않은 소재 사용 권장
- 지지하중: 지점 당 120kg의 하중을 지지
- 수전은 on/off, 냉/온수 조작이 쉬운 제품으로 설치한다.
샤워 설비
샤워 공간과 주변의 설비는 거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목욕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샤워 부스는 누구나 몸을 닦는데 충분한 규모 확보를 권장한다.
- (주거약자) 보행보조기 사용자, 노인 등: 이동식 샤워의자를 놓을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 권장 (예. 1.2m × 1.2m 이상)
- (중증장애) 휠체어 사용자의 회전, 활동 보조 고려 등 여유로운 공간 권장 (예. 1.5m × 1.5m 이상)
- 샤워 부스에 출입문 설치 시 여닫기 쉬운 형태와 손잡이를 설치하며, 보행보조기, 샤워용 휠체어 등이 통과할 수 있는 유효폭을 확보한다.
- 밖여닫이 혹은 미닫이
- 휠체어 사용자 최소 통과 유효폭: 0.8m 이상
- 수도꼭지는 누구나 서서 또는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하고 고정할 수 있는 슬라이딩 바를 설치한다.
- 수도꼭지 및 거치대 설치 높이: 0.9m 내외
- 샴푸, 린스 등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은 누구나 손이 닿는 높이에 설치한다.
- 서 있기 힘든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고정식, 접이식 의자 설치를 고려하며, 의자는 앉기 편한 높이에 설치한다.
- 의자 높이: 바닥에서 0.45m 내외
- 설치 위치: 수도꼭지 조작이 가능한 위치
- 보조의자, 수도꼭지 주변에 안전한 이동 및 샤워를 보조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 수평손잡이 설치 위치: 높이 0.8~0.9m
- 설치 기준: 지름 35mm 내외, 측면공간 50mm 이상
- 소재: 차갑지 않거나 미끄럽지 않은 소재 사용 권장
- 지지하중: 120kg의 하중을 지지
욕조 설비
욕조 설치 시 거주자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하되, 누구나 욕조 내부로의 안전한 이동과 편리한 설비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활동보조인의 편리한 돌봄 활동 지원이 되도록 활동공간과 보조 설비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 욕조는 내외부로 이동이 편리한 적절한 높이로 설치하고 이동을 위한 데크가 확보된 제품으로 설치를 권장한다.
- 바닥면에서 0.4~0.45m 내외의 높이
- 데크 폭 0.4m 내외 확보 권장
- 욕조 내 목욕 편의, 자세 유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의자를 설치할 수 있다.
- 미끄럼방지 코팅이 된 낮은 의자 등
- 욕조 내외부로 이동 시 보조해 줄 수 있는 수평 손잡이를 설치를 권장한다.
- 수평손잡이 설치 높이: 욕조 상단에서 0.3m 이내 위치
- 수직손잡이 설치 높이: 바닥에서 1.5m 내외 높이에서 이용 가능
- 재질: 잡기 쉽고 차갑지 않거나 미끄럽지 않은 소재 사용 권장
- 지지하중: 지점당 120kg의 하중을지지
- 수도꼭지는 내 외부에서 누구나 편하게 이용 가능한 위치에 설치를 권장한다.
- 욕조 외부에는 양육자, 장애/노인 활동보조인의 활동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 욕조 전면, 측면 등: 0.7m × 1.2m이상 확보
비상호출 및 기타 설비
위생공간 내에는 비상 상황에서 누구나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상호출시설 등을 설치하고, 휴지걸이, 신체지지 보조손잡이, 보조의자 등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비상연락 장치는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바닥에서 쓰러진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좌대에서 이용 가능 위치: 바닥면에서 0.8m 내외 높이, 변기 앞 끝에서 뒤쪽으로 0.1~0.2m 되는 지점에 설치
- 바닥에서 이용 가능 위치: 바닥면 0.3m 내외에서도 조작 가능 형태
- 휴지걸이는 대변기 좌대에서 편하게 이용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 욕실 내부 천장 또는 출입구 인근 벽체 하부에 야간 이동 시 점등되는 조명을 설치하되,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